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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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윤달기간 ‘영락공원 개장 화장’ 운영 확대부산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인호)은 올해 윤달기간(3월 22일 ~ 4월 19일) 개장유골 화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부산 영락공원의 화장 횟수를 기존 하루 7구에서 최대 21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장유골 화장 예약은 22일 0시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부산영락공원 관계자는 “지난 2020년도 윤달 기간에는 총2천357건을 화장하여, 올해 윤달 기간에도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직원 비상근무 실시와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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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윤달 기간 ‘개장 후 화장’ 위한 사전 예약 시작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원장 고치범)은 올해 윤달 (3월 22일~4월 19일)을 맞아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화장 사전예약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윤년(2014년, 2017년, 2020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연평균 91,895건으로 평년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 연평균 52,019건보다 70%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간 개장유골 화장의 40% 가량이 윤달 1개월 동안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윤달 기간(3. 22~4. 19)에는 개장 수요가 집중되는 절기인 청명(4월5일)과 한식(4월6일)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해 3~4월 화장대란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개장 수요까지 더해져 기존 윤달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개장유골 화장예약 급증에 대비하여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의 예약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여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과 2~3월 환절기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 등 일반 사망자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장유골 화장 사전 예약가능 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3월 초까지 일반 사망자 발생 추이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면, 윤달기간 동안 전국 60개 공설화장시설(국립소록도병원 화장장 1개소 제외)의 운영시간과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최대한 확대하여 개장을 하려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윤달 화장예약 관련 상담문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상담인력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려 상담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의 이용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접속자 대기 시스템 용량을 확장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화장시설에 직접 전화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예약 진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상담 전화번호는 1577-4129(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일요일 제외)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화장예약 및 화장절차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개장유골 화장 예약 방법 및 화장절차(준비서류 등) 안내서는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윤달기간 동안 국민의 개장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공설화장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 또는 산분장을 하게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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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작은장례·유산기부 문화 확산 MOU‘웰다잉(Well-Dying) 캠페인’ 유산기부 및 건전한 장례 문화 확산 노력 밀알복지재단이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생전 유언장’과 ‘장례의향서’를 희망자 대상으로 작성하는 ‘공동 웰다잉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웰다잉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해피앤딩(Happy-Anding)학교’를 함께 진행한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유산기부와 건전한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을 맺은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2019년 유산기부센터를 설립하고 유산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엔 1인 가구 유산기부자가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의 존엄하고 의미있는 생애 마무리를 위하여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고독사와 장례문제 등 1인 가구 유산기부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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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3년 공영장례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 21일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병원장 정성운) 및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장례식장(대표 김경애)과 ‘2023년 공영장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 서구는 더 많은 취약계층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배웅해 줄 수 있게 됐다. 구비로만 지원되던 사업에 시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예를 갖추고 체계적인 맞춤 장례가 필요해짐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대학병원 장례식장 2곳과 협약했다. 공영장례 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 마련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200% 범위 이내에서 장례지원이 이루어진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며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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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영장례 시행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길 배웅’대구시는 올해부터 8개 구·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와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 대상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시행하고, 고인 10명(동구4, 남구2, 북구2, 달서구2, 2023.2.17.기준)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134명에서 2022년 246명으로 5년 새 2배 정도 증가했으며,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추모 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이동해 바로 화장하고, 시립봉안당에 안치 후 산골 처리 되어왔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존엄이 유지되도록 지난해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지원 예산 2억 원을 편성(시 50%,구·군 50%)했으며, 구·군별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46개소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영장례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돼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제물상, 제례 물품, 상복 대여, 빈소 사용료(24시간 이내) 등이며, 1회 80만 원 이내 한도에서 현물서비스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구·군에서 직권으로 지원 결정을 하며, 저소득층 사망자는 연고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군에서 지원 결정하면 관내 협약된 장례식장 또는 장례업체에서 신청자와 일정 등을 조율해 장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고 유가족과 지인이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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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 실시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취지다. 이에 유족 신청을 받아 구 근조기, 근조띠, 꽃바구니, 편의용품(샴푸, 비누, 양말, 수건 등)을 제공하고 상조 전문업체 소속의 장례지도사 역시 전국 어디든 파견한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이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야간과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장례서비스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상자 본인에게 보훈예우수당 또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설과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도 각 5만원의 위문금을 추가 지급하며,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장례서비스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 만큼,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두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존경받고 마땅히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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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경기 광주시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평안한 영면과 이별을 위해 공영장례 및 착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외롭게 죽음을 맞거나 가족이 있어도 장례비용에 부담을 느껴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 건수는 지난해 38건으로 전년도(25건)에 비해 6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장례서비스 전문업체인 시민상조(공동대표 이강섭·조연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에서 의뢰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추모 의식을 갖춰 봉안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공영장례와 국민기초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장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고인이 평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장례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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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주기 추모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 20주기를 앞둔 16일(목)오후 팔공산에 