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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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강사 지도사 자격증 수강생 모집웰다잉(Well-dying)은 흔히 ‘잘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죽는다’는 의미가 마치 죽음을 예규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웰다잉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나 죽음에 관련된 형식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웰다잉을 일부 언론에 비춰진 대로 임사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웰다잉은 결코 죽음의 연습이나 죽음의 예구를 다루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웰빙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웰빙이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산업 고도화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앗아간 면도 적지 않다. 현대 산업사회는 구조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질적 부를 강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를 축적하는 데 소비한다. 따라서 물질적 부에 비해 정신 건강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 공황으로 발전하기까지 한다. 웰빙은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문화 또는 그러한 양식을 말한다. 따라서 웰다잉교육지도사 자격증은 행복한 노후와 아름다운 죽음 교육에 확대에 따른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또, 경로당(전국6만여개소) 방문상담, 대학교 및 지역사회 노인대학, 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등 웰다잉교육강사로도 활동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망직종이다. (문의 02-581-0981, 02-581-7300)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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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늘정원 이용 취소시 ‘사용료 환급’동해시(시장 심규언)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하늘정원’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할 경우, 도내 장사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료를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늘정원 시설을 이용했던 시민은 향후 시설이용을 취소할 경우, 잔여 기간과는 상관없이 사용료를 환급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2월 사용료반환처리 절차 등을 담은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같은해 6월 8일부터는 15년간의 계약기간중 시설이용 취소를 원할 경우, 시설이용시 지급했던 매장비는 제외하고 잔여 기간만큼 사용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 시설이용 취소는 연간 약 20 ~ 3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가 본격 시행된 결과 지난해 총 382건 가운데 11건의 시설이용 취소건이 접수되어, 이용자에게 총 1,554천원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개원한 하늘정원은 그동안 약 2,65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시설이용 취소건수는 2014년도의 경우 관외 이전 10건, 관내(하늘정원 내) 이전 12건으로 총 약 22건이 처리되었으며, 관내의 경우 납골당에서 모두 자연장으로 이전한 바 있다. 정순기 가족과장은 “하늘정원 이용 취소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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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대상 교육실시경상북도는 장사행정의 효율성과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을 높여나가고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도내 113개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6.1.28.)에 따라 장례식장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던 것을 신고제로 강화되며 신규 개설하려면 시설ㆍ설비ㆍ안전ㆍ위생기준 등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자ㆍ종사자 교육은 대학부설 장례 지도사 교육원을 운영하는 5개 대학에서 매월 1회씩 교육하는 정기교육이 있으며 일부 시ㆍ군은 출장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지난 3월 18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교육시간은 3∼5시간이며 교육비는 3∼5만 원이다. 금년도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2017년에 보충 교육을 안내할 예정이고 보충교육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교육을 등한시한 장례식장도 최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ㆍ위생기준과 영업자ㆍ종사자 등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이 높아지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되어 유족이 경건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장 및 장례식장 이용의 편리를 위해 e하늘 장사정보시 스템(www.ehaneul.go.kr)을 운영하여 전국의 화장장 예약 및 이용, 장례 및 장사행정절차, 장사시설 현황 및 용품·가격정보, 사망정보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 김화기 노인효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자ㆍ종사자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됨으로써 선진장례문화 정착과 이용자들에게 안전과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대상자들이 빠짐없이 교육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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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무연고사망자 역대 최고김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시도별·연령대별·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무연고 사망자는 총 1,245명으로, 2014년(1,008명)에 비해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682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338명, 경기 204명, 인천 119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세 지역의 무연고 사망자는 총 661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3.1%를 차지했다. 서울(299명), 경기(197명), 인천(85명)은 2014년에도 가장 많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반면, 세종(2명), 대전·울산(22명), 전북(25명)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적게 나타났다. 한편, 대구의 경우, 2014년 23명에 그쳤던 무연고 사망자가 2015년 87명 발생하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278.2%로 나타났고, 광주와 강원이 각각 전년대비 증가율 100%(5명→10명), 64.7%(34명→56명)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감소한 곳은 전남(49명→32명) 한 곳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50세-59세) 무연고 사망자가 368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0세-69세) 282명(22.7%), 70세 이상 267명(21.4%), 40대(40세-49세) 172명(13.8%), 40세 미만 50명(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9%(385명)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에비해 무연고 사망자 증가율의 경우 50대가 31.4%(280명→368명)으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30.3%(132명→172명)으로 그 뒤를 이어 65세 노인인구의 28.2%(301명→386명)보다 높았다. 