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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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목장 절차 간편해진다…친자연 장례 활성화앞으로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 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가족 등이 수목장을 조성한 이후에도 추가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26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이 연간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변경된다. 개인·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사시설이 사망자의 정보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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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별산대놀이’ 노재영 보유자 별세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의 노재영(盧載永, 1932년생) 보유자가 노환으로 23일(화) 오전 9시 26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 1932. 11. 30. □ 빈 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357번길 8 양주장례식장 특실(☎ 031-863-4444) □ 발 인: 2016. 8. 25.(목) 10:30 □ 장 지: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선산 □ 주요경력 - 1955. 4월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입문 - 1958. 故 김성태, 김성대, 박준섭 선생께 사사 - 1964. 12. 7.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인정 - 2002~2006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장 역임 - 2011~2016 (사)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이사장 역임 □ 유 족: 부인과 2남(상주 노종호) ※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1964. 12. 7. 지정) 양주별산대놀이는 서울ㆍ경기지방에서 즐겼던 산대도감극의 한 갈래로 춤과 무언극, 덕담과 익살이 어우러진 민중 놀이이다. 놀이는 전체 8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계승, 몰락한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및 늙고 젊은 서민들이 등장하여 현실을 풍자하고 민중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산대놀이란 중부지방의 탈춤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재영 보유자는 고(故) 김성태, 김성대, 박준섭 선생께 기ㆍ예능을 사사하여 한평생 양주별산대놀이의 전승을 위해 노력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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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설묘지, 추석명절맞이 예초작업 실시익산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설묘지 수목전지와 예초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팔봉동과 여산면 공설묘지 2개소로 수목 3,017본과 총면적 11만7,385㎡, 분묘기수는 1만1,716개다. 시는 매년 공설묘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인근마을 주민들과 협력해 수목전지와 제초 작업을 실시해 왔다. 이번 추석명절에는 58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목전지작업 후 예초 작업을 실시하고, 버려진 제수용품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작업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추모객들이 쾌적하게 성묘할 수 있도록 수목전지와 예초작업을 하게 됐다”며, “시민과 장사시설 이용객들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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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장례 보장 ‘바로OK보장보험’ 출시NH농협손해보험은 별도의 심사나 건강검진 없이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갱신형 무심사보험 ‘무배당 바로OK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상해사망 최대 2천만원, 질병사망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한다. 사망 시 장례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모비와 장례서비스까지 보장해 준다. 무심사형과 일반심사형 2종으로 구성해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무심사형은 만성질환이나 특정질병 등으로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이 거절된 고객도 심사없이 가입할 수 있다. 건강한 고객이라면 일반심사형을 통해 무심사형보다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 사망 시 장례용품, 장례지도사 등도 제공하며 이후 제사비용으로 쓸 수 있는 추모비도 지급한다. 사망 1년 후 30만원을 지급하고, 10년간 매년 3만원씩 증액된다. 또 보험기간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5년 만기의 경우 100만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150만원, 20년 만기 이상 시 200만원을 정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무심사형의 경우 50~75세까지 일반심사형의 경우 40~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5·10·15년과 80세만기형, 납입기간은 전기납·5년납·10년납을 선택할 수 있다. 무심사형으로 15년만기 전기납, 가입 5년 이내 상해나 질병 사망 시 500만원, 가입 5년 이후 상해나 질병사망시 1천만원, 만기환급금 150만원을 보장 받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60세 기준 보험료는 월 남자 6만2천225원, 여자 3만1천792원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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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벌초도우미 서비스 개시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조상의 묘소관리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장비, 인력 및 벌초 작업 중 안전사고 우려와 수목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이 부족하여 묘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인터넷 벌초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벌초와 묘소관리는 조상에 대한 정성과 감사를 담은 표현으로 봄 한식과 가을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이뤄지며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자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조상의 묘소관리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벌초 시즌 야산의 뱀이나 진드기, 야생벌, 예초기 사용 미숙 등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아 벌초 작업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산림조합은 이러한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미풍양속을 지키고 안전한 벌초작업과 잔디보수, 훼손지 복구, 나무심기를 비롯한 조경시설 등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지역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다 더 편리하게 벌초를 비롯한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작업 결과 또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벌초 도우미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벌초 도우미 서비스는 전국 142개 지역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관리 시스템과 묘지관리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묘를 예방하고 후손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 이용료는 분묘가 있는 지역, 위치, 거리, 봉분 수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산림조합 조합원의 경우 10% 할인 혜택과 2기 이상의 분묘 신청 시 10% 할인, 3년 이상 연속 벌초 작업을 의뢰했을 경우 추가 5% 할인이 가능하고 기준가격은 1기당 벌초 1회 기준 8만원이다. 산림조합은 벌초 도우미 서비스와 함께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녹색문화추모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목장림 조성해 자연장과 함께 상조사업에 진출하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대국민 통합장례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벌초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http://iforest.nfcf.or.kr) 또는 분묘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전화 : 02-3434-8300)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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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버트 박사 서거 67주기 추모식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대한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우다 추방당한 헐버트 박사를 기리는 「헐버트(Hommer B. Hulbert)박사 서거 67주기 추모식」이 8월 12일(금) 오전 11시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선교기념관(마포구 합정동 소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 김동진)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추모식은 마크 네퍼(Marc Knapper)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기념사업 회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추모공연, 특별강연, 기도 및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헐버트 박사(Homer B. Hulbert, 1863. 