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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

기사입력 2018.06.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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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한다.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6월, 10월 각 2회씩 총 4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수료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다.
     
    6월 교육은 신청자 52명을 대상으로 19∼22일 (주)한성티앤아이(충남 아산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조작 등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10월 교육은 ▲교육 기간 - 3기 10월 16∼17일, 4기 10월 18∼19일 ▲준비서류-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운전면허증(2종 이하는 적성검사 추가) ▲신청방법-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방문접수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4-301-27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한 농업인에게만 소형굴삭기를 임대하고 있으며, 농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와 로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업인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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