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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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장례식장 ‘화환’ 재활용 일당검거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까지 울산 소재 대형 장례업체와 꽃집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화환 및 제단 꽃을 재활용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꽃집 운영자인 김 모씨 등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며 이들은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신부가 폐백을 올릴 때쯤 꽃 배달 업체 관계자들이 결혼식장에 배달된 축하화환을 밖으로 가져나가 그 호환제공자의 이름이 달린 리본을 떼어내고 다른 리본으로 교체한 뒤 다른 신랑신부 결혼식장에 들고 들어가 설치하기도 했다. 결혼식장에서 가져나온 화환을 천막으로 가려진 포터차량에 나누어 싣고 각자 자신들의 저온창고나 꽃집으로 가져가 보관했다가 다른 결혼식장에 배달하거나 시든 꽃 일부를 빼낸 자리에 싱싱한 꽃 및 근조3단을 밖으로 빼내어 조온창고에서 시든 꽃을 빼내고 싱싱한 꽃을 일부 꽂는 방법으로 재활용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축하3단이나 근조3단을 주문하면, 해당 꽃집에서는 화환을 직접 제작해 배달하지 않고 꽃 배달 전문업자들에게 소비자로부터 받은 10만원 중 5~6만원을 배달업자에게 송금해주면서 꽃을 배달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례식장에서 수거해 보관 중이던 화환을 리폼(Reform)하여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주문한 화환이 재활용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꽃집 관계자들에 의해 부풀려진 꽃값을 부담을 지불해 온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꽃집 관계자 이외도 다른 꽃집 관계자의 화환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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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숨통까지 조이는 장례문화종편 시청률 1위 MBN 인생고민 해결쇼 ‘신세계’에서 대한민국 장례문화의 충격적인 실상을 파헤쳐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방송에서는 사미자, 왕종근, 조혜련, 이경애, 김태훈, 지상렬, 이선진 등이 출연해 “조상 묘를 빚 내서라도 단장해야 하느냐”는 시청자 의뢰인의 고민에 대해 토론을 이끌었다. 이뿐 아니라 묏자리에 관한 풍수지리전문가와 장례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장례문화의 허와 실을 담아 안방극장을 경악케 했다. 무엇보다 이 날 방송에서는 장례전문가 임준확이 서민들의 숨통까지 조이는 장례문화의 실상을 낱낱이 고해 MC 김경란을 비롯한 신세계 패널진, 방청객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다. 미국, 유럽 등이 1인당 국민소득의 약 15%를 장례비용으로 쓰는데 비해, 대한민국 표준 장례비인 1071만원은 우리나라 2013년 1인당 GNP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금액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례비로 빚더미를 떠안게 된 후 자살까지 이르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듣는 이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유족들을 상대로 수백 만원에서 1억대에 육박하는 ‘황금 수의’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보증서까지 첨부된 ‘황금 수의’에 들어가는 금값은 달랑 1천원에 불가한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또한 특급 호텔 예식 비용을 가뿐히 넘어서는 하루 장례식장 임대료, 납골당 안치비는 3백만원에서 1억, 수도권 수목장의 소나무 한 그루 비용이 1억 원에 달하는 등 장례 절차 곳곳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된다고 밝혔다. 장례전문가 임준확은 “대한민국에는 효 사상이 깊다”며, “부모님의 마지막이니까 잘 모셔야겠다 그런 걸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라며 자식들의 효심을 상술로 이용하는 비정한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장례전문가가 밝힌 상상을 초월하는 장례식장 1인당 식대는 모두를 ‘멘붕’에 빠뜨렸다. 장례전문가 임 씨는 “장례식장 식대는 1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라고 밝히자, 김태훈이 “일회용 그릇에 나오는 데워지지도 않은 다 식은 밥이 3만원이라고요?”라고 어이없어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추가로 드시면 2인분을 드신 거라 4만원 어치를 드신 거다”고 밝히자, 패널들은 놀라움을 넘어 실소까지 터뜨렸다. 그런가하면 ‘사전장례의향서(작성자가 자신의 사후 부고(訃告) 범위, 장례 형식 등 당부 사항을미리 적어 놓는 일종의 유언장)’ 등을 이용해 다가올 죽음을 차분히 준비하고 상술에서 벗어난 올바른 장례문화를 지향해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에 신세계 MC 김경란은 “우리 국민들이 이건 묻어둘 게 아니라, 올바른 장례문화를 위해 조금 아프더라도 수면 위로 끌어내서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마무리하며 허례허식이 깃든 장례 문화에 일침을 가했다. 시청자들은 “장례식 비용 왜 이렇게 비싸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상술로만 이용하다니”, “나부터 달라지자 하기엔 아직 사회적인 시선이나 남보다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 같다. 모두가 노력해 투명한 장례문화를 하루 빨리 만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전장례의향서라는 것도 있군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준비를 해놔야겠어요”라며 반응을 보였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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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례업협회, 제43차 정기총회(사)한국장례업협회(회장 박귀종)는 지난 2014년 3월 27일(목)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43주년 기념식과 정기총회를 통해 국민에게 인정받는 바람직한 장례문화 구현에 앞장서고 협회의 명문화를 통해 위상 정립을 실천하는 노력하는 2014년 한해가 되자고 다짐했다. 이날 협회의 정기총회에서는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과 양승조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장례업 발전을 위한 협회의 노고와 함께 국민에게 인정받는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각 장례식장 사업주의 노력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성백진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보건복지부 서종원 사무관, 강영숙 예지원장, 추성춘 생활정치아카데미 이사장께서 축사를 통해 협회의 제43주년 총회를 축하했다. 이날 총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자로 (사)한국장례업협회 대구광역시지회장 정호철, 부천대성병원장례식장 임형섭, 은파장례문화원 강영숙, 아산병원장례식장 조성남 이상4명이 장례문화발전에 대한 공적으로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사)한국장례업협회장 표창으로 서울지회 우신장례식장 오연충, 순천향대학병원 정웅채, 대한병원 윤재을, 한전병원 박영덕, 대구지회 더요양병원장례식장 이두학, 효경G병원장례식장 한대진, 경기남부지회 안양샘병원장례식장 김윤수, 부천순천향대학병원장례식장 윤상태, 경기북부지회 원당연세병원장례식장 이두엽, 충북지회 영동장례식장 민영목 이상9명이 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경기북부지회장으로 이호(파주한사랑병원장례식장 대표)가 임명되었다. 