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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취소처분 적법

기사입력 2016.08.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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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취소처분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대하여,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조치할 것을 재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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