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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고의 체불 후 10년간 태국으로 도피한 사업주 구속

기사입력 2020.05.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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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근로자 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8천2백만원(임금 2천9백만 원, 퇴직금 5천3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한 후 10년간이나 장기체류했던 사업주 정모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정모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토사석채취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천2백만원을 체불하고 지난 2010. 5. 1일 해외 도피하여 수배된 자로, 입국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굴삭기 등 장비,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하여 도피 자금을 마련 후 가족을 대동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정 씨는 2010. 5. 1일 태국으로 출국 후 10여년 만에 코로나19확산 등으로 더 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되자 지난 2020. 3.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고, 2020. 5. 14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였다가 검거되었다.


    정 씨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해외에서 장기간 잠적하였고, 귀국 후에도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으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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