위치한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둘러본 후 사고 현장인 중앙로역 추모공간으로 이동하여 당시에 희생된 분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넋을 기리며 헌화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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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양구읍 하리 봉안공원 일원에 ‘봉안당’ 신축봉안실, 제례실, 휴게실, 사무실 등 공간으로 조성 양구군은 양구읍 하리 봉안공원 일원에 6,1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을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은 봉안시설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비 6억 9,300만 원과 도비 5,940만 원, 군비 40억 4,760만 원 등 총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안당은 지상 1층, 832㎡ 규모로 총 6,100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실, 제례실, 휴게실,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현재 봉안 공원의 봉안시설은 2009년에 신축하여 개인단의 경우 93%가 분양됐고, 부부단은 이미 만장인 상태여서 단체단을 부부단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봉안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이에 양구군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봉안시설 신축사업을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며, 봉안당 신축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쉼터를 조성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장사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적기에 준공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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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3년 만에 윤달 맞아 시립 화장시설 2배 확대 운영한국영 이사장 “올해 윤달기간 특별근무 등 통해 시민 불편 없도록 할 것”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은 3년 만에 돌아온 윤달 (3월22일~4월19일)을 맞아 서울시립장사시설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의 개장유골 화장을 2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손 없는 달’ 이라고도 불리는 윤달에는 개장유골 화장 예약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평달 기준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약 200건 (2022년 기준)인데 반해, 최근 윤달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2017년 1,483건, 2020년 1,466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윤달기간 직원들의 특별근무 등을 통해 1일 24구에서 최대 55구까지 화장을 늘려 시민들의 개장유골 화장 수요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윤달기간 화장로 운영시간도 오후 6시 반까지 1시간 연장하고, 사전 예약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예약은 오는 22일 0시부터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예약한 날짜에 화장을 진행할 때는 ‘개장신고 증명서 원본’ 과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부정예약이나 이중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예약시 기재한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화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망자 이름, 분묘 위치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장사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5~7 / ☎서울추모공원 02-3498-2581~3)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 계획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확대 운영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시민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모든 가치 중 최우선에 두고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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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및 경조금 제외는 차별행위피진정인, 경조금 지급은 복리후생 차원…외가까지 범위 확대하는 것은 부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있어, 친조부모 상사(喪事)와 같이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을 부여하고 경조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 등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내용은 피진정회사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이고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가족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하여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 해당하며, 모의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와 부의 직계존속인 친조부모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같은 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로,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규정에 외조부모 상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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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3년만에 윤달 맞아 개장화장 확대 운영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인천가족공원은 3년만에 돌아온 윤달(3/22~4/19)을 맞아 개장 화장을 확대 운영한다. ‘손 없는 달’이라고도 불리는 윤달은 개장 화장이 집중되는 시기로 특히 2020년 윤달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장을 보류했던 시민들이 많아 올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가족공원은 일 화장 운영 횟수를 9기에서 45기로 늘려 시민들의 개장 화장 수요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며 화장 접수는 2.22(수) 0시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032-456-2344~2350)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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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 공영 장례 업무협약구는 안치료 지급, 장례식장은 고인 모심, 빈소 지원 협조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위해 지난 7일 관내 신화장례식장 및 성애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등포구청 강현숙 복지국장, 신화장례식장 배형채 대표, 성애병원장례식장 최광주 대표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 장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는 지난 2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가 230명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영 장례를 지원했다. 다수의 공영 장례 원인으로는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숙인 시설과 함께 쪽방촌, 고시원 등 많은 취약 계층 거주가 지목된다. 대부분 무연고 사망자는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특히, 장례를 치르기까지 무연고 사망자의 행정 처리는 통상 20일에서 30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시신 안치 비용 등 장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일 6만 원, 최대 15일간 90만 원의 안치료를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 지원한다. 또한 염습, 입관, 수의 착용, 화장장 운구 등 고인 모심을 진행하는 장례식장에 장제급여 80만원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고인 모심에 적극 협조한다.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사망자의 경우, 비싼 빈소 사용료로 고인 애도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유족에게 3시간 또는 24시간 빈소 사용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타구 무연고 사망자가 관내 협약된 장례식장에 안치된 경우, 장례식장은 타구(구청)에도 안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영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 기간은 3년이나, 협약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3회에 걸쳐 총 9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공영 장례 협약식을 통해 소외 계층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외롭지 않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영 장례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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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반대’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60.4%). ‘찬성한다’는 응답은 37.7%로 집계돼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22.7%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남성(59.0%)보다 여성(61.7%)이 다소 우세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남성(39.8%)이 여성(35.8%)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30대에서 72.2%로 가장 많았고,20대에서도 68.8%로 전체 결과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40대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로 ‘반대한다’는 응답(4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강남서권에서 62.7%로 전체 결과 대비 다소 높은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강남동권에서 42.2%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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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윤달 기간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로 운영시간 연장해남군은 윤달기간 개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남도광역추모공원의 화장장(火葬場)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화장로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사전예약 또한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예약은 오는 2월 21일부터 인터넷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개장신고증명서를 가지고 남도광역추모공원을 방문하면 예약할 수 있다. 해남, 진도, 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2019년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현재 4기의 화장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화장장, 봉안당 2동, 자연장지, 유택동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종합 장사시설로 연중 휴무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원 이래 1만건이 넘는 화장과 봉안당 및 자연장 안치 2,962건 등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