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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골프회원권’사기 판매 조직 검거

기사입력 2017.01.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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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경찰서(경찰서장 박성주)는 유사 골프회원권 하나로 전국 골프장에서 정회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500명을 상대로 1,062억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후 해외로 도주하였던 A골프 대표 B(52세)씨 부부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로 말레이시아에서 검거하여 공범 C(57세)씨와 함께 구속하고 조직적으로 유사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해온 지사장 등 관련자 48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대표 B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총판 C씨와 서울 강남에 A골프본사 사무실을 차리고 부산지역을 중점으로 1,500억대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다가 부도난 ‘D그룹’ 영업사원 이었던 E(55세)씨와 판매지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에 10여개의 지사 설립으로 수백여명의 판매 조직망을 구성하였다.
     
    B씨는 고액의 회원권을 쉽게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착안하여, 사업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골프장과 업무협약 등이 없었음에도 1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하나로 5년간(년 30회) 전국 골프장을 정회원과 동일한 대우(부킹.예약) 및 그린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지역 신문 등에 과대광고 했다.
     
    이후 판매 촉진을 위하여 우수 지사 및 영업사원들에 대한 시상식 등 경쟁을 부추겨 신규 회원 가입비로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면서 수당으로 회원 가입금의 30%(소멸형)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영업사원들 대부분은 기존 부도난 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부도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동안 회사 대표만 처벌 받아 왔다는 ‘답습효과’로 고객을 위하는 척 ‘일단 판매하고 보자’는 식의 할인 판매까지 하는 등 총판을 비롯한 영업사원들은 짧은 기간 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을 판매 수당으로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 B씨는 자신의 부인과 장모 명의로 60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A골프가 문을 닫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된 판매 조직원들은 또 다른 회원권 판매 업체로 자리를 옮겨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이 업체들 또한 줄줄이 부도를 맞고 있는 상황으로 유사 골프회원권 구매에 신중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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