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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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순직소방인「위패 봉안식」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오는 6월 6일(금) 11시에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하여 위패 봉안식 행사를 거행한다. 이번 행사는 유가족 및 동료직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2월 13일 포천시 가산면 소재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재진압 중 순직한 경기도 포천소방서 故 윤영수 소방장 등 4인의 위패를 봉안할 예정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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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숲추모원’ 70세부터 사전예약 가능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09년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경기 양평)’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모목의 사전예약 가능연령을 당초 80세에서 70세, 사위(며느리)가 계약을 해도 처부모(시부모)의 가족목 사용가능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장림은 산림 내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하며 유골함을 지정된 수목(추모목)의 주위에 묻어 주는 장묘방법이다.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어 선호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추모목을 쉽게 예약할 수 있어 국유 수목장림 이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수목장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 5년 차인 국유 수목장림(하늘숲추모원)은 2013년 말 분양률이 97%에 달해 금년도에 추모목을 2,000본에서 6,000본으로 확대하고, 수목장림 내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여 공원과 같은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8877), 하늘숲추모원 (031-775-6637~8)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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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문화원, 2014년도 일본장례문화견학 개최‘하늘문화포럼’은 지난 5월 6일 마카오에서 개최된 아시아장례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으나 우리와 성격이 비슷한 장례문화와 장례기업들의 현장을 살펴보며 보고 듣고 배우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지기 위해 ‘일본장례문화견학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과 상품들이 금년에는 유독 많이 출품되고 있다는 현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하늘문화포럼’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유익한 일정을 마련하여 현지 유관 기관 단체와의 제휴와 협력으로 기업발전에 유익한 특강과 일본장례전문인들과의 교류, 그리고 전시상품의 새로운 변화 파악 등의 효과를 기약할 예정이다. 또 견학에 참가한 분들 중 희망자에게는 마카오 아시아장례박람회 관련 자료 기타 희망하는 자료들을 제공하는 특혜를 베푼다고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6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2박 3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02-6414-3651 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마다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전 일본과 가까운 나라의 장례서비스 향상의 거울이 되고 있는 일본 장례박람회는 올해도 ‘Funeral Business Fair2014’가 6월 24일(화), 25일(수) 양일간 요코하마 시 소재‘파시피코 요코하마 전시홀 C.D’에서 개최된다. ‘장례서비스 모델의 재설계’란 주제와 ‘웰다잉시대의 가치창조형 엔딩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가 해마다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현재, 장례사업자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으로도 통용되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여 그러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화하기위한 실천 방법, 그리고 소비자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기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장례사업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최신 서비스 신상품, 신시스템 등 설비 기기 전시회와 전시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업계를 선도하는 경영자와 컨설턴트에 의한 심포지엄을 통해 업계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출품된 주요 아이디어를 살펴 보면 ‘사진 영상 문장 음악 등 종합연출을 지향하는 시스템’ ‘활짝 피는 방법을 사용한 아름답고 새로운 생화제단’ ‘납득 안 되는 사망자들의 사인을 규명하는 방법’ ‘장례 및 상조업체들의 분포를 통한 상권 분석용 지도 시스템’‘제단연출용 양초제품’등 여러 신사업 모델들이 선보이고 있다. 동시에 실시되는 심포지움과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시대의 장례업 경영 트렌드를 짐작할 수 있는 주제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다음 장례는 여기에서 란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고객 봉사의 구체적인 지도관리자를 위한 시행업무 평가와 개선방법’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전략, 지역 제일의 장례사업자가 되는 길’ ‘집중과 차별화와 접근전으로 완승’ ‘40만 도시에서 연간 3500건을 달성한 마켓팅 독자노선’ ‘성실한 마음을 테마로 도전한 소기업의 생존전략’‘전통과 혁신을 양립시킨 지역밀착 경영’‘젊은 감성을 활용하여 기업가치 제고 방법과 기업이념의 계승’ ‘장례업계와 연관된 IT활용 동향과 도입효과의 사례’ 등 우리기업들이 유의해 볼만한 아이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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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쌍천 이영춘박사 묘지주변 산책로 정비일제 강점기 군산의 역사는 쌀수탈의 역사라 할 수 있다. 19세기말 부족한 쌀의 충당 및 청주의 원료인 값싼 쌀을 찾아나선 일본은 군산항 부근 지역을 유력한 농사 경영지로서 지목하고 있었기에 식민지 시대에 많은 일본인들이 군산에서 거대 농장을 경영하였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은 군산 인근의 90%의 농지를 빼앗아 갔으며 지금의 개정동 개정간호대 부근의 구마모토 농장은 조선인 소작인만 2만여 명에 달했다. 구마모토 농장은 소작인들의 질병이 쌀수탈의 걸림돌이라 여겨 농장직영 의료원을 만든 후 이영춘 박사를 초빙한 것이었지만 이영춘 박사는 식민지 약탈에 피폐해가는 동족들의 아픔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황해도에 개업한 병원을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20리, 30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전거로 무료 왕진을 다녔다고 한다. 