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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이전등록관련 취득세 제도개선 추진

기사입력 2013.07.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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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수입차 구입 가격을 허위 신고해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수입차 판매업자, 무등록 행정사, 허위서류를 묵인하고 등록해준 관련 공무원 등 13명이 입건되었다. 이들은 2~3억원을 호가하는 벤츠·벤틀리·페라리 등 억대 외제 자동차 30여 대를 1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왔다.

    A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은 3년여 동안 1천 3백여건 2억 9천만원의 취득세를 자동차 매매상사 5~6곳에서 포탈하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B시의 세정과에서 근무했던 공익요원 B씨 등 2명은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모해 취득세 등 6천여만원을 줄여주고 1천여만원을 그 댓가로 받았다.

    앞으로는 차량 이전등록과 관련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법인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차량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가액 등 취득세 과세표준의 2~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이륜자동차 2%,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것으로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장부를 신뢰하여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점을 악용, 법인장부 조작을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일부 법인의 차량 취득세 탈루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해 공정한 납세풍토 조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법인의 차량 이전등록과 관련된 취득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여 차량기종이나 제원, 연식 등에 대한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고, 취득세 과세자료 대사 시스템과 납세자 통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의 차량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관리와 취득세 탈루로 인한 처벌절차 등을 지방세법 등에 명문화해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취득에 대한 분야별 운영 메뉴얼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련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는 2013년 하반기까지 관련제도의 개선을 완료하고 2014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차량 취득세 탈루가 최소화되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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