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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취제’ 관련 냄새, 울산 ‘공단악취’ 판단

기사입력 2016.08.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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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7월 21일에서 23일 기간중에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냄새 및 악취와 관련하여, 8월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신고 표현 및 냄새 충격 형태가 다르므로, 근본 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울산의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원인물질은 저농도 단시간 누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지진 전조현상 등 유언비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26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위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토록 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국민안전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기관 및 전문가(10명) 등 총 30명이 참여하여 7.27일부터 8.3일까지 현장조사, 자료분석 및 확산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 원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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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의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광범위한 기초자료 집중 분석을 통한 원인물질 추정, 도시가스, LPG 등 가스시설 및 위험물 취급시설 합동점검, 부취제 수입·공급업체(9개소) 등 냄새유발 의심시설 현장 확인, 냄새유발 의심차량 26대 CCTV분석 및 탐문조사,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파악·점검, 과학적 원인분석을 위한 확산 시뮬레이션 실시, 신고자 관능검사(당시 가스냄새와 부취제 냄새비교) 등을 실시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린 과학적 추론 근거로는 부산의 경우 신고자료 및 대기확산모델링 분석 결과, 오염원이 해안도로 주변으로 냄새가 확산, 지역주민 신고내용이 ‘가스냄새’로 일관, 신고 당일 도시가스 누출, 연료가스 분출·폭발 현상 등 신고가 없고 사용시설 점검결과 특이사항 미검출, 신고자 관능검사 실시 결과 90%이상 부취제 냄새와 유사 의견 등을 근거로 연료에 주입되는 부취제가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울산의 경우 가스냄새, 화학냄새 등 다양한 신고내용, 신고당일 오염도 측정시 이산화황 등 관련 화학물질 농도 증가, 신고지역 공단이 인접, 기상조건(저기압, 더운 날씨) 등의 근거로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보다 인접 주거지역으로 악취확산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민안전처 김희겸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가스냄새 및 악취 발생을 계기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스나 악취 등의 누출사고 등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냄새 감지 및 포집 장비를 확충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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