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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용학원생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6.08.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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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강남 00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국내 호텔 연회장 등에서 중국 미용학원생들을 상대로 미용 뷰티아카데미를 열고 강의료 및 외국환자 유치 목적으로 쁘띠(필러,보톡스),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시술을 한 무자격시술자, 의사, 여행사 대표, 성형외과 대표 등 피의자 6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최근 한류바람으로 한국 성형에 관심이 많은 중국 미용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남 00성형외과 지하 강의실 등에서 쁘띠(필러, 보톡스) 시술,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시술을 강의하고, 미용학원생들로부터 강의료를 받았으며 시술을 희망하는 미용 학원생들을 상대로 직접 미용시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 11. 18일부터 2016. 4. 15일까지 강남 00성형외과 지하 강의실에서 1그룹(30명)당 2일간 쁘띠(필러, 보톡스) 시술,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시술 강의를 하고 강의료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홍보를 위해 다른 성형외과 의사를 섭외하여 호텔에서 중국미용학원생 500명을 대상으로 필러, 보톡스 강의 및 시술까지 하였으며, 호텔에서만 2회에 걸쳐 900명을 상대로 강연행사를 개최하였고, 수강생들에게는 성형외과 명의로 수료증까지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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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들은 중국인들로서 중국 북경 미용학원생 들로서 성형 선진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2일간 강연행사에 참여하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쇼핑 등 자유관광 등의 일정으로 약 5일간 한국을 방문하였다.
     
    강의에 고용된 성형외과 의사는 중국미용학원생 중 시술을 희망하는 학원생 및 관광객에게 시술하고 시술비 중 50%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강의에 참가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호텔 연회장에서 필러, 보톡스 시술까지 하였으며, 무자격 시술자 김씨(여, 40세, 불구속)까지 끌어 들여 강의료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강의에 참가 하여 반영구 강의 및 시술까지 하였다.
     
    김씨(여, 48세, 불구속)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료로 환자들이 시술 받은 시술비의 50%를 받던 중 단체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미용강의를 원하는 중국미용학원생 단체관광객을 성형외과 등에서 강의를 받게끔 소개하고 국내여행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미용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시술 강의행사를 개최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제보자 및 참고인들로부터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렇게 무자격 시술자나 의사들이 의료기관 아닌 장소에서 반영구, 필러, 보톡스 시술하는 행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및 수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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