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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사업활동 방해행위 제재

기사입력 2013.07.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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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사업자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음료(주)는 대전 · 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 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 소속 대리점들에게 현저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들을 유인 · 영입하여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들은 대형생수 판매에 필수적 유통수단인 대리점들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하여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나머지 2개의 대리점에 영입을 추진하여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영입하려 시도했다.
     
    마메든샘물과 계약 중에 있던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소송비용,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다.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과의 계약 중도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중 50%를 지원했으며, 계약초기에 물량지원을 집중 제공하고 계약물량보다 약 4,000통을 초과하여 지원했다.
     
    일반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2,500원)보다 약 30% 낮은 1,720원이라는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다.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되어 사업을 거의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a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하여 생수를 제조 ·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필수 영업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행위에 제재한 사례이다.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침탈해가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 염매혐의로 2차례 신고된 이전 사건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탈방지 시각에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증거를 새롭게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위는 대기업이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부당히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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