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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제간 면접교섭 최초로 인정

기사입력 2013.07.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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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정승원)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형은 어머니가 양육하고 동생은 아버지가 양육하는 상황에서 동생이 형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원씨(48세, 남)는 최씨(49세, 여)와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첫째 아들은 어머니 최씨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원씨가 따로 양육하고 있었고, 원씨와 최씨는 면접교섭을 통하여 상대방이 키우고 있는 아이를 만나고 있었다. 그런데, 원씨는 ‘최씨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난 뒤에도 둘째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원씨를 욕하는 등 둘째 아들과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최씨가 둘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원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씨가 작은 아들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했다. 이에 최씨가 항고했고, 항고심은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할 때까지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도 ‘작은 아들(동생)이 큰 아들(형)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둘째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양육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둘째 아들이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없이 최씨와 면접교섭을 원할 때까지 최씨의 면접교섭을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형제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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