전년대비 무연고 사망자가 감소한 연령대는 40세 미만(55명→50명) 뿐이었다. 한편, 지난 2013년에는 “무연고사(고독사)가 주로 노인 계층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전체 무연고 사망자 878명 중 50대가 253명(2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무연고 사망자 1,245명 중 남성이 931명(74.8%), 여성이 220명(18%)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4.2배 많았다. 한편, 전년대비 남성 무연고 사망자는 21.9%(764명→931명) 증가한 반면, 여성 무연고 사망자는 41.9%(155명→22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중구로 조사되었다. 서울 중구(44명)는 지난 한 해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 영등포구가 36명, 서울 중랑구 및 경남 창원시가 각각 3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무연고사, 일명 고독사의 급증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정 해체와 사회공동체 붕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국 고독사 통계를 3년째 공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독사를 단순히 노인문제로 인식하고 독거노인대책사업만으로 대응하는 등, 단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고독사 관련 국가통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고독사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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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장례비용 조회서비스 운영울산시설공단(이사장 최병권)은 건전한 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울산하늘공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장례비용 조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비용 조회 서비스는 기존 허례허식과 불합리한 장례문화에서 벗어나 실리 지향의 ‘착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울산하늘공원은 ‘이제는 장례비용도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합리적이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장례비용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9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식사 등의 가격 게시가 의무화되었으며 울산하늘공원은 전국 공공장사시설 중 가장 발 빠르게 인터넷 장례비용 조회 서비스를 개시하며 동종시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장례비용 조회 서비스는 울산하늘공원 홈페이지(www.skypark.or.kr)에 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예상 장례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례비용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과 부담을 해소하고 적절한 비용으로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울산시설공단 최병권 이사장은 “유족은 가족을 떠나 보낸 슬픔에다가 장례 비용 부담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울산하늘공원 장례비용 조회 서비스가 허례허식을 버리고 실속 있는 선(善)한 장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하늘공원은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설문조사결과 95%가 시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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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추모공원, 선진 장례문화 선도목포시가 대양동 ‘목포추모공원’에서 선진 장례문화를 이끌고 있다. 옥암동 부주산 화장장 시대를 마감하고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에 조성된 종합장사시설인 목포추모공원은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에서 화장을 선호하는 장사문화로 변화하는 흐름을 부응하기 위해 화장장, 봉안당, 유택동산, 공원,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춰 조성된 친환경 최첨단 장사시설이다. 작년 12월 1일부터 위탁 운영 중인 목포추모공원 내 승화원은 화장로 6기가 가동되며 하루 평균 35구의 높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다. 화장장 사용료는 목포 관내 거주자는 대인 기준 9만원, 유택동산 안치료는 1만원으로 저렴한 비용에 장묘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설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 운영한다. 목포시는 시설 뿐만 아니라 명칭에도 많은 공을 들여 지난 2014년 11월 목포종합장사시설 통합명칭을 공모하고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해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과 상징성이 담긴 목포추모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립 화장장은 ‘목포 승화원’으로, 시립봉안당은 ‘목포 추모의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4월초 청명·한식일에 집중해 조상의 분묘를 단장하거나 개장하고 있어 평소보다 화장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장은 ‘e하늘 장사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인터넷으로 예약 가능하며, 목포추모공원 승화원(061-272-009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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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및 취약계층 공설장례식장 이용기준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 12. 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6. 8. 30. 시행 예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개정에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홀로 사는 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하여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공설 장례식장이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하여 사설 장례식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면서 산지 보호도 할 수 있도록 가족, 종중·문중이 100m2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할 예정이다. 이는 가족, 종중·문중이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 장사법에 따른 조성 신고 외에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간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가족,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면적도 80m2 미만에서 100m2 미만으로 확대하여 수목장림과 동일하게 규제 완화할 예정이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의 종류를 개인·가족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로 할 예정이다. 