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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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공원, 화장 운영방법 개선 유족불편 해소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진근)에서 운영하는 명복공원(시립 화장장)에서는 유족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 1.(일)부터 화장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명복공원은 오는 2. 1.(일)부터 화장 시간을 그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또한, 지난 해에 화장 설비기능을 개선한 결과, 화장 소요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 40분으로 20분 단축하고, 화장 회차 간격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변경 운영하여, 1일 4회(회차당 10구) 40구 화장하던 것을 1일 9회(회차당 5구) 45구 화장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유족의 화장시간 선택폭이 확대되고, 대구시민의 화장 이용시간대가 넓혀지며, 1일 화장구수가 40구에서 45구로 5구 증가되어 어쩔 수 없이 지역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지역민이나 일반화장 유족들이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진근 이사장은 “이번 명복공원 운영방법 개선으로 유족 등 이용객들이 분산되어 주차공간이나 식사장소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족들이 화장을 위해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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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사시설(화장장)의 효율적 관리동해시는 해매다 늘어나는 장사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장 시설개보수는 물론 직영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하늘정원 묘역을 일부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장사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신흥마을운영회에 위탁하여 오던 화장장은 2014년 7월부터 시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주민간 마찰로 인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시설개보수를 통한 현대화와 직원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시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오고 있다. 앞서, 시는 2014년 12월 기간제 3명을 채용하였으며 5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화장로(2기) 교체, 로내대차교체 2대 건물도색, 접객실 및 휴게실 정비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하늘정원은 화장문화의 증가로 급변하는 장묘문화에 대비코자 총1억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작년에 이어 자연장묘역을 4,800(당초4,600)기로 확장하고 묘역배수로를 100m설치하여 묘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사용 중(계약기간) 이장할 경우 그동안 반환하지 않던 묘지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행정 구현에 힘을 기우려 나갈 예정이다. 시는 최근 들어 장묘문화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매년 화장건수가 10%이상(2014년 2,229건)늘어나고, 하늘정원 내 자연장의 경우 연평균 33%이상 증가(2014년말 현재 총 780기)하고 있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다양한 장사제도 욕구충족을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장사행정 구현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릉시 청솔공원 인근에 설치 중인 강릉시화장장이 2015. 4월경 운영을 시작할 경우 동해시화장장 이용객은 시설이용료가 우리시 대비 비싼 점(관외70만원, 관내 15만원)을 고려하더라도 약 40%이상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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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착공원주시는 33만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민간부문)을 지난달 25일(화)에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공원을 착공하는 민간부문은 재단법인 더사랑(대표 서용은)에서 84,946㎡ 부지에 약 350억 원을 투입하여 75,000위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과 빈소 5실 규모의 장례식장, 유골을 산골 할 수 있는 유택동산을 조성하게 된다.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회에 걸친 공개모집을 통해 2009년 2월에 흥업면 사제리 복술마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반대와 원주시 재정여건상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0여년 넘게 착공이 지연되어 왔으며 원주시에서는 시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하여 금년 1월 민간사업자인 재단법인 더사랑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편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은 34,030㎡부지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하여 7기 규모의 화장장과 10,000위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달 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앞으로 2년 뒤에는 현대화된 장사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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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이천시(시장 조병돈)에서는 ‘이천시화장장려금지급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3년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장려금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공포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망화장의 경우 6개월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야만 지급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사망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이 완화되었다. 보건복지부 발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이천시 화장률은 77.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천시에서는 2013년 화장 장려금으로 345백만 원(636건), 2014년 450백만 원(880건)을 지급했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450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이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선진 장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장례문화를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권장·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화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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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종합장사시설 명칭 ‘목포추모공원’ 확정목포시가 대양동에 건립 중인 종합장사시설 명칭을 목포추모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목포종합장사시설의 통합명칭을 공모한 뒤 67개의 응모작 중에서 54개를 선정하고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목포하늘공원, 유달추모공원, 목포추모공원, 목포추모항공원, 추모나루공원 등 추천수가 많은 공모작 5개 중 목포추모공원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해 올해 준공예정인 종합장사시설의 통합명칭으로 결정했다. 또 목포하늘공원을 우수작으로, 유달추모공원을 장려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목포추모공원은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되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과 상징성이 담겨 있으며 친근하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 명칭으로 적합하다는 평이다. 