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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우 의원, 장사시설 ‘인센티브 조례로 명문화’

기사입력 2017.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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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쌍우의원(프로필).jpg

     
    혐오시설 둘러싼 사회갈등, 해결과 상생발전 해법 제시
    부산의 화장비율 89.2%로 17개 시도 중 최고, 2024년 이후 봉안시설 부족 예상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은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김쌍우 의원은 “부산시는 2014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장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 인식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2024년 이후 시설부족이 예상되는 장사시설의 지속적인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협조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공설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경우,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된 사업을 지역주민이 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한편 ‘부산광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따르면 부산시의 화장비율은 89.2%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김쌍우의원1.jpg

     
    이러한 화장율 증가에 따라 2016년 부산시의 봉안시설은 81,518기의 여분이 있지만, 매년 감소해 8년 뒤 2024년에 이르면 8,308기 부족을 시작으로 부족분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수목장, 봉안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의 장사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김쌍우 의원은 “만약 행정기관이 혐오시설 설치시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설치 이후 행정기관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혐오시설 유치에 찬성하겠는가?”라고 말하며, “향후 장사시설의 증설은 반드시 당해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 부산시가 약속한 주민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정관지역에 설치된 추모공원은 부산시로부터 지역제공 인센티브를 확정통보받고 시민들이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인센티브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갈등 및 분쟁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관 지역주민과 부산시와의 협력 및 신뢰 회복을 위하여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사업 추진’이라는 근거조항 신설을 통해 부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지역주민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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