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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혼자 운영하는 식당 상습 절도한 40대 구속

기사입력 2017.02.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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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작경찰서(서장 류영만)는 지난 2016.12.30부터 2017.1.27일까지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여성이 혼자 운영 하는 식당에서 주인이 바쁜 틈을 이용 상습적으로 1,868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한 A씨(48세, 무직)를 추적 끝에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천 소재 식당에서 1개월간 종업원으로 일시 일하였다가 그만둔 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신용불량인 상태임에 더욱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생활비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여성들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을 상대로 동종의 전력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과 경기 일원의 식당을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이후 지난 2017. 1. 20일경 서울 동작구 소재의 한 식당에 손님인척 행세하며 들어간 뒤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테이블에 앉아 기회를 살피던 중 업주인 피해자가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청소 및 정리를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의 사물함에 놓아둔 현금 65만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집어들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지난 2016.12월부터 2017.1.27일자까지 약 7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을 상대로 현금과 고가의 가방 등 도합 1,868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다.
     
    피해를 본 식당 여주인들은 영업을 준비하거나 다른 손님들을 안내하는 순간에 카운터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손님으로 찾아온 척 행세하던 A에 의하여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한참 후 알게 되어 이를 신고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CCTV영상 분석 등 추적기법에 따라 피의자를 특정하고 잠복 중에 주거지에서 A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는 생활비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1차례 범행을 하였다며, 추가적인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범행 전후 피의자의 행적 수사를 통하여 추가 범행을 밝혀냈으며, 추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현금을 카운터에 놓아두는 등 관리에 있어 별도의 저장소를 마련하여 시정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손님들이 이용한 물컵이나 휴지 등을 버리거나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여 감식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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