한편 목포시 대양동 764-1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종합장사시설은 민·관 공동 추진사업으로 부지 61,027㎡에 공공부문에서는 화장장(3,692㎡), 시립 봉안당(400㎡), 유택동산을, 민간부문에서 장례식장(3층), 민간봉안당(3층)을 각각 건립한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종합장사시설은 올해 상반기 준공될 계획이며,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유택동산, 사무실,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시립화장장은 폐쇄되며 웰빙공원으로 조성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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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시을)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4. 12. 29(월),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 완화,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된다. 또한,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현재 자유업인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해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토록 장례식장 이용자들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였으나 공고 후에도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언주 의원은 “장례식장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신의 보건위생상 위해방지 및 위생적 처리 규정 등이 미흡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한편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이 장례식장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재 비정상적인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족들이 마음 편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통과 의의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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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투병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 위해 40만원 남기고 떠나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지난 12일(금) 광주보람장례식장에서 금년 7월 이후 여섯번째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치렀다. 서구에서 실시하는 공영장례는 동네에서 함께 생활하던 분의 뒷모습을 배웅하는 마을 장례사업이다. 지난달 25일 병원 치료를 거부하던 최 씨가 발병 1년 만에 입원했다. 발견 당시 최 씨는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온몸으로 간과 담낭 등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 며칠을 살지 모르는 최 씨는 찾아오는 이 없이 창가로 머리를 향한채 누워 영원히 잠들 생각이었다. 그런 최 씨가 생각을 바꾸었다. 병원 입원치료를 받기로 했다. ‘한가족버팀목사업’으로 홀몸노인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던 이순자(56세)씨와 첫 만남은 최 씨가 3일을 굶은 날이다. 지난해 위암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치료를 거부한 체 창문을 등지고 앉은 최 씨는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주라”는 말로 첫인사를 대신했다. 타는 듯한 속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후 이 씨는 매일 최 씨의 집을 방문했다. 주말도 쉬지 않았다. 식사를 못하는 최 씨에게 죽을 쑤어드리기 위해서다. 최 씨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서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1,500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에 20년이 넘게 살았지만 최 씨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생긴 습관일 수 있다. 최 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없는 듯이 75년을 살아왔다. 그런 그가 사회시스템에 몸과 의지를 맡겼다. 최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은 “고맙고 미안하다”였다. 허약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혈변을 싸버린 자신의 방을 정리하는 손길에 감사했다. 매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죽을 써주었던 따듯함에 감사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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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생각때 가장 걱정되는 것… 男 ‘가족’, 女 ‘고통’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천 5백 명을 대상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을 조사한 결과 죽기 전까지의 고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의 처지를 걱정한 응답자가 27%로 많았고, 생이 끝남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한 응답자도 25%를 차지했다. 가장 걱정하는 항목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남자는 가족의 처지를 가장 걱정한반면, 여자는 죽기 전까지의 고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죽기 원하는 장소로 절반 이상인 57.2%가 가정(자택)을 골랐다. 이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19.5%), 병원(16.3%), 요양원(5.2%), 자연·산·바다(0.5%), 조용한 곳이나 편안한 곳(0.3%), 아무도 없는 곳(0.2%), 교회·성당(0.1%), 모르겠음(0.8%) 등이었다. 조사대상자 전체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으로는 ‘죽기 전까지의 고통’이 29.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의 처지’(27.3%), ‘생이 끝남에 대한 두려움’(25.1%), ‘못 이룬 꿈’(11.1%), ‘사후세계에서의 심판’(6.1%)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가장 걱정하는 항목에서 남녀 성별로, 연령별로, 결혼 여부별로 차이를 보였다. 죽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남자는 ‘가족의 처지’를, 여자는 ‘죽기 전까지의 고통’을 각각 우선 꼽았다. 20대와 미혼자는 ‘생이 끝남에 대한 두려움’을, 30~40대는 ‘가족의 처지’를, 50대 이상은 ‘죽기 전까지의 고통’을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한다고 응답했다. 39.5%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알고 있으며, 특히 학력과 평균 가구수입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호스피스 인지비율이 높았다. 85.8%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여성과 40~50대, 고학력자, 기혼자, 고소득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조사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74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39명(22.6), 30대 331명(22.1%), 20대 275명(18.3%), 60대 이상 181명(12.1%) 등의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재학/졸업이 1천9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졸 이하 311명(20.7%), 대학원 재학이상 95명(6.3%), 중졸 이하 85명(5.7%) 등이었으며, 미혼이 458명(30.5%), 기혼이 1천 420명(69.5%) 이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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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의식 변화, 직장인 87% ‘화장ㆍ자연장’ 선호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대표 김상용)가 최근 직장인 1,029명을 대상으로 장례문화 개선과 상조서비스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86.8%가 “화장ㆍ자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나 가족 장례 유형에 대해 ‘화장ㆍ납골’(58.2%)이 가장 많았고, ‘수목ㆍ잔디ㆍ화초 등 자연장’(28.6%)이 그 뒤를 이었으며 ‘매장(분묘)’을 희망하는 직장인은 12.2%에 그쳤다. 