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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윤성혜)는 연말연시 및 설명절 전후로 공연티켓,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며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1,060건, 484명을 검거하여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 뿐 만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단시간 內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이트는 발견 조기 차단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고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하여, 같은 기간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126건, 차단요청 14건, 피해금 3억 6,283만원 환급하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 운영 결과, 인터넷 사기사건 발생은 1,4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비해 110건(6.8%) 감소한 반면 검거인원은 86명(2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사기 범죄로 구속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 4년내내 장학금을 받은 우등생이 도박에 빠져 가출 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집을 나와 당구장, 사우나를 전전하며 사기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던 미성년자가 결국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 사기 범죄로 구속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 4년내내 장학금을 받은 우등생이 도박에 빠져 가출 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집을 나와 당구장, 사우나를 전전하며 사기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던 미성년자가 결국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피해확산 방지 및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사례로는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며 돈을 입금받은 계좌를 신속히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하고 이후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한 피의자를 지역경찰이 출동하여 검거 후 피해금 전액 환급하였다.
또한, 사기사이트 모니터링 중 차단이미지를 도용하여 마치 사이트가 차단된 것처럼 꾸민 것을 발견하여 추가 범행이 우려되어 방통위에 차단을 요청하였다.
특히, 타인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지인인 척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 수사과정에서 범행계좌에 남아있는 2,400만원에 대해 금융감독원 및 은행 계좌주와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은 현재 인터넷 사기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 후 거래하거나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 후 거래하거나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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