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포경찰서,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자 검거

기사입력 2016.08.11 19:1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김포경찰서(서장 총경 최재천)는 지난 2015. 10월부터 2016. 6일까지 김포 양촌면 소재 건물에서 축산물가공 허가를 받지 않고 뼈 해장국 재료인 돼지뼈 72톤을 절단하여 가공한 ‘○○○푸드’ 업자 A(36세, 남)씨를 김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합동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를 입수하고 인허가 관계 확인, 잠복수사를 통해 증거 수집 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6. 6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사회4.jpg

     
    조사결과 A씨는 별도의 뼈해장국(포장)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50여곳의 음식점에 이를 판매해 공장 협소 문제, 축산물가공업 허가 문제로 위 건물에서 일용노동자 2명을 고용해 절단 및 삶는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공하여 보관되어 있던 수입축산물 640kg을 농정과 협조를 통해 압류조치하고 축산물의 유통경로에 대해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관중인 뼈의 유통기한 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김포경찰서장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이 관내에 유통 제조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단속 예정이다”며 “축산물 가공업의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인허가를 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다”고 밝히고 주위에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상호 없이 음식 또는 재료를 가공하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