자연장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대적인 장례의식 변화를 따라’(30.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장례 트렌드가 매장에서 화장이나 자연장 등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유골의 자연 동화라는 생각’(24.5%)과 ‘경제적 부담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해서’(23.5%)란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장례와 가장 밀접한 가계의 경조사비 부담을 주제로 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한 해 동안 지출하는 ‘경조사비용 중 조의금 비중’에 대해 10~30%(42.9%)가 가장 많았고 이어 10% 이하(30.6%)와 30~50%(18.4%)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경조사비 가운데 어느 때가 회당 지출 비용이 높은지에 대해 묻자, ‘장례 등 조사’(39.8%)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사와 조사가 동일한 수준’(31.6%)이 차지했으며 ‘결혼, 회갑, 돌잔치 등 경사’는 28.6%를 기록했다. 가계의 부담스러운 경조사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직장인들은 ‘부서 단위 등 합동으로 경조사비 전달하는 것’(3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필요한 지인에게만 알리기’(30.6%)와 ‘체면 때문에 하는 경조사 문화의 변화’(2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례문화 관련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장례비용 절감’(60.2%)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도박ㆍ음주문화’(13.3%)와 ‘밤샘 문화’(11.2%)가 뒤를 이었으며, ‘조의금 부담 완화’를 꼽는 의견도 9.2%를 기록했다. 상조서비스 선택 기준은 ‘상조회사의 신뢰도’ 가장 우선 한편, 직장인 10명 중 7명(70.4%)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서비스ㆍ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46.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되서’(33.7%)와 ‘계약해지, 납입금 환급이 어려워서’(14.3%) 순으로 조사됐다. 상조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에서도 직장인들은 ‘상조회사의 신뢰도’(31.6%)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 ‘납입금 보호 등 안전성’(28.6%)과 ‘서비스 조건’(23.5%)이 그 뒤를 이었고 ‘상품 품질’(11.2%)이란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전문 상조서비스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묻자 세가지를 주로 꼽았는데, ‘상조회사의 신뢰도 회복’(29.6%)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와 납입금 환급 조건 완화’와 ‘상조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각각 24.5%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변성식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전문위원은 “화장문화로의 인식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상을 반영한 결과이며, 비용절감의 차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변 위원은 “큰 비용이 요구되지 않고 간편하게 매장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자연장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장례문화로 가장 이상적인 장묘 방식이라 할 수 있다”며 “개인이나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범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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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용 추모공원, ‘나비정원’ 개원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이 지난달 28일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 공원(경기도 광탄면 용미리 소재)에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추모공원인 ‘나비정원’을 개원했다. 나비정원은 국내 최초로 어린이 만을 위해 조성된 산골장소로, 조용한 숲속에 마련된 나비들이 주인공인 아름답고 예쁜 추모공간이다.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가 하늘나라에서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계절 따라 형형색색 꽃을 피우고 나비와 바람게비들이 어린이의 꿈과 재미를 펼치는 이곳에는 ‘추모의벽’도 있어 부모님의 아픔을 달래 줄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어린이 전용 추모공원 ‘나비공원’은 서울시립화장시설(시립승화원, 서울추무공원)에서 화장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총 면적 650㎥ ▷나비분골함을 중심으로 ▷추모의 벽 ▷하늘계단 ▷추모의 길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나비정원에 안치된 어린 영령과 유족들을 위한 추모행사로 매년 5월 ‘나비의 꿈’ 추모제를 연례화하고 추모 시 헌정, 추모음악회, 나비 날리기 등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은 “미처 꽃도 피워보기 전에 생을 마친 어린 영혼들을 달래주고 싶은 마음에 나비정원을 조성하게 됐다”며, “세상을 떠난 아이와 남아있는 부모 모두 나비정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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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납골당) 이용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 환불 가능앞으로는 납골당을 이용하다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 약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규정 중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료 환불 불가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 봉안당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야만 했다. 이에 봉안당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관리비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이용자의 사용권이 자동 소멸되는 불공정 조항도 개선했다. 이용자가 관리비를 체납할 때, 사업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이용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또한 사업자가 유골이 안치된 안치단과 계약금이 납입된 안치단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해당 계약자의 동의를 얻도록 개선했다. 9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봉안시설 이용규정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 불가’를 규정한 조례 · 규칙을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9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봉안당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관혼상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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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 확정광명시(시장 양기대)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성시 화장장) 건립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시는 건립 예정지인 화성시를 비롯한 인근 참여 시와 2013년 7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국비 등 1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광명시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들어선다. 36만 여㎡의 면적에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2만 6030기, 자연장지 3만 8200기, 장례식장 6실의 규모로 건립되며 2016년 공사를 시작해 2018년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광명시민들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3년간 총 106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시는 기존의 광명메모리얼파크(봉안당)와 함께 항구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서울시, 