해방후 쌍천은 이곳에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병원과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학교를 설립하며 평생을 농촌보건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1980년에 지병인 천식이 악화되어 별세하였다. 그후 개정병원은 급변하는 근·현대사의 물결 속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지금은 간호대학만이 운영되고 있다. 이후 군산시가 근대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기 시작하고 이곳 쌍천이영춘 박사가 살았던 가옥과 그의 묘지를 잇는 산책로인 구불길(구슬뫼길)이 만들어 지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점차 늘고 있지만 쌍천의 묘지옆 낡은 콘크리트 블록 계단은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구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구간이기도 했다. 이에 군산시는 가슴 뭉클한 근대역사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작지만 의미있는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방문객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묘지 옆의 낡은 계단을 원주목 계단으로 교체하고 주변에 잔디를 심는 등 주변 정비를 마쳤다. 김장원 관광진흥과장은 "크고 화려하게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단했던 우리네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군산시 곳곳의 근대역사문화의 흔적들을 찾아 정비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많은 돈이 들지 않는 사업들을 꾸준히 하여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중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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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공원묘지, ‘엿장수 마음데로 해약금’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대한 예법이나 격식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왔다. 이는 유교적인 윤리관을 바탕으로 한 '효사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문제는 사회적인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묘지는 집단화, 공원화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의 장묘관행에 있어서도 매장위주의 방법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의 묘지문제를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잠식을 비롯해 자연환경의 훼손 및 묘지 확보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 한가지가 바로 가족공원묘지 일 것이다. 공원묘지란 개인이나 종교 단체 등에서 경영·관리하는 사설 공동묘지로서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묘지와 공원 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묘지는 미리예약을 해야 하다 보니 해약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A씨 부모님은 광주 오포에 소재한 ‘시안공원묘지’에 가족 납골묘를 2990만원에 계약한 후 지난 설 명절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잔금을 치뤄야 한다고 상의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발이 심해서 일단 해약하고 두분만 모실 작은 묘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계약을 해약하고자 시안공원 측과 통화를 한 것이다. 시안공원 측은 일단 잔금을 모두 치루지 않았기에 해약은 가능하며 위약금으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만 해약이 된다고 한 것이다. A씨 가족들은 작은 묘역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니 일단 해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A씨 가족 측은 “해약하려는 것이 아니고 작은 묘원으로 바꿔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해약한 후 재 계약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정식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실물을 우리가 취한 것도 없고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나이드신 어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 하나로 돈이 한두푼도 아닌 금액을 모두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계약당시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것도 아닌데 해약금으로 300만원을 내고 다시 제 계약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묘지를 언제 사용할지도 알 수 없고 지금 당장 해약한다고 공원묘지 측에서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미친것도 아닌데 부모님께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00만원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날리자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기가 죽은 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원묘지를 계약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해약 할 수 있다. 해약을 한다면 일정부분 위약금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해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작은 묘원으로 옮긴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처음 계약한 것을 무조건 해약을 하고 작은 묘원으로 다시 계약 하라는 것은 공원묘지 측의 불공정한 계약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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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수목장, 중대하자 확인해 허가 취소제천시가 수산면 수목장림 사업자가 사찰 이름을 빌리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는 등 중대한 하자를 확인해 허가 취소 방침을 확정했다. 제천시는 지난 20일 수산면 오티리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 사업을 허가했으나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행과정에서 중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해 사업 신청자에 ‘이행 통지 취소 처분(허가 취소)’ 사전통지 절차를 밟은 후 오는 30일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부매일 보도에 따르면 관련법 검토와 함께 실태 조사를 벌여 실제 사업자 A씨 개인이 사찰 이름을 빌려 편법으로 종교단체 수목장림 허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주민신고로 사찰 주요 시설인 법당 등 2동이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돼 시정 명령(철거) 절차에 착수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제천시는 또 허가 이행 통지 기간(지난해 7월 30일~ 오는 6월 30일)중 투자자를 모집한 점과 다음 카페 ‘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에 실제 사업자 A씨가 사업용지 매매를 시도하는 등 종교단체로서 순수한 운영 취지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점도 취소 이유로 제시했다. 