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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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5주기 추모식’ 참석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이향숙·복진경·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이성수·김진경·손민기·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사, 내빈 소개 및 인사, 추모가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을 마친 후 김형대 의장은 “몸을 사리지 않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신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에 무한한 존경을 보낸다”라며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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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목사 2주기 추모 예배 진행‘빈곤아동의 대모’로 불렸던 강명순(1952~2021) 목사의 소천 2주기를 추모하는 예배가 23일 강화군 월곳리 공설자연장지에서 진행됐다. 이화여대 재학 시절 빈민 운동에 뛰어든 강명순 목사는 대학 졸업 직후인 1976년 남편 정명기 목사와 함께 서울 사당동 산동네에 선교원 겸 유치원을 열고 빈곤 아동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어 1986년 부스러기선교회(부스러기사랑나눔회 전신)를 세웠고, 이를 통해 30만명의 빈곤아동·청소년을 도왔다. 1997년에는 경기도 안산에 지역아동센터 1호 격인 ‘예은신나는집’을 설립하고 2003년에는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의 법적 근거를 넣게 했다. 유가족 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직원들과 졸업생 등이 참석해 강명순 목사의 삶과 뜻을 추억했고, 이날 설교를 전한 정명기 목사는 “아내가 떠나기 5년 전부터 유독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냈다”며, “부스러기사랑나눔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윤종선 대표는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된 아이들을 위해 애쓰신 목사님을 기억한다”며, “부스러기사랑나눔회도 그 뜻을 잊지 않고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든 아이가 존엄한 생명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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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추모공원, 올 상반기 만장…봉안당 확충공사 착공천안시는 천안추모공원이 올 상반기 만장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봉안당 확충공사를 착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10년 개관한 천안추모공원 봉안당이 화장 및 안치 건수 증가, 장례문화 변화로 올 상반기 만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오는 9월까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장례식장 지상 1·2층을 1만5,328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봉안당 확충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안치수요를 충족해 시민들에게 선진 장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봉안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준공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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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하늘숲추모원, 취약계층 수목장림 이용료 지원사업 확대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소속기관인 국립하늘숲추모원은 취약계층의 수목장림 사용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녹색자금)을 이용해 취약계층의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수목장 문화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혀,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수당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가유공자로 국립·공공법인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하늘숲추모원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031-8079-8094)하면 된다. 박석희 산림복지서비스본부장은 “이 사업은 친환경 대안 장례문화인 수목장림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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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마리면,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면장 정세환)은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에 발맞춰 지난 16일 70명의 주민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은 장사문화 변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장례비용 절감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예산지원, 수익금 배분 등 화장시설이 건립될 지역의 주민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화장시설 건립사업의 목적, 신청·선정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며 사업 이해도를 높였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마리면 이장자율회, 주민자치회, 발전위원회 등 사회단체와 주민 12명이 모여 ‘거창군 화장시설 마리면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위원장, 부위원장 등 임원진을 선출한 후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용욱 발전위원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화장시설 마리면 유치에 대한 면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해 면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마리면 유치위원회는 건립 대상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후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후보지 1곳을 선정해 군에 신청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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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분묘이장 집중신청 기간 운영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윤달을 맞아 22일부터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분묘이장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윤달이 들어있는 해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29일간 윤달이다. 이번 사업은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해 이전 보상·개장 조치를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상수리 공설묘지(남면 상수리 산21, 86-3)와 가납리 공설묘지(광적면 가납리 산14)이다. 분묘·이장 보상액은 단장 유연분묘 기준 373만원, 합장 유연분묘 기준 482만원이며, 기타 부속물 유무에 따라 보상가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분묘이장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사전 상담을 받은 후 보상 대상 여부 확인, 개장, 보상금 신청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031-8082-579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3년 만에 찾아오는 윤달기간에 맞춰 분묘 이장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함으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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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윤달 맞아 불법 분묘개장 및 화장 집중단속해남군은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3.22~4.19)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火葬)을 하는 사례 등이다. 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해남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윤달 기간이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남도광역추모공원은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실시한 결과 1,272건이 접수됐다. 일반 장사를 포함해 4기의 화장로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해 최대한 화장 수요를 충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개장 및 화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불법개장이나 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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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망자 중 8.7%가 손상으로 사망, 연간 진료비 5조 원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지난달 2월 17일, 12개 기관이 협업하여 손상 분야의 다기관 조사감시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손상은 발생 장소, 대상, 활동 등에 따라 여러 관련 부처에서 손상감시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효과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 단위 손상통계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손상 관련 국가 보건정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발간해왔으며, 다양한 손상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간기관 및 자료원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2020년에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사고 신고,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등에 대한 통계와 함께 주요 결과에 대한 10년간 추세를 분석하였다. 손상 경험의 경우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98만 명(2020년 기준)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손상 사망는 2020년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1.5명이었으며, 2011년 대비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8% 감소(6,316명→3,947명), 추락·낙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4% 증가(2,144명→2,663명)하였다. 손상 진료비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50,147억 원이었으며, 2011년 30,358억 원 대비 65.2%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직업손상’을 주제로 집중분석 통계를 제시하였다. 직업손상으로 입원하는 주요 손상기전은 둔상·관통상(40.5%), 추락·낙상(33.1%)이었으며, 연령별로 60세 미만은 둔상·관통상이, 60세 이상은 추락·낙상으로 인한 입원이 많이 발생하였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생애주기별로 주로 발생하는 손상 문제에 대해 연령대별 통계도 제공하고 있다. 10세 미만 어린이는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많았는데, 100명 중 2명은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1,00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경험하였다. 10대~ 40대는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많았다. 