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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심야조사 폐지 결정

기사입력 2019.10.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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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폐지’하기로 하였다. 단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 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측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오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 후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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