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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민간이송업체’ 과다한 요금으로 폭리

기사입력 2013.08.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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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응급환자 및 시신운구 병원·장례식장 이송을 담당하는 민간구급차에 관한 규정이 ‘95년 제정 이후 18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노후된 차량, 이송료 과다징수, 응급구조사 미탑승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과 장례식장은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민간이송업체’ 과다한 요금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민간이송차량 이용 후 피해사례를 보면, P씨의 어머니는 노환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H요양병원에서 요양치료를 하던중 숨을 거두었다.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병원장례식장에서 보내준 민간구급차량에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동승했다.
     
    민간이송업체.jpg
     
    생전 어머니가 거주하던 지역주변 병원장례식장까지 운구를 부탁했다. 장례식장에 도착 후 민간구급차량은 시신을 안치하기도 전에 이송료 지불을 요구했다. P씨는 이송료을 지불하려 했지만 민간이송차량 운전사는 터무니없는 결제금액인 2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민간이송차량 이용에 대한 이송료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P씨는 10km 이내에 기본요금이 있고, 10km 이후부터 추가요금을 받는것 않느냐며 반박하자, “월래 20만원씩 받고 다닌다” 또한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시신을 내릴 수 없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시신운구차량 운전사와 언성이 높아졌지만, P씨는 어머니 시신을 안치해 ‘부고’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울며겨자먹기로 2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사례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면,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10㎞ 이내 기본요금 2만원이며, 특수 구급차에 경우 5만원이다. 또한 10㎞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으로, 25km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2,000원 6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에 ‘민간이송업체’는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질 낮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지속적인 소피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존 민간이송 구급차의 기본요금(일반 3만원, 특수 5만원)을 일반구급차는 동결하고 특수구급차는 7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기존 10㎞ 초과시 1㎞당 발생하는 추가 요금도 일반구급차 800원, 특수구급차 1천원에서 각각 1천원, 1천3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구급차 용도 확대, 차령·구급차 구비 기준 및 인력 기준, 미터기·카드결재기·차량소독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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