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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호텔·콘도 등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4.04.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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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모두 4만 2080명으로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다음 달 22~28일에,  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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