이같은 점에 대해 제천시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사업자는 허가 신청 서류로 당시 부인 B씨가 사찰 주지로 임명됐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종교활동은 물론 주지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허가 취소 사유로 들었다. 사업 허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대표성을 가진 이장, 반장 등 9명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100여가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점도 반영됐다. 이에 앞서 수목장 사업자는 지난 2013년 5월 수산면 임야 2만 2천954㎡(약 7천평)에 수목장림을 조성하겠다며 제천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같은해 7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의견서가 허위로 제출되는 등 허가가 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자 시는 지난달 14일 수목장림 조성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정밀 조사와 법률자문 등을 통해 모두 8개항의 허가 취소 사유가 확인됐다”며 “사업자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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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화장, 유가족 가슴에 못 박은 ‘못’ 발견‘화장(火葬)’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불에 태워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의 방법으로 뼈를 추려 항아리나 상자에 넣어서 땅에 묻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어 강이나 산에 뿌리기도 한다. 동양의 이런 화장장은 불교의 진원지인 인도에서 예로부터 불교의 장법인 화장이 유행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화장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화장률은 74.0%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장례 10건 가운데 7건은 화장을 한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화장은 향후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관리 용이, 매장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화장장으로 고인(故人)을 보내는 유가족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슴에 못 박힌 심정으로 평생 한 으로 남는다. 실제 경기도에 한 화장시설에서 화장 후 다른 유골함으로 옮겨 닮는 과정에서 ‘못’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수원연화장’(수원시 소재)에서 A씨는 모친의 장례를 치룬 후 화장장을 하기위해 화장, 유골수습, 분골의 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인을 다른 유골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4.2cm의 ‘못’이 발견 된 것이다. 수원연화장 측은 못이 들어갔는지 몰랐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4cm가 넘는 못이 분골기에 들어가서 회전하는데 바로 옆에 작업자가 기계 자체 소음 때문에 못으로 인한 ‘굉음’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며 항의 했다. A씨는 “모친이 분골기에 들어가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 과정에서 뾰족한 못이랑 함께 들어간 걸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며 “수원연화장 측에서는 뭔가 감추려 하는게 확실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유골 수습 후 육안으로도 확인 할 수 있고 또 못에 의한 굉음까지 듣지 못했다면 이를 실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가 않다”며 “유골수습 후 분골로 만드는 과정을 정석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고인을 상대로 대충대충 작업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골기는 S산업에서 만든 SRC-50 분골기라고 밝혔다. ‘수원연화장’은 경기도 수원 영통구 하동에 위치했으며, 지난 2001년 문을 열어 장례식장, 승화원(화장시설), 추모의 집 등으로 구성돼 있는 장사종합시설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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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경찰서, 장례식장 조화 재활용한 일당 검거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리게 되면 조화 납품업체 직원들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다. 가족과 친지를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의 경황이 없는 틈을 타 특정업체의 꽃 구매를 권유한다. 잘 모르는 유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례를 치루는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고인에게 시든 꽃을 같다놓는다면 마음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평생 한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또, 제물상의 경우 유족의 장례를 치른 경황이 없다 보니 그냥 가게 되는데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빈소가 완전히 비면 청소명목으로 업자들이 다시 가지고 나와 재활용 한다. 이렇게 재활용 되는 꽃 같은 경우 재활용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방법이 쉽지는 않을뿐더러 유족들은 그런 것까지는 섬세하게 살펴 볼 경황이 없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5일 장례식장 등에서 근조화환을 수거한 뒤 재사용해 배달한 이모(46)씨 등 화환업주 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청주시내 장례식장에서 수거한 화환을 재사용해 최근까지 2377회에 걸쳐 2억3700만원 상당의 근조화환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수거한 화환에서 일부 시든 꽃만 버린 뒤 3단 근조화환 주문이 들어오면 마치 새꽃을 제작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흥덕경찰서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에 버리고 가는 조화를 청소 명목으로 가져 온 뒤 새로운 꽃 몇 송이를 꽂아 장식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조화를 재사용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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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과천시(시장 여인국)가 자연환경 보존 및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조례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1구당 5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화장장 이용료는 물론 분묘 개장 후 화장 비용이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과 과천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등이다. 