특히, 30대는 교통사고 손상 경험이 많았고(1,000명 중 7.9명), 40대는 1만 명 중 5.3명이 자해, 자살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50대는 1만 명 중 43.2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하는 등 직업과 관련된 손상이 많았다. 60세 이상에서는 추락 및 낙상이 많았는데, 7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6명은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3.4명은 추락으로 입원, 1만 명 중 2.6명은 추락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홍기정 단장(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은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통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상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학대, 산업재해 등 시의적 관심 주제를 반영하여 다양한 통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수립 기반 마련 및 대국민 손상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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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민간장례식장 1곳 추가김해시는 이달부터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 민간장례식장이 1곳 추가돼 총 5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시는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해시는 관내 전 민간장례식장 14곳과 협약을 맺고 2022년 3월부터 풍유동에 임시 세척시설을 구축하고 지난 2월까지 장례식장 4곳(한솔장례식장, 김해시민장례식장, 진영하늘재장례식장, 누가병원장례식장) 17개 빈소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동참한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을 포함하면 총 5곳, 23개 빈소로 확대됐다. 시는 민간장례식장에 원활한 식기 공급을 위해 풍유동에 임시 세척시설(190㎡)을 운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다회용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안동에 다회용기 세척시설 신축(440㎡)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다회용기(수저, 그릇 등) 4만2,0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4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60만개(누적)를 대여했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안동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이 신축되면 관내 전 민간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전면 사용하도록 해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완전 퇴출시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녹색환경 김해 조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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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순직군인 사망보상금…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지급” 권고‘민법’에 따라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전이라도 태아는 유족으로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전쟁 당시 사망하였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ㄱ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ㄴ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ㄱ씨는 순직한 아버지 ㄴ씨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고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1951년 당시에는 ‘민법’도 시행되기 전으로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ㄴ씨가 사망할 당시 적용해야 되는 법률, 군인사망보상금의 성격, 관련법령 및 자료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ㄴ씨가 사망한 1951년 8월은 ‘민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으로, 이 당시 친족, 상속 관련 규정은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민사령’에서는 친족, 상속에 관해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후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이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점 역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당시 태아였던 ㄱ씨도 상속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봤다. 또한,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순직한 ㄴ씨의 사망보상금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ㄱ씨는 ㄴ씨의 유족으로, ㄴ씨가 사망했을 때 군인사망보상금청구권을 취득했으므로, ㄱ씨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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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거창군은 장사문화 변화 추세에 따른 화장문화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장례비용 절감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건립 후보지를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60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공모는 해당 읍·면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자가 읍·면을 통해 군청 전략담당관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만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통해 미관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할 계획이며 주요 시설로 화장로 3기, 관리 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화장시설이 건립되는 해당 지역에는 지원조례와 세부 협약을 통해 준공 후 10년 이내에 50억원 이내의 주민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매년 화장장 수입의 10% 이내 수익금 배분,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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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故 성공일 소방사 예우…제복근무자 최초 조기게양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지난 7일(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진압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사에 대한 애도 및 예우를 위해 고인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9일(목) 세종 국가보훈처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부터 독립유공자 작고시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복근무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 조기게양은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맥아더 기념관에서 현지 하원의원의 별세에 조기를 게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독립유공자 작고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조기 게양을 시행할 것을 지시,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2022년 7월 30일)거행일과 고 오상근 애국지사의 안장식(2023년 1월 30일) 거행일에 시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오전 제63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후 전주로 이동, 오후에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예우를 다하기 위해 제복근무자 최초로 조기게양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제복 존중 문화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복의 영웅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성공일 소방사의 안장식은 9일(목) 국립대전현충원에 거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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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업무협약 체결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불교·기독교 종교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추모 의식 지원에 나선다. 서구는 지난 6일 조계종 자원봉사단 용수사 지회 염불봉사단(대표 박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담임목사 정영협)와 ‘공영장례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추모예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 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가난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종교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民(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성심병원 장례식장, 대청병원 장례식장)·官(서구청)·學(대전보건대 장례지도과)이 함께하는 공영장례로 2019년 공공혁신사례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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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구미시추모공원 윤달기간 화장 횟수 확대 운영구미시설공단 구미시추모공원은 3년만에 돌아온 윤달기간에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장 횟수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달은 음력에서 평년보다 한 달이 더 보태진 달을 말한다. 이 기간에 평소 탈이 생길까 하지 못했던 일을 몰아서 하는 풍속이 있고 장례문화도 영향을 받아 산소를 파내 화장으로 개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구미시추모공원은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화장 횟수를 기존 1일 10회에서 20회로 확대 운영하며,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은 1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단, 확대 운영에 따른 화장예약은 3월 7일 오전 9시부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구미시설공단 채동익 이사장은 “윤달기간 개장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로 확대 운영 및 시설물 사전 점검으로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화장예약절차는 묘지 소재 읍·면·동에서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추모공원(☎054-480-2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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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488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하던 지인들 이 희망할 경우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지자체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2 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번에 국 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 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 혈연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지적하며,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