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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입주자에 3천만원 편취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구속

기사입력 2023.05.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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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LH전세임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속여 3,200만원을 편취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택을 물색하던 LH전세임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LH전세임대는 서류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달라”, “인기가 많은 물건이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집주인에게 미리 주는 게 좋다”고 하면서 가족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는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며 송금을 유도하였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남부경찰서 경제팀은,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 접수 후 관련 사건을 병합,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구속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LH전세 입주대상자는 입주할 주택을 물색한 후 LH에 접수하고 LH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LH 지역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 발생시 계약금 등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에게 계약금을 송금해서는 안 되며 임대인과 대면 후 입주여부를 협의하고 계약금을 송금해야 한다. 향후에도 경찰은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실제 행위자 및 배후자 등을 엄단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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