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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물건 유통시킨 조직폭력배 무더기 입건

기사입력 2016.09.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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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광주역, 광천터미널 부근을 배회하는 노숙자·지적장애인 등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사주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사고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 및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물건으로 유통시킨 광주권 조직폭력배 김씨(24세, 남), 모집책 안씨(58세, 남) 등 20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명의자 모집 및 대포물건 판매책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피의자 김씨(24세, 남)는 명의자 모집책으로 지난 2016년 2월경부터 8월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는 노숙자 및 지적장애인들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통장을 개설해주면 술과 음식 그리고 용돈을 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이후에도 김 씨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노숙자 14명, 지적장애인 2명을 유인하여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 5개를 만들고 휴대전화 98대를 개통하였으며,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8개 개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개설된 대포폰은 1대 당 30여만 원, 대포통장은 1개 당 200여만 원으로 불법스포츠도박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약 4천 7백만 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노숙자 및 지적장애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휴대전화의 경우 대당 고작 2만 원 안팎이고 통장은 1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폭력배 일당은 광주지역 터미널 및 역 공용화장실 등에 “누구나 맞춤대출”이라는 명함 광고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신용불량자들까지 명의대여자로 모집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죄로 노숙자·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술과 음식, 그리고 2만원 안팎을 받은 대가로 수백만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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