한국장례업협회는 제43차 정기총회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장례식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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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회용품 재활용 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서울소재 주요 대형 장례식장과 함께 ‘상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촉진 자발적 협약’을 지난 3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협약은 지난달 14일 개정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지난달 법률 개정 이후 일부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대형 장례식장은 조문객 수가 많아 일시에 1회용품 억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 장례식장이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은 22개 장례식장,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시민단체 등 27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례식장이 직접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1회용품은 전부 분리배출하도록 한 것이다. 분리배출한 1회용품은 제조사(한국플라스틱용기협회)의 책임 아래 수거하여 재활용을 하기로 결정했다. 1회용품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진행되면 고급 화장지 원단, 육묘용 모종판으로 재활용된다. 장례식장에서 흔히 쓰는 종이컵의 경우 25개를 모으면 35m 화장지 한 롤을 만들 수 있으며, 합성수지 반찬접시 50개를 모으면 28cm?54cm 크기의 모종판을 만들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장례식장 중 배출량 집계가 어려운 8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장례식장에서 1년간 사용한 1회용품만 재활용해도 35m 화장지 112만 개, 모종판 117만 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서울지역의 성과를 토대로 6대 광역시로 협약을 확산하고 1회용품 제작 사업자와 이를 모아서 버리는 장례식장을 상대로 상례 1회용품에 대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는 (사)녹색소비자연대가 담당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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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인식, 유골 부패 알려주는 ‘알림 유골함’보내는마음(회장 이찬석)은 유골의 부패를 알려주는 ‘부패 알림 신호 서비스 기기’를 개발하고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 출원한 부패 알림 신호 서비스 기기는 유골함 내에 설치하면 냄새 인식 센서를 통해 유골의 부패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유골이 부패하는 순간 관리센터와 핸드폰으로 신호를 보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기술로 가족들이 언제든지 유골의 보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유골함은 납골함 본체와 납골함 뚜껑의 경계를 통해 외부 공기가 납골함 본체 내로 유입될 경우 외부와 온도 및 습도가 다른 납골함 본체 내에 습기가 발생해 유골분의 변질을 초래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유골을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것. 유골함 내부를 진공 처리하는 등 유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완벽하게 유골 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골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특허 받은 기술은 더사랑이 추진 중인 원주 추모 공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보내는마음 이찬석 회장은 “이번 특허 기술이 더사랑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원주 추모 공원에 잘 접목된다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유골을 관리하는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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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울산·경남 주민 영락공원 사용요금 동일 적용부산시는 동남권 상생 사업의 하나로 영락공원을 울산시민과 경남도민도 부산시민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 10일 부산시의회를 통과해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정구 선두구동에 위치한 영락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울산시민과 경남도민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전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부산시민은 12만원, 타 시·도민은 4배인 48만원이었다. 장례식장 빈소와 안치실 사용료는 하루에 1실 당 부산시민 5만원, 다른 지역 주민 10만원, 영결식장 사용료도 1시간에 부산시민 3만원, 다른 지역 주민 6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울산시민과 경남도민이 3일장을 치르는 데 기존보다 50여 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영락공원에서 지난해 화장한 사망자 가운데 부산시민이 아닌 그 밖의 지역주민은 2천391명으로 전체 11.6%를 차지한다. 그 밖의 지역주민 가운데에서도 경남 양산시민이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울·경 상생차원에서 이웃 시·도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인근 지자체와 화장장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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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지난 2014. 3. 