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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용 악성프로그램 거래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7.02.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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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사이버수사대 에서는 국내 게임 제공 A社의 가상 전투 게임중 상대방이 소유한 아이템을 파악할수 있어 게임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국내 판매총책 A씨(26세) 등 일당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패치, 관리, 판매 등으로 역할분담하였고 특히 이들은 개발자, 관리자, 하위 관리자, 대리상 등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약 2년 9월동안 총 9,583회에 걸쳐 중국개발팀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용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약 6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 대금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중국 개발팀으로부터 개인정보(게임계정,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매입하여 악성프로그램 판매에 활용한 B씨(여, 20세) 등 4명도 함께 입건하였으며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개발팀(해커)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또, 국내 판매 총책 및 하위 관리자가 운영한 악성프로그램 판매사이트 5개를 폐쇄조치 하였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해킹 등 악성코드 거래가 만연해 있는 점에 착안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발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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