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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연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2013.07.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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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은 지난 1개월간(6. 10∼7. 7) 음주 운전자를 112로 신고해서 검거할 경우 3만원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음주운전교통사고와 부상자 모두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금년 말까지 계속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1개월간, 112신고를 통해 총 185건을 적발해 45건에 대하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69건은 심의 중이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71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은 3,274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7건으로 6.4%가 증가한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37.9%와 사고 부상자 36.3% 모두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감소 등 운영 효과가 있어 금년 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신고방법은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 검거하면 3만원이 지급 된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골목길 등 주·정차 차량 내에서 잠자는 경우 등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 되지 않는 경우 ▶대리운전자 등이 차량소유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신경우와 직계가족 등이 신고한 경우 ▶무기명 또는 신고자 인적사항이 불명확한때 ▶기타 사회상규에 비추어 신고보상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지급 제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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