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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퇴근·승진 미끼, 여직원 성폭행한 악덕 사장

기사입력 2017.02.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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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고용한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오산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1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일찍 퇴근하고 싶거나 승진하려면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뒤 여직원 B씨를 성폭행했다.
     
    이 밖에도 채용광고를 보고 면접 보러 온 C씨에게 "비서로 채용해 줄 테니 바닥에 누우라"고 말한 뒤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다.
     
    또 다른 직원 D씨에게도 "기치료를 해주겠다"며, 바닥에 눕게 해 몸을 더듬거나 자신의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및 모텔로 여직원들을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여직원 대부분은 A씨의 요구에 반항하면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가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아 일을 바로 그만 두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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