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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

기사입력 2018.01.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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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하여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려운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17. 12.)되어 택시 부가세 감면분 일부(연간 약 90억 원 추정)를 종사자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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