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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자살보도 심의기준 위반 사례 증가

기사입력 2021.07.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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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올 상반기 총 707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6.6% 증가한 것이다. 


    시정권고 결정 내용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보도가 174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보도 심의기준 위반 156건(22.1%),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14.1%) 등이었다. 


    상반기 시정권고 현황에서 주목할 점은 자살관련 심의기준 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유명 프로그램에 한 번 출연했다는 이유로 자살자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개한 보도, 자살을 암시 하는듯한 유튜브 영상화면 보도 등에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코로나 블루 등 심리적 고립감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면서 관련 보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자살자 신상을 공개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할 경우 모방 자살 유발 우려가 큰 만큼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을 차지한 사생활 침해 사례로는 개인의 옥중편지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전 국가대표 선수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SNS 글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표한 경우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혐의사실을 다루면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범죄사건 보도에서 익명보도의 원칙을 어긴 사례도 다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살보도 및 사인간의 통신내용을 공개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하는 범죄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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