20일(목)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장사(葬事)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사)한국토지행정학회 김태복 학회장은 “금번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와 논의되는 모든 내용이 장사정책 중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불법묘지, 무연고묘지, 시한부매장제도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인 면에서 제도개선 및 보완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오제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묘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따라 현재 80%이상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으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한국토지행정학회의 이번 토론회는 장사정책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정책제안,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제 발표자 김수봉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장사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2020년 사망자수 35.7만명에서 2050년에는 71.8만명 추산 ▶2010년 한국 화장률 73.99%에서 2026년 87% 추정 ▶장사시설 중 묘지 및 봉안시설은 2020년까지 부족한 상태는 아니나 자연장지는 인장능력보다 부족 ▶자연 친화력 장사방법의 정착 요구 ▶자연친화적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하여 주제를 발표했다. 또, 지역주민의 장사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장사시설 확충과 2016년의 개장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자연장지가 없는 지자체의 지연장지확충, 기존묘지재개발, 선진국처럼 장사시설 평가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 서울연구원 홍석기 연구위원(국토개발/지리학 박사)은 ‘프랑스 시한부분양 분묘정책’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인은 공공묘지를 신회하고 있으며, 장사정책에서 시한부 분양분묘제도는 기본적 사항 ▶분양분묘의 종류와 사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소유와 사용은 계약자 및 계약에 명시된 자만 인정 ▶분양분묘의 재계약은 가능하고 소유권은 이전될 수 있으며 기부가 허용되고 미사용 시 지자체가 회수 할 수 있음 ▶묘지 폐지.이전에 따른 분양분묘 정리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묘지내 다양한 시설은 분양분묘 조화를 이루며 묘지의 가치를 증가 등의 사항으로 주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사)한국토지행정학회 김태복 학회장이 ‘불법묘지, 무연고묘지, 시한부 매장제도에 관한’사항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첫째, 불법묘지 방지를 위한 대책이 없고 자연장제도가 법률로 인정되기 전 약2년간 불법자연장의 원인제공을 했으며, 무연분묘와 장기관리비 체납분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실책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둘째, 분묘기지권의 적용이 집단묘지인 공설.사설법인묘지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무연고 묘지의 정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정비할 책무가 있다. 셋째, 2016년 1월 12일 1차 15년 시한부 매장기간이 도래되는 분묘에 대해 대처할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특별히 장지관리비 체납 분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으면 사설 장사시설 폐지신고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넷째, 공공부문의 ‘공동묘지’ 활용방안 강구와 현실성 있는 정착수립과 집행요구 등 이었다. 이 밖에도 (사)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 내외경제신문 조경종 경제부장이 지정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토지행정학회가 주최했으며, (사)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상장례뉴스, 한국장례신문이 후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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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업주는 빠지고 조화 납품업자만 잡았다광주광산경찰이 장례식장 조화를 독점 공급하게 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장례식장을 적발했다. 앞서 광주서부경찰이 같은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축소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경찰청의 ‘장례업체 비리 특별 단속 계획’에 따라 ‘실적 나눠먹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광산경찰은 16일 장례식장 내 제단용 꽃과 운구차량 장식용 꽃을 납품하고 헌 조화를 독점해 수거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S장례식장 대표 고모(66)씨와 S병원 장례식장 과장 문모(56)씨 등 4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배임증재)로 화훼유통업자 심모(52)씨 등 2명도 적발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1월 심씨에게 제단 화환 등에 대한 독점 납품권을 주는 명목으로 납품 대금의 20%를 ‘리베이트’로 받는 등 최근까지 45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S 병원 장례식장 문씨 등도 독점 납품권 제공 대가로 화훼업자 정모(48)씨에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 장례식장의 경우 광주서부경찰이 조화를 수거한 뒤 재활용하는 ‘장례업체 비리’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곳으로, 당시 경찰은 조화를 재활용해 판매한 혐의로 조화 유통업자들 37명만 적발한 바 있다. 광산경찰의 경우 화훼유통업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장례식장측과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다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었다. 서부경찰도 광산경찰과 마찬가지로 당시 장례식장과 조화 유통업자 간 계약까지 확인하는 등 수사한 점을 고려하면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관행을 밝혀내지 못한 데 따른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광산 경찰에 견줘 ‘수사력’이 미흡하거나 사실상 ‘을’(乙)인 화훼유통업자만 적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부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조사과정에서 검토한 계약서를 토대로 장례식장 업주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경찰청의 ‘장례업체 비리 특별 단속’ 지시에 따라 광주지역 38곳, 전남지역 114개 장례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산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제단 화환 및 제수음식의 재사용 여부 ▲장의용품 납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료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바 있다. 광주·전남청은 또 화장장 예약을 무더기로 해놓고 이를 되파는 이른바 ‘화장장 사재기’도 중점 단속 대상으로 포함, 정보를 수집중이다. 