사망자 정보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은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시 개인·가족이 사망 신고, 매장·화장·봉안 신고 등을 하므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자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사법 개정에 따라 기록 보관 의무가 신설된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 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연간매출액이 적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도하고, 연간매출액이 많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일 과징금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장사법 개정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이 강화되며, 가족 등 수목장림 설치가 활성화 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되고 사망자 정보 입력으로 연금과 복지 급여를 관리하면서, 개인·가족의 사망자 정보 입력 부담은 최소화하했다. 따라서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 의무 등으로 소비자 권리는 강화되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1, 347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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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장례용품 관련 소비자 만족도 낮아장례는 사전 준비가 어렵고, 제한된 기간 동안 복잡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비용과 품질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병원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한 선택정보 제공을 위해 서울소재 병원 장례식장 중 빈소 수 기준 상위 10곳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개 병원 장례식장의 전체 종합만족도는 평균 3.59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사업자별로는 ‘서울아산’(3.79점), ‘서울의료원’(강남, 3.69점), ‘삼성서울’(강남, 3.68점), ‘연세대 세브란스’(3.63점), ‘고려대’(안암, 3.59점) 등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부문별 소비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비용’ 부문의 만족도가 3.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진행서비스‘(3.60점), ’직원서비스‘(3.55점), ’시설 및 환경’(3.51점) 순이었다. ‘진행서비스’를 제외한 각 부문별 세부항목의 만족도는 ‘입관 및 염습 작업 담당 직원’(3.67점), ‘음식’(3.61점), ‘장례식장 시설이용료’(3.74점)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관·수의·상복 등의 ‘장례용품 판매직원’(3.46점), ‘장례용품’(3.43점), ‘장례용품 비용’(3.60점) 등 장례용품 관련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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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화장장 이용 편리해진다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성시 화장장) 건립에 1차분 시 분담금 30억6000만 원을 2월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6월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화장장 건립에 발 빠른 준비를 해왔다. 시는 광명시민들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3년간 총 101억9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1212억5000만 원이다. 전체 사업비 10%는 사업 참여 지자체가 균등 비율로, 90%는 인구 비율로 공동 분담하고, 투자비율 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이용하게 된다. 화성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광명시에서 30분 거리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위치한 36만여㎡의 면적으로 화장시설 13기, 봉안시설 2만6030기, 자연장지 3만8200기, 장례식장 6실 등이 건립되며, 2016년 공사를 시작해 2018년 준공될 예정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국가적인 장려사업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서 기쁘다”며, “참여시가 협력하여 서수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기환경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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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피해 현황과 주요 생명보험 약관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 1.6%(4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신질환(또는 심신상실)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를 뜻한다. 과거 일부 생명보험사 약관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하여 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2년 후 자살’에 관해서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에 ▲보험사의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 관련 내용을 보충할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자살과 관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정신질환을 앓아온 피보험자의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모씨는 지난 2005. 1. 26. 보험사와 자녀 정모씨(여, 사망 당시 23세, 이하 ‘망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 시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로 사망하면 3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재해보장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정신질환을 앓아온 망인은 지난 2007. 2. 10. 자택에서 창문틀에 고정한 텔레비전 케이블선에 목을 매 사망했다. 이에 강씨는 보험사에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보장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1년 4개월 간 우울증세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망 당시 위 증세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 23세의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면서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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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장유골 화장로 본격 가동청주시가 3월부터 청주목련원에 '개장유골 전용화장로'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과 장묘문화 인식변화로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2015년 하반기 개장유골 전용화장로 설치비 3억9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착공해 시험가동을 완료하고 3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청주목련원에는 일반화장로 8기에 개장유골 전용화장로 1기가 추가 설치돼 1일 화장능력이 32구에서 64구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4억7천만 원을 들여 유족대기실 8실을 건립해 화장하는 