지급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가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 접수대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및 화장사용료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사망자 유족 250여명에게 총 1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관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에 한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사망지점일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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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화장장 시설 생긴다경북의 화장 비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구미에 화장장이 처음 생긴다. 구미시는 옥성면 농소리 산 77-1번지 일원에 11만1천854㎡ 규모의 화장시설을 신설하기로 하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공고했다. 구미는 화장 비율이 67.5%에 이르고 최근 화장 비율 상승세가 커지는 추세지만 시내에 화장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경북 23개 시·군 중 화장장이 있는 곳은 포항(2곳)을 비롯해 경주·김천·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울릉 등이다. 상당수 시군에 여전히 화장장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경북은 화장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화장비율은 74%이지만 경북은 60.6%에 불과하다. 도내에서 가장 화장 비율이 높은 곳(2012년 기준)은 울릉도로 91.4%에 이르지만 예천은 37%, 영양 40.6%, 봉화 43.7%, 성주 44.2%, 안동 46.5% 등 화장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이 8곳이나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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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설화장장 건립’ 우수사례 선정정읍시와 고창, 부안군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이하,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정부3.0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한 협업행정 우수사례로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업행정은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 시설 등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3.0의 업무방식이다. 안행부는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의 우수 사례 선정과 관련 부지선정부터 주민공모 방식을 통해 민·관협의를 실현한 점과 사업부지 경계 지자체와의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잘 마무리한 점 등을 높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5월중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부3.0 테마별 보고회’ 발표되며 사례집으로 만들어져 타 기관에 확산 보급된다. 시는 “광역화장시설이 설치되면 타 지역 화장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불편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는 정부3.0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은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을 정읍-고창-부안이 공동건립하고 공동이용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이 지난 2011년 3월 업무교류를 시작하면서 추진해오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정읍시, 서남권 광역화장장은 주변마을과 상생 정읍시는 지난 16일 김생기 시장 주재로 ‘화장시설 대상지 주민소득사업발굴 컨설팅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화장장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소득사업 발굴과 실질적 기금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감곡면을 대표하는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공모를 통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주민지원기금 100억원(감곡면 70억, 통사마을 30억)의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김시장은 “비 선호시설인 화장장이 감곡면에 들어서는 만큼 지역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금지원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와 주민의견 청취,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읍시와 주민 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화장장 착공과 더불어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감곡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감곡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협의체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을 구성하고 원활한 기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하여자 추진 중인 서남권 광역화장장 부지 공개모집 시 화장장 응모신청 마을에 30억원, 해당 지역에 7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공고하고 공모과정을 거쳐 감곡면 통석리 일원을 건립부지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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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청 소재지에 합동분향소 설치정부가 17개 광역 시·도청 소재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2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청 소재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분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안산·인천에 운영 중인 합동분향소에 조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 주민들은 분향할 기회가 적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분향소는 28일부터 안산지역 합동영결식 당일까지 운영한다. 17개 시·도의 청사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근 공공기관의 실내공간 활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역단위 합동분향소를 찾는 주민들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희생자들을 애도·추모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등의 지원근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실종자 구조수색과 실종자 가족 돌봄 등의 부처별 역할을 재점검하고, 이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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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보는 ‘상·장례관련 금기어’1. 