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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화장장 장려금 본격 지원

기사입력 2013.08.1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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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가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삼척시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사 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2'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이달부터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 장례를 치른 시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로서 화장장려금은 타 시·군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의 80%를 보전하며, 각 지역 시설 사용료에 따라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을 지원한다.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단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와 개장 유골의 화장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삼척시는 이번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주민의 화장장 사용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화장 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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