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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판매한 대금 도박에 탕진한 대기업 간부 구속

기사입력 2016.09.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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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송파경찰서(서장 연정훈) 경제범죄수사과에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무기기 등을 판매하는 대기업의 영업부 계장으로 있으면서, ‘허위 내용의 출고전표’를 만들어 회사의 물품을 반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A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는 출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의 물품을 반출한 후 덤핑판매하였고, 평소에 거래하던 거래처에게 덤핑판매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을 모두 자신의 개인계좌로 선지급 받았으며, 범죄 수익금은 전액 사이버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의 실적을 수상히 여긴 회사측의 내부 감사로 범행이 발각되자, 지난 2016년 6월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무단결근한 채 도주하던 중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A는 회사의 물품대금 결제방식이 물품 판매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부터 대금이 할부로 결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사이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 다시 회사의 다른 물품을 출고하여 A의 개인계좌로 받아, 일부는 기존의 물품대금의 할부금이 입금된 것처럼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 막기’ 수법으로 회사에는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것처럼 속여 1년간 총 203회에 걸쳐 회사의 물품 320대를 빼돌렸으며, 그 판매대금 도합 5억 5,900만원은 사이버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A는 더 많은 도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처에 대해 ‘시중보다 20%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선지급하여 달라’고 속여, 14개 거래처로부터 41회에 걸쳐 2억 9,90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모두 사이버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가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허위의 출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고 담당직원에게 회사물품이 정상 판매되어 출고되는 것처럼 속인 후 그 판매대금을 모두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사이버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에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20%할인된 덤핑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속인 후 그 판매대금 역시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사이버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A의 판매량이 지나치게 많고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보고 내부감사를 시작하여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출고하지 못하게 되자 A는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 부하직원 명의로 물품을 출고하도록 지시하여 그 판매대금 역시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사이버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A가 위와 같은 범행을 시작한 동기는 영업사원으로 있으면서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에 시중가보다 20%할인된 덤핑가격으로 판매하여 판매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승진까지 하였으나 계속된 덤핑 판매로 인한 손해액이 계속 커지게 되자 이를 메꾸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도박을 시작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며, "해당 회사에 통상 거래기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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