수의와 관련된 금기 아침에 만들기 시작하여 해지기 전에 끝마친다. 하루에 수의를 만들지 않으면 저승문이 열리지 않는다. 수의를 뒷바느질하게 되면 고가 맺혀서 환생치 못한다. 수의를 모시로 하면 자손들에게 힌머리가 많이 생긴다. 자투리 감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죽을 때 입을 옷을 윤달에 미리 만들어 두면 저승사자가 안 잡아 간다. 2. 사망과 관련된 금기 마을에 초상이 나면 머리를 감지 않는다. 머리를 감으면 또 초상난다. 초상날 때 빨래하면 그 동네에 쌍초상이 난다. 초상난 날 새 옷을 입으면 저승에 같이 가자고 한다. 새끼줄을 허리에 두르면 초상난다. 부모 죽는다. 3. 상주와 관련된 금기 초상 때 상주가 남의 집을 일찍 방문하면 안 된다. 상제가 새 옷을 입으면 부모님 저승길이 어둡다. 상주가 상점에 들르면 상점이 횡재한다. 상주가 첫 마수를 해주면 재수있다. 아침에 상제를 보면 재수가 좋다. 5. 상가와 관련된 금기 상가에 다녀온 사람은 굴뚝이나 아궁이를 들여다보고 집에 들어온다.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 상가에 가지 않는다. 부인이 임신중일 때 남편이 상가 집에 가면 해롭다. 상갓집에 함부로 가면 자기 집에도 초상이 난다. 상가집에 다녀왔을 때 집 앞에 짚불을 놓고 타 넘어 들어간다. 상갓집에 들어갈 때 왼발부터 들어가야 화를 안 미친다. 상가 집에서 머리를 감으면 죽은 사람을 따라 죽는다. 6. 상여와 관련된 금기 상여가 지나갈 때 우물을 덮어야 한다. 우물물을 열어두면 우물물이 흐려진다. 상여를 메고 가면서 무겁다는 말을 하면 점점 더 무거워진다. 상여를 보면 그 날 재수가 좋다. 첫 상여에 그 동네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을 태우고 상여 나간 시늉를 하면 그 노인은 장수하고 마을은 평안하다. 7. 시신과 관련된 금기 사람이 죽었을 때 아궁이나 굴뚝에 여우, 고양이, 개 등 짐승이 들어가면 시체가 일어난다. 송장 위를 고양이가 넘어 다니면 송장이 일어난다. 송장을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면 안 된다. 송장은 귀가 밝다고 한다. 송장이 방을 나갈 때 문지방 밖 마루에 바가지를 밟아 깨어야 귀신이 돌아오지 않는다.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패물을 넣으면 관이 무너진다. 시신이 있는 방에서 불을 옮기면 3년 내에 화재를 당한다. 죽은 사람 놓고 건너다니면 따라 죽는다. 8. 묘와 관련된 금기 묘를 잘못 쓰면 자손이 망한다. 재앙이 미친다. 묘에다 불을 지르면 해롭다. 불이 나면 자손이 망한다. 묘자리 쓸 때 차돌이 들어가면 자손머리에 흰머리가 생긴다. 묘자리 파 노흔 것을 어린아이가 보면 일찍 죽는다. 시신을 묻으려고 파다가 나빠서 묻어버리고 다른 무덤을 쓰면 그 집에 잇달아 또 초상난다. 조상의 산소에 바람이 들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10. 기타 금기 생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일찍 죽는다. 부모가 죽을 때 죽 먹고 죽으면 그 집안이 가난하다. 초상집에서 누룽지를 긁으면 무덤의 떼가 일어난다. 씨나락을 담그기 전에나 담그고 나서는 상갓집에 가지 않는다. 시신을 보고 나서 장독을 열어보면 장맛이 변한다. 부모상에 머리를 풀고 쌀독을 들여다보면 복이 감한다. 손에 사마귀가 났을 때 송장에서 나온 물을 바르면 낫는다. 손에 사마귀가 났을 때 성복제에 올린 대추를 까서 바른다. 초상 바느질한 바늘로 사마귀 빼면 사마귀 떨어진다. 수의 만들 때 실을 이(齒)로 끊으면 치아가 오래 가지 못한다. 부스럼이 생기면 죽은 사람의 옷을 태운 재를 바르면 없어진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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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 간이영안실 설치…장례절차 협의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신속한 검안·검시를 위해 이르면 22일 중 팽목항에 간이영안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유족이 희망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목포 소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가족대표와 복지부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이날 중 팽목항 상황실에 모여 장례절차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날 밤 일일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례 관련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부처에서 장례비지원, 간이 영안실 설치, 희생자 이송 및 안치 분향소 설치 등을 협조할 계획이다. 또 희생자의 영안실 이송 및 안치와 관련해 현재 운영중인 119 및 보건소 구급차나 민간측이 제공하는 운구차량을 유가족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는 수습된 희생자가 팽목항에 도착할 때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카메라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희생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접근제한 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측과 협의해 체육관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계절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검사 등 예방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승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잠수사들과 체육관에서 체류 중인 희생자 가족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사에 희생자를 촬영, 보도하는 것과 슬픔과 비탄에 잠겨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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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 금지 방안 추진그동안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장례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폭리는 물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크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대형병원장례식장의 경우 원가 13~15만원 수준의 생화제단을 약 10배에 해당하는 120~130만원에 강매하고, 장의버스 등 대부분의 장의물품을 폭리로 강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갑작스런 죽음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장례물품 강매나 끼워팔기 등 장례식장의 횡포도 심각한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연평균 장례산업 규모는 약 5조원대로 매장은 약 2000만원, 화장은 약 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장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례식장의 물품 강매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해 특정 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 위원장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해당 시설 이용에 대한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할 것 이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례비용 인하를 유도할 것”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