1. 26~1949. 8. 5)는 미국 버몬트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886년 23세의 나이로 대한제국 왕립 영어학교인 육영공원의 교사로 내한하여 외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외교 자문을 맡아 광무황제를 보좌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후 광무황제의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여 을사늑약의 무효와 한국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고자 하였고, 이듬해 「한국평론」을 통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압을 폭로하는 등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1907년 이상설 등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광무황제의 밀사로 참석하여 각국 외교관과 현지 언론에 을사늑약의 무효와 대한제국의 국권회복을 호소하자,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 헐버트 박사는 미국에 돌아간 후 40여년만인 1949년 7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8ㆍ15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하였다가, 일주일만인 1949년 8월 5일 86세의 일기로 서거하였고, 평소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에 따라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정부는 헐버트 박사의 공훈을 기려 195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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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달 7월 26일(화), 배우 감우성 씨와 한채아 씨를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배우 감우성 씨와 한채아 씨는 홍보 포스터 및 라디오 녹음 등 2년간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배우 감우성 씨는 홍보대사 위촉에 앞서 2014년에 MBC 드라마 ‘내 생애 봄날’에서 심장을 기증한 여인의 남편 역으로 열연 후 직접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 방문해서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2014.12.9)을 하는 등 생명나눔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배우 한채아 씨 역시 tvN 공익 버라이어티 ‘투게더’의 MC로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을 확산시키기 위한 ‘생명 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본인도 장기기증 희망등록(2014.1.6)을 하였다. 이러한 두 사람의 활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 ‘2016년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장기이식수술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은 아직도 세계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금번 홍보대사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는 부탁과 함께 위촉패를 수여하였다. 이에 감우성 씨와 한채아 씨는 “많은 분들이 생명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날 행사는 1∼3대 홍보대사들의 응원영상 상영,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사행시(四行詩) 이벤트 시상 및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테마송 현악 4중주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명이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뇌사 기증자는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뇌사 기증보다 생존 시 기증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기증자 수에 비해 이식이 필요한 이식대기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식대기자가 2015년 기준으로 27천명에 이르고 있어 생명나눔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모바일, 인터넷, 방문신청, 우편과 FAX를 통해 기증희망등록이 가능하며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신천도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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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시설공단과 무연고 사망자 업무 협약울산 중구청은 지난 2일 오전 울산시설공단 회의실에서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최병권)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시설공단은 무연고 사망자 대한 장례 절차 일체를 이행하게 된다. 특히, 중구와 공단은 장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의식 개혁 운동 등 다양한 교류 및 지원을 통해 장사문화 개선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장례문화의 허례의식 및 고비용 부담, 부조리 근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자연장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최병권 이사장은 "최근 고독사 등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의 공신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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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허가 수목장 운영' 벌금 150만원 선고울산지방법원은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에 묘지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수목장'을 설치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 3월 23일부터 약 10,280㎡(3,109.7평)의 수목원 부지에 조각공원, 침엽수원, 화목원, 배롱나무원이라는 명칭으로 구역을 나누어 143그루의 나무를 조성하고 대리석 소재 명패를 설치하여 P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자연장지 일명 '수목장'을 관할 시청에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그 원인행위가 불법이므로 신고를 할 수 없는바, 신고를 할 수 없는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은 그 보호법익이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중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제8호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부분은 수목장림의 개념을 밝힌 것으로 보일뿐, 적법한 수목장림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수목장림의 설치라 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신고가 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경우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이고, 산지관리법 제55조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인데, 위 주장에 따른다면 같은 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일지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있는 사안보다 그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법정형이 보다 중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산지관리법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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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의원 '서울시 고독사 실태와' 대안 정책토론회 참석서울시의회 이순자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1)은 7월 22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고독사 실태와 대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순자 의원을 비롯하여 서윤기 의원,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이사장과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서울시 고독사의 실태파악과 지원방안을 위해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순자의원의 축사와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제안하고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축사를 한 이순자 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한해 한국에서 1,245명이 고독사했고 서울시도 318명이 달한다”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고립과 단절,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고독사의 주요원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독사를 노인들에게만 발생하는 사망의 형태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다”라고 고독사의 심각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독사의 정확한 통계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단초와 공론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성과물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고독사 문제를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시절 제안한 만큼, 제9대 후반기에도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일본 니혼대학교의 나이토 카츠오규교수가 “일본의 고립사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여 눈길을 끌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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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8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순창군이 화장장이 없어 불편해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화장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지역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최근 조례개정 및 관련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군은 8월 1일부터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화장지원금 지원결정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순창군에는 그동안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이 남원, 전주, 광주 등 인근 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특히 화장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 외에 타 지역 이용자들은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화장장 이용 시 이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순창군 주민이 남원시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남원시 주민은 6만원인데 비해 순창군민은 5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전주와 광주 등 인근 도시의 화장장 이용도 비슷한 실정이다. 