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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주면 보여줄게” 음란방송 BJ 검거

기사입력 2016.08.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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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로경찰서(서장 홍기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고 개인방송 중에 성기노출 및 성적행위 묘사 등 음란방송을 하고, 이를 환전하여 최대 4,700만원 상당을 챙긴 여성 BJ 15명과 이를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 1명을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인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섹시 댄스, 가슴 노출 방송을 제공하다가 시청자들이 선물한 사이버머니 개수에 따라 300개방, 500개방, 1000개방 등 등급별 방을 개설한 뒤 성기노출·자위행위·성행위 등 노출 수위를 높여가며 음란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는 여성BJ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에 그치는 등 BJ들의 반복적인 음란방송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개인방송 사이트는 처음 가입할 때 성인인증을 한번 받으면 추가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이버머니 구입 및 방송시청을 할 수 있어,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손쉽게 실시간으로 음란방송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사이버머니는 6:4의 비율로 금원으로 환전이 가능하였고, 음란방송을 한 BJ들은 사이버머니를 보다 많이 획득하기 위해 등급별 방을 개설하여 노출 수위를 높여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란방송을 한 BJ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여성들로서 이와 같은 음란방송을 하고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많게는 하루에 50~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BJ여성 15명이 음란방송을 통해 얻은 수익은 총 2억 9,200만 원 정도였으며, 사이버머니를 6:4의 비율로 환전을 해 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이트 운영자는 약 1억 9,47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BJ는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S’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4,7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피의자 중 1명은 ‘M’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방송제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P’사이트에서 자신의 방송을 시청한 일부 회원들에게 네이버 라인의 ID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단체 대화방에 참여시켜 ‘M’사이트 방송명과 비밀번호를 안내하는 등 ‘M’사이트로 시청자를 끌어 모은 뒤 성기노출 및 남자친구와의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하였다.
     
    음란방송을 한 BJ들은 대부분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한 여성은 홀아버지의 병원비와 채무 변제, 동생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음란방송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이 있으면서도 육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방송을 한 여성도 있었다. 일부 여성은 친구가 음란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음란방송을 하여 친구가 모두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사이트 운영자 역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BJ에 대해서는 영구방송정지 및 가입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구입하는 사이버머니가 해당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 콘텐츠 방송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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