출처 : 광주일보 <시사상조 s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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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장례식장, 증인 자살관련 유가족 재수사 촉구인천 강화장례식장 탈세와 관련한 고발사건 증인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장례식장에서 회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달 11일 자살한 A씨(60)의 유족들은 “임씨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자살하도록 몰아간 사람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정황과 증거들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장례식장을 공동지분으로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세해 국세청으로부터 2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유 군수는 강화읍에 있는 강화장례식장의 지분 15%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유 군수를 비롯해 4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지난 10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고, 총 16억 7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장례식장은 그동안 수익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어 국세청으로부터 4명의 공동 운영자에게 모두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 군수에게는 과징금 9천만원이 부과됐으며, 밀린 소득세와 과징금을 합쳐 총 2억 3000여만원을 지난달 30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군수는 10년 전 지인 3명과 함께 장례식장을 설립해 배당을 받아왔으며, 지난 해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지분을 모두 부인 명의로 돌려 놓았다. 하지만 유 군수 측은 장례식장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천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실종돼 12일 강화군 선원면 선정리 더리미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 강화군 선원면의 한 해변에서 A씨의 발자국과 차량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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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실효성 의문’환경부는 1999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었다.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는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다. 환경부는 혼례·회갑연의 경우 이미 다회용 식기, 수저 사용이 일반화됐으며 상례의 경우도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위생문제를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환경부는 1천 4백개 정도의 전국 장례식장 가운데 140개 안팎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분은 연간 24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월 14일부터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 후 한달이 됐는데도 이를 지키는 장례식장은 거의 없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당시, 장례식장의 경우는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기로 하여 논란이 많았다. 이는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조회사나 유가족들이 준비한 일회용품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장례식장 자체 조리 시설이 없어 이번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무작정인 규제보다는 영세한 장례식장에는 조리, 세척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 해준다든가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고 꾸준한 관리 감독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점점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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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이은관 보유자 별세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西道소리)’ 배뱅이굿 분야 이은관(李殷官, 향년 97세) 보유자가 노환으로 12일 오전 9시 20분경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 : 1917. 11. 27. □ 빈 소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10호실(02-2290-9442~3) □ 발 인 : 2014. 3. 14. 오전 9시 □ 장 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 주요경력 - 1984.10.15.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배뱅이굿) 보유자 인정 - 1990년 보관문화훈장 - 한국국악협회 부이사장 역임 - 서도소리 배뱅이굿 공개행사, 기획공연 등 공연 다수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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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재활용 화환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리게 되면 조화 납품업체 직원들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다. 가족과 친지를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의 경황이 없는 틈을 타 특정업체의 꽃 구매를 권유한다. 잘 모르는 유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재활용 화환을 살짝 손봐 새것처럼 차익을 남긴 유통업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미 사용된 장례조화를 새 꽃인 것처럼 속여 판 유통업자의 무더기 검거로 통상 10여만원 안팎에 만여개의 조화를 팔아 약 35억원을 챙겼다. 경찰이 이들 업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3단 화환·조화 기준 뼈대와 날개리본 등 이른바 공산품의 기본단가는 1만 1천원 이었다. 여기에 3단에 국화꽃을 빼곡히 채우면 현재시세 기준 국산 꽃으로는 9만 1천원, 중국산 꽃으로는 4만 8천 500원이다. 하지만 국산꽃 조화는 재료비만 10만 2천여원이 들어 결국 통상 8만원~10만원선에서 거래되는 조화 중에 국산 꽃으로 만든 것은 거의 없다. 중국산 꽃 제작 조화는 재료비가 약 6만원으로 10만원에 판매하면 4만원가량의 차익이 남는다. 재료비를 절약한다고 해도 조화유통업자 측면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흔히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조화를 주문할 경우 화원업주는 수수료로 4만원을 챙기고 6만원에 3단짜리 조화를 공급받는다. 유통업자 측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새 꽃으로 조화를 제작할 경우 거의 이익이 남지 않지만 장례식장에 버려진 화환을 재활용 한다면 5만원 정도의 차익이 남는다. 문제는 장례식장 독점공급 계약금도 이 같은 불법 조화 재활용행위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번에 기소된 유통업자 중 한 업주가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광주지역 모 대학병원장례식장은 소멸성 입찰제도로 1억 3천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문장례식장은 계약기간 동안 3억~5억원 상당을 보증금으로 맡겨야 독점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갈수록 치솟는 투자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조화 유통업자들의 무분별한 재활용 판매 행위가 반복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 기간에 투자금을 뽑아내기 위해 조화 등을 재활용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장례식장 측은 조화업자들이 리본만 교체해 재활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한 것이다. 