군 측은 순창군의 화장률이 2009년 30.3%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49.2%를 기록하는 등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화장장 장려를 통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순창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불편했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면서 “화장장은 묘지문제로 국토의 훼손을 부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매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이 화장 장려금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산면에 사는 이모씨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했는데 사용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놀랬는데 군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마련해 앞으로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편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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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박동원 의원, 동물장묘시설 관련 제도 정비 촉구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은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동물사체 처리방식과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관련된 사회적문제와 민원이 함께 대두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원동 의원은 "청년실업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점점 장기화되는 경기불황에 온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 요즘 시장규모가 1조 8천억 원 수준이며 2020년에는 지금의 3배 이상으로 급성장해 신규일자리를 3천2백 개나 창출해 낼 블루칩 사업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암면에 애완동물 장례식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민간개발업체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가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리가 되었고,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와 토지가격이 폭락하고, 동물 사체를 화장할 때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최근 '폐기물소각법'과 '동물보호법'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의 경우에는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전국에 등록된 20여개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장례와 납골당 안치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불법 무허가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인과의 마찰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조성추진계획을 발표한 만큼, 우리 용인시도 지역특성과 주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고, 동물장묘업의 명확한 시설기준을 담아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조성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악취와 대기환경, 폐수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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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토론회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걸쳐 묘지 수가 2천100만기가 넘어 주거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수목장과 화장 등이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도 묘지 중심의 장례문화가 유지되고 있어 전 국토의 묘지화는 가속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윤덕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과 공동으로 오는 7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망자와 산자가 공존하는 공동묘지의 새로운 구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동묘지 경관개선조치법 제정토론>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조경학회 김성균 회장이 ▶장사 등에 관한 제도 정책과 개선 계획, 중부대학교 김태복 교수(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 집단묘지의 합리적 개선방향 등을 발제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김주영 노인복지과장이 ▶장사 등에 관한 제도 정책과 개선 계획,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이 ▶공동묘지 경관개선 사업의 산림 청책과의 조화 방향,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신산철 이사가 ▶공원형 장사시설의 확산이 가져올 주거 환경 개선 효과, 동부대학교 장례지도과 전웅남 교수의 ▶공동묘지의 아름다운 경관개선 방안, 영혼의 순례 묘지기행 저자 맹난자 수필가의 ▶공동묘지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의 고찰, 생명의숲 마상규 공동대표 ▶도시숲(묘지공원)을 누리는 행복과 힐링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묘지와 공동묘지, 자연적으로 형성된 묘지 밀집 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묘지 공간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며, "이 묘지 공간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삭막한 봉분묘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거주환경이나 자연경관에 조화되는 공간으로 재창조 해야 한다"며, "좀 더 품격있는 망자의 안식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에게 기피시설이 아닌 사색과 성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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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8억원 확보해남군이 오는 2017년까지 황산면 원호리에 조성하고 있는 공설추모공원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역점시책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되는 재원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올해 9월경 착공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양재승 군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 서남권 주민들의 장례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공설추모공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한 결과 소요금액의 부족분을 전격 지원받게 됐다. 총 67억 원을 들여 9만 269㎡ 규모로 해남 황산면 원호리 일원에 조성하는 공설추모공원은 2017년 말 완공 및 운영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자연장지 등에 대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양재승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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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 8월말부터 공개 의무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친자연적이고 경제적인 “작은 장례” 문화의 확산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 유용한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으나, 장사법 개정에 따라 8월 30일부터는 의무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미리 검색하여 비교할 경우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효율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을 대비하여 시설별 가격정보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가격 허위표시 및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친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르신 등으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 장례 교육”, “자연장 현장견학” 등을 확대 추진하면서 장례 관련 단체 등과 추석, 연말 등에 대국민 캠페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