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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빌려 건설업체 운영한 대표 검거

기사입력 2017.02.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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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건설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고용은 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리는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거나 마치 자격증 보유자들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액 상당을 횡령한 건설업체 대표 5명과 이들에게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자격증 보유자 17명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건설기술진흥법위반)는 지난 2015년 5월경 B씨로부터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기술자격증 보유자 고용 없이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도내 수산물가공시설 공사를 시공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했다.
     
    B씨(건설산업기본법ㆍ건설기술진흥법위반)는 2015년 2월경 인천광역시에서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자격증 보유자 고용 없이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서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건설업을 등록한 후 2015년 5월경 A씨에게 회사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C씨로부터 자본금 없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의뢰받고 D씨와 공모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리는 방법으로 2015년 4월경 주택건설 회사를 부정하게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이처럼 부정하게 회사를 설립한 후 주택 97세대를 건축ㆍ분양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E씨(건설기술진흥법위반, 업무상횡령)는 2013년 7월경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에서 고용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일부를 실제로 고용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을 영위하여 실제로 고용 된 것처럼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 간 회사 자금 3억 5,7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F씨 등 17명(건설기술진흥법위반)은 건축ㆍ토목 관련 초ㆍ중급 건설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로 피의자 A, B, E씨로부터 연 150만원~350만원을 받고 자신들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첩보입수를 강화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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