장례를 치루는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고인에게 시든 꽃을 같다놓는다면 마음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평생 한으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재활요 화환을 구분해 낼 수 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국화 같은 경우에는 활짝 피지 않은 몽우리 상태에서 꽃을 꼽는 게 일반적이다. 몽우리져 있는 상태에서 활짝 핀 꽃이라면 그 부분은 의심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재활용을 한 경우에는 군데군데 색이 바래있다. 전체적으로 하얀 게 아니라 중간중간 누런색 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환의 아래쪽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초록색 스티로폼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다든가 그러면 이게 재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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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자연스러운 죽음 맞이할 권리’ 법안 발의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부산광역시 금정구)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법안을 보완해 19대에서도 임종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의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의 치유를 통해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명 연장만을 가능하게 해 오히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뇌의 손상으로 의식과 운동기능은 상실했지만 호흡, 순환, 흡수 및 소화 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학적 치료방법, 연명의료 등을 스스로 또는 거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이 임박한 말기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적극적 안락사 뿐만 아니라 수분·영양공급 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도 금지, 이른바 ‘식물인간’에 대해서도 연명의료를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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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령대군 묘지’ 훼손된 종친회민원 해결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종중묘역 내에 박격포 등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60여 년간 묘역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 되어 있는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임강부정종친회(회장 이우재)‘의 고충민원을 종친회와 군부대간 합의를 통해 종중묘역 내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 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 후 종친회에 반환하도록 중재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임강부정종친회는 조선시대 초부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소재 토지(면적 63,000㎡)에 종중묘역을 조성하여 토지 북단에 안장식 납골묘 240기, 남단에 봉분 24기 등 총 264기 규모로 종중묘역을 조성하여 선조들을 모셔오고 있었다. 미군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종중묘역 중앙에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였으며, 당시 종친회에서는 미군에 항의하였다지만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군사시설이 종증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군부대는 종중묘역에 전·평시 수도권 방어를 위한 주요 전투시설물인 박격포, 차량 진지,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고 사용료 지불없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주변 지형을 고려할 때 현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로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종친회는 작년 1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종친회와 군부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합의안에 따라 종친회는 인근의 대체부지(51,000㎡)를 토지사용료를 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군부대에 제공하고, 군부대는 대체부지에 군사시설을 새로 만든후 기존 종중 묘역 내의 군사시설은 철거해 토지를 원상 복구해 종친회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권익위의 중재로 종중묘역문제가 해결 된 후 것에 대해 종친회 이우재 회장은 “종친회의 60년 염원 사업인 종중묘역 문제가 해결되어서 매우 기쁘며, 조상들께 후손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해 준 권익위와 군부대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였다. 군부대 관계자는 “그 동안 군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유지인 종중 묘역 토지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종친회에서 대체 부지를 제공하여 군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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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통과경기도 성남시의회가 홀몸노인들이 아무도 모른 채 숨지는 이른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김유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성남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고독사 예방지원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정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시는 고독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홀몸노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조례에는 고독사한 노인이 발견될 경우 시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장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외로운 죽음을 맞거나 사망 뒤 방치돼 나중에 발견되는 문제를 막는 데 조례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