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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심위, “동물장례식장 불허가 처분은 정당”

기사입력 2016.12.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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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는 백암면의 동물장례식장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인구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가 처인구를 상대로 낸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5월 처인구에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 동물장례식장을 세우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구는 인근 20m 거리에 백암 테니스장이 있는 등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 A씨가 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위원회는“신청지의 20m 거리에 백암테니스장이 있고 장례식장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될 수 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과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며 “불허가 처분은 합당하다”고 처인구의 손을 들어줬다.
     
    백암면 인근 주민과 테니스장 이용객들은 최근 동물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대서명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으로 인근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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