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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와 함께 유품 정리까지 추진

기사입력 2024.05.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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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달 29일 무연고 독거노인으로 월세 주택에서 생활하다 병원 치료 중 사망한 도양읍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공영장례에 이어 유품 정리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무연고 등 고독사 가구 유품 정리사업’으로 연고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수습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하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그동안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사망한 취약계층의 경우, 사망 후에 거주지의 집기류와 유품 등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원봉사자나 민간기관 등의 도움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이웃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큰 부담이 됐다.


    이에 고흥군은, 고인의 생전 거주지의 유류품 처리, 특수 청소·소독 등으로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유품 정리와 주변 이웃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됐으며,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사망자의 사후 복지에도 행정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고립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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