동안 유족들이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 최고 종합장사시설로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시 목련공원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전문적으로 관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의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고품격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장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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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사시설 '하늘쉼터' 인접 시 개방의왕시가 운영 중인 장사시설 의왕하늘쉼터(오매기백운산길 41-57)가 개장 6년 만에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3개 인접 도시 시민들도 하늘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약 146억 원을 들여 조성된 하늘쉼터는 봉안담(6천900기)과 수목장(1천기, 250주), 잔디장(1천746기) 등 봉안시설 9천6백여 기를 갖춘 장사시설로 그동안 의왕시민들에게만 개방됐다. 그러나 봉안담의 경우 지난 6년간 이용률이 12%에 그치면서 시는 지난해부터 하늘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올해 초 관련 조례 등 개정을 통해 이용자격을 인근 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안양, 군포, 과천 3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일 경우에 하늘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목장과 잔디장은 개방범위에서 제한돼 봉안담에 한해서 이용 가능하며 사용료는 개인담의 경우 250만 원, 부부담의 경우 480만 원이다. 한편 시는 "인접지역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경우 앞으로 3∼4년 뒤 시설이 모두 채워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봉안담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에 대비해 시설확장 사업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하늘쉼터를 인근 시에 개방하면서 향후 이용자 수가 지금보다 약 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개 시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운영 효율성 증대와 함께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의왕하늘쉼터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청소위생과 하늘쉼터팀(031-345-28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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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실시장성군이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화장장 이용 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성군 추모공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월부터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화장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후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연고자이며 사망자 1구당 20만 원, 개장은 1기당 5만 원이 지원된다. 화장장려금은 장성군 추모공원, 군 주민복지과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을 계기로 지역 내 장묘문화를 바꾸고 화장장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삼계면 소재 추모공원은 편백림으로 둘러싸인 친환경시설로 2009년 3월에 개소해 1만5천600여 기의 안치규모에 현재 1천700여 기의 유골이 안치돼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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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알면 자살할 수 없다우리 사회에 자살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문제가 많음을 입증한다. 자살현상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가는 방식’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결과로 자살이 빈발하는 것일 뿐이다. 사이버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려는 것은 바닷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만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바로 바로 그것이다.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오해를 타파해 죽음과 자살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 자살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알면 자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이버 혹은 전화 상담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도, 자살현상에만 국한시키기보다 우리 사회의 죽음방식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 제기와 바람직한 방향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살사례를 추적해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죽음이 마치 탈출구라도 되는 듯이 자살을 감행하는 사례가 많다. 자살자는 죽음 준비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살한 이후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연하게 눈앞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감행한다. 그러나 자살을 하면 단지 상태가 변할 뿐 결코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없다. 자신이 봉착했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에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일 따름이다. 자살 행위는 삶의 권리만이 아니라 이다. 인간에게 몇 가지 기본권리가 있지만는 지금까지 무시되었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인간답게 살았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간답게,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법도 함께 생각하게 되므로, 자살은 전혀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남긴 유서라든가,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오해가 많다. (출처 :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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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배달음식점 및 제사 음식업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야식과 제사음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5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 1천700곳, 제사음식 업체 125곳을 일제 점검하고 각각 67곳,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4시간 운영 등으로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760곳을 점검하여 19곳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편의성으로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24시간 운영, 배달 등의 이유로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업체들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