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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서, ‘상습 산양삼 절도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 2016.08.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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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경찰서(서장 박동현)에서는 지난 2016. 7. 27일 평창군 진부면, 홍천군 동면, 인제군 남편, 양구군 양구읍 등에서 산양삼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K씨(54세,남)등 3명을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습절도 혐의로 입건된 K씨 등 3명은 2016. 5. 24일부터 2016. 6. 6일 사이 평창군 진부면, 홍천군 동면, 인제군 북면, 양구군 양구읍 27개소에서 27회에 걸쳐 피해자 L씨(30세,남) 등 피해자들이 재배하는 산양삼 밭에서 산양삼 107뿌리 837만원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지난 5월 24일 평창군 진부면에서 L(30세,남)가 재배하는 삼양삼 밭에서 7년산 산양삼 20뿌리를 몰래 캐서 도망하여 인근 CCTV검색, 통신, 압수 영장 집행 등을 통해 피의자 K씨를 특정하여 16. 6. 6. 홍천군 내촌면 산양삼 밭에서 산양삼 12뿌리를 캐서 내려오는 K씨를 체포하여 휴대폰 저장 사진 등을 통해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추가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평창 경찰은 산양삼의 경우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산양삼 절도예방, 검거가 어려우므로 재배지 임야 진입로 입구에 CCTV설치 및 경고 문구를 설치해 놓으면 삼양삼 절도범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산양삼을 훔쳐 가더라도 검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CCTV 및 경고문 설치를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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