인천시 등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100여 만 원의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많은 시간을 대기했으나 공동종합화장시설을 이용하면 10만 원만 부담하면서 대기시간이 짧아져 광명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고 광명시민들은 연 11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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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화장율 상승(2003년말 46.4% → 2013년말 76.9%) 등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총 34건의 규제 중에서 일몰규제 13건을 제외한 21건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18건과 다수의 국민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청한 8건(중복 포함)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용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에는 모든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편의시설(휴게실, 안내실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보호구역에도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는 설치 가능 하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에 사용 가능한 용기의 크기 기준을 삭제하여 연고자가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30센티미터 이상)에 알맞는 생분해성 유골 용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장지 개별표지 규격 확대 현행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지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고자 등이 원하는 내용(사망자 성명·생졸연월일, 유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화초형·수목형·잔디형 등)·수목장림의 면적을 현행 3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4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의 유골·골분을 더 많이 안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가족묘지 설치 시 거리제한 완화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설치시 도로·철도선로·하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학교·공중집합시설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하는 이격기준을 외국 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각 200미터 이상, 300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도로 등 접근구역 및 인가 등 200미터 내 묘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자원으로부터 최대 250미터 내 묘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조건 완화 현행 종중·문중이 자연장지(2,000제곱미터 이하)를 조성할 경우 해당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개인·가족 자연장지와 동일하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설 자연장지 조성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매·화장 등 신고절차 간소화 및 장사시설 현황 보고주기 완화 현행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친자연적 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이 더욱 쉽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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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추억하는 '추모의 벽' 서울추모공원에 조성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도심의 유일한 화장시설인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에 고인을 추억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추모의 벽 <바람이 머무는 동안에>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추모의 벽 <바람이 머무는 동안에>는 폭12미터, 높이3.2미터의 대형 캔버스를 연상시키는 서판 형태로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유족)들이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음을 글이나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 2013년 기준 서울시의 화장률은 84.2%(전국 화장률 76.9%)에 달하고 서울추모공원에서만 2013년 1년간 39,281건의 화장이 진행되었다.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을 선택하는 시민의 수도 늘어나 서울추모공원의 유택동산에서 2013년 1,729건의 산골이 진행된 바 있다. 추모의 벽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설공단에 파견된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작품이 어우러지는 참여미술 작품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2014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지역과 기업 등 예술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예술인 중심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예술인들의 참여로 창조경제 실현과 문화융성 기반을 구축하고자 실시된 이 사업에 공단이 참여, 총 15명의 예술인이 약6개월 동안 공단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추모의 벽에는 유한한 삶을 뜻하는 ‘바람이 머무는 동안에’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이 직접 쓴 글씨를 벽에 조각했다. 벽의 빈 공간은 추모공원을 방문한 유족, 체험이나 견학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 누구나 자신이 남기고픈 메시지를 작은 나무 조각에 그리거나 적어 남길수 있다. 모두의 메시지가 모여 큰 벽면을 조금씩 메워가면서 벽은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될 것이다. 우수한 시설과 도심에 가까운 장점 때문에 서울추모공원에는 견학과 체험방문이 연100회가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학생교육프로그램(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이 43회 1,301명,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일반 견학으로 총65회 992명이 방문하였다.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은 “추모의 벽이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인과의 추억을 새기며 다시 삶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조성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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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종합장사시설 화장장 사용료 올라사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송도근 시장을 비롯한 물가대책 위원인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 회원 위촉장 수여와 사천시 종합장사시설 내 신설 화장장 운영에 따른 타 시·군 화장장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천시 화장장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화장장사용료 현실화 안건을 책정,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주민 성인의 경우 55,000원에서 70,000원, 소인의 경우 45,000원에서 50,000원 개장 유골의 경우 25,000원에서 40,000원으로 그리고 관외 성인의 경우 165,000원에서 400,000원, 소인의 경우 135,000원에서 300,000원으로 현실화하는 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현실화 배경으로는 2001년 화장장 사용조례 제정 후 13년간 화장장 사용료 동결에 따른 유류비, 전기료 등 상승으로 화장장 운영수지 악화, 타 시·군에 비해 사용료 저렴에 따른 관외 사용자 증가 등으로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어 경남 시부 평균 요금을 조정·반영하였다. 시는 이번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화장장 운영 수지 개선으로 운영 내실화 기여뿐만 아니라 관내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