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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매트제조사 '일월'에 과징금

기사입력 2017.01.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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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어음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전기매트 제조사 ㈜일월에 시정명령과 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일월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금형, 전자 부품 등을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물품을 수령한 후에도 하도급 대금 5억 5,3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 일월은 같은 기간 동안 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7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어음할인료(연 7.5%)를 지급해야 한다.
     
    일월은 하도급 대금 22억 6,412만 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4,445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 25억 1,960만 원을 60일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517만 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의 수수료(연 7%)를 지급해야 한다. 또,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도 지급해야 한다.
     
    ㈜일월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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