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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항거불능 여성 여인숙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

기사입력 2020.06.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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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지용)는 대검찰청 DNA 화학분석과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유력한 물증을 확보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혐의 부인하던 피의자 3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20세, 무직)는 지난 2019년 1월 5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18세, 여)를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후 B(23세, 회사원), C(20세, 무직)에게 연락하여, "엄청 취해서 해도 모르니 형들도 가서 하고 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B, C는 A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취한 피해여성이 혼자 잠들어 있는 여인숙을 찾아가 피해자를 함께 강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이 깬 피해여성은 자신이 여인숙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신고 하였고, 신고를 받은 의정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 C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관계상 B, C 또한 피해여성을 간음한 것으로 의심되어 B, C의 유전자가 피해여성의 팬티에 묻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은 디엔에이 화학분석과에 피해자의 팬티에 대한 유전자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피해여성의 팬티에서 정액흔적 등 40여개의 얼룩 전부를 대상으로 면밀히 감정을 실시한 결과 C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방법의 과학수사를 통하여 유력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B, C를 우선 구속 기소하였고, B, C는 위 증거가 제시되자 "사실은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A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자백함에 따라 A 또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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