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찰 사칭, 이별 통보한 동거녀 납치·강간한 남성 구속

기사입력 2017.01.31 17:2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호신용 가스총, 유사 수갑(촬영 소품용) 등을 보여주며 본인을 경찰관으로 사칭하여 중국인 피해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후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근무지에서 호신용 가스총과 유사 수갑으로 피해여성을 납치하고 경기 여주시 소재 한 모텔에 3일간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前 남자친구 등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44세, 남, 영업사원)는 지난 2014년 12월경 지인의 소개로 중국인 피해여성(36세)을 만나 교제 초기부터 호신용 가스총 유사 수갑 등을 보여주며 경찰관이라고 사칭, 호감을 얻어 동거를 시작하였다.
     
    동거생활 중 피해여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남자관계를 문제 삼으며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6년 11월경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23세, 남, 영업사원)를 끌어 들여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공모 하였다.
     
     
    사회3.jpg

     
    이후 지난 2017년 1월 7일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여성을 만나 차량으로 유인하여 호신용 가스총과 유사 수갑 등으로 강제로 납치했다.
     
    납치 후 경기 여주시 소재의 한 모텔로 데려가 3일간 감금하고 유리컵 등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3회에 걸쳐 강간하고 수차례 강제추행 하였다.
     
    3일에 걸친 폭행과 성폭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여성을 서울 영등포 소재 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뇌출혈 등 전치 4주)를 받게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 하게 병원 주변에 머물며 피해여성을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주민범죄피해 상담센터를 방문한 피해여성의 아버지(중국인)로부터 폭행신고를 접수받아 범행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범인을 검거 했다.
     
    중국인 여성들이 중국 공안 이라는 직업을 선호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사칭하고 유사 경찰장구인 경찰장비 유사 수갑, 무전기, 가스총을 범죄에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관련 첩보를 수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