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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청,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 공갈단 검거

기사입력 2016.08.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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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 재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는 응시생 중 60~70대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면허가 없는 점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2. 4월부터 4년 2개월 동안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96명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을 갈취한 자해 공갈단 총책 A씨(68세, 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해공갈단 일당은 예산, 청주, 충주, 문경, 강릉, 원주, 춘천, 구미, 밀양, 마산, 울산 등 전국 도로교통 안전공단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미리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물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환자’, 병원에 지인으로 찾아와 협박하는 ‘해결사’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시험접수 창구나 대기장소에서 면허 취소, 정지 여부를 확인한 후 60~70대 나이가 많은 면허 취소자를 범행 대상자로  삼았다.
     
    선정된 범행 대상자가 교육이나 시험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할 때,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하다가 도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 차량을 먼저 앞질러 가서(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등 한적한 지점) 미리 ‘환자’ 역할 피의자를 내려주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차량이 범행 장소(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주행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그 즉시 범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차 위치를 확인한 후 다음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병원치료를 빌미로 피해자를 병원까지 유인하여 치료를 받다 병원 주변에서 대기하던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뒤 늦게 병원에 나타나 환자 지인 행세를 하며 “교통사고로 ‘환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합의금을 달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을 약점 잡아 1회 범행시 마다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갈취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또, 피해자 물색 시,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 차량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접수 창구나 기능시험 대기 장소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물색하는 치밀함 까지 보였다.
     
    피해자들은 사고가 자해공갈 범행이란 사실을 알고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의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인근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갈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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