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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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추모공원 개원 1주년, 명품 장사시설 자리매김국내 장사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서남권추모공원이 지난 12일로 개원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명품 종합장사시설로서의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원 4만여㎡ 부지에 있는 서남권추모공원은 화장로 5기와 봉안당(개인단, 부부단) 3천800위, 자연장(잔디형, 수목형) 4천 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와 유택동산, 유족 전용대기실, 매점과 식당, 카페테리아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1주년 주요성과를 보면 김제시가 지난 4월 화장장에 공동으로 참여,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고 있고 화장로는 당초 3기에서 2기를 증설 10월부터 5기를 운영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 우수사례로 소개하는가 하면 개원 이후 화성시 등 13개 지자체 공무원 86명과 주민 222명(12회) 등 총 308명이 견학과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갔다. 또, 지난 8일부터 2일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대구에서 열린 전국 지자체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접 시군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통한 세입증대'를 주제로 발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장과 함께 1억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특히 최첨단 무공해 친환경 화장시설 등을 기반으로 원스톱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장사편익 제공은 물론 서남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서남권 주민들의 화장 비용은 7만 원이다. 추모공원 개원 전에는 전주와 전남 광주, 충남 세종시까지 원정화장을 할 경우 지금의 비용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지난 1년간의 이용실적은 화장 3천946건, 봉안당 681건, 자연장 440건 등 모두 5천67건이다. 개원 초 1일 평균 5∼6건이던 화장장 이용률이 10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용객 증가는 정읍과 고창, 부안에 이어 올해 4월부터는 김제시도 공동으로 참여한 데다 최근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원 1주년을 맞아 추모공원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 결과 5점 만점에 4.5점으로 만족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시에서 직영 중인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와 관련한 질문에서 시설 운영과 이용 편의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만족'으로 응답했다. 반면 민간위탁시설인 매점과 식당, 카페테리아에 대해서는 차림표 다양화와 판매가격 단순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설문 결과는 민간위탁시설 수탁자와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설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추모공원 운영과 관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위치 선정부터 개원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남권 추모공원이 개원 후 주민들의 장사편익 제고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선진 장례문화를 이끌어가는 종합장사시설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이용객 편의 우선으로 추모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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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부추기는 “인터넷 유해정보 신고하세요”보건복지부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을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 신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상 게재된 자살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어 삭제 조치하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 ‘동반자살 모집’, ‘유독물 판매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4188건(46%), SNS 2540건(28%), 포털사이트 1457건(16%) 등을 통해 주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와 같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대회’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http://www.spckore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수 후 포털사이트, SNS, 커뮤니티 등에서 검색되는 자살 유해정보의 경로와 내용을 정리해 중앙자살예방센터 이메일(spcmedia@spckor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유해정보를 신고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수기 형식의 에세이도 함께 공모한다. 신고실적이 우수한 참가자, 뜻 깊은 에세이를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국가 자살예방정책의 수행기관으로 2012년 개소 이후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현재까지 3만 건 이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삭제해왔다. 지난 신고대회에 참여했던 손지아 씨(23세, 학생)는 “자살을 막는 방법은 ‘관심’이며 신고대회 활동을 통해 ‘관심’이 자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디어홍보팀(02-2203-0053)으로 전화,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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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위한 설명회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지난 11월 4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3층)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일반 시민 1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 문화 확산’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 중심의 장례 문화로의 변화를 시작으로 보여주기식 장례문화 지양과 불법 묘지 설치 예방 안내 및 검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한 친자연적인 선진 장묘 시설인 자연장을 소개하고, 자신이 직접 장례 방법과 용품 등을 정할 수 있는 ‘나의 장례 의향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포천시 관계자는 “오늘의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매장 문화의 지양과 불법 묘지 설치가 근절되고 살아 있는 후손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선진 장묘 시설인 자연장이 확산되도록 장묘문화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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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매장과 화장된 유골 보존지침 마련한국 천주교회가 매장(埋葬)과 화장(火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2016년 8월 15일자로 발표된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에 따른 것이다. 훈령에 따라 마련된 한국 교회의 지침은 오랜 전통에 따라 시신을 묘지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매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등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화장을 할 경우 유골은 묘지나 교회가 마련한 거룩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묘지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화장 후 정상적인 유골함에 보관하는 것 외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는 안 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화장 후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범신론이나 자연주의나 허무주의의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산골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목장(樹木葬)은 유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것이기에, 유골을 직접 뿌리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매장의 의미도 있다고 보아 금지하지는 않지만, 범신론적 또는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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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 승인 후 '음식 제공 막는 것은 부당'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라고 화성시에 권고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장례식장은 지난 2012년 12월에 화성시 로부터 기존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A장례식장은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A장례식장이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하여 장례식장은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상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은 생산관리 지역에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에 음식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그동안 A장례식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해 조문객들에게 제공하여 화성시 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고발을 당했고 7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A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은 허가해주면서 조문객들에게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상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주된 용도인 장례식장의 건축제한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생산관리지역 내에 장례식장의 입지가 가능하고, 장례식장에 부수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제한을 들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불특정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금전을 받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과는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의 경우 다양한 용도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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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오방 최흥종 선생 기념관 건립평생을 빈민구제와 독립운동, 선교활동 및 교육운동 등을 위해 헌신하다 삶을 마감한 오방 최흥종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추진된다.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1일 "일평생 동안 병들고 굶주린 나환자와 결핵환자를 돌보며 '광주의 아버지'라 불린 오방 최흥종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을 양림동에 건립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오방 최흥종 선생은 지난 1904년 광주 제중병원(현 기독병원)에서 근무하며 우일선 선교사 및 포사이드 선교사를 도와 나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3·1 운동 당시 전라남도 총책으로 민족운동에 뛰어들어 만세시위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3년간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또 광주 YMCA를 설립하고 광복 이후 결핵환자와 나환자 등 사회적 냉대를 받은 사람들을 돕는 빈민구제 활동에 전력을 쏟으며 광주의 아버지로 불려왔다. 이와 함께 신간회 전남지회장을 역임하고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광주를 대표하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오방 최흥종 선생이 운명한 1966년 5월 14일에는 광주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져 '광주사회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기도 했다. 남구는 근현대사 속에서 광주와 양림동을 대표하는 인물인 오방 최흥종 선생의 헌신적 삶을 기리고 광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양림동에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남구는 오방 최흥종 선생의 기념관 건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광주 YMCA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오는 4일 오후 3시 구청 상황실에서 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설계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관은 현 양림동 테니스장 위치에 지상 1층 400㎡ 크기로 지어질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로 기념관을 새롭게 지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62년 오방 최흥종 선생의 업적을 기려 애국훈장을 수여했으며 1986년과 1990년에는 각각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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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장률 80.8%…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1994년보다 4배 증가…서울, 경기 등 화장시설 확충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도 전국 화장(火葬)률이 80.8%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4년도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1년 화장률이 70%를 돌파한 데 이어 4년 만에 80%를 넘어섰으며, 2014년 화장률 79.2% 보다 1.6%p 높아진 것이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 83.5%, 여성 77.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6.0%p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6.6%가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4.5%였으며,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7.5%로 나타났다. 시·도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의 화장률이 9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90.2%, 울산 88.1%, 경남 87.1% 등 6개 시·도(부산, 인천, 울산, 경남, 서울, 경기)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64.2%, 충남 65.6%, 전남 67.6%, 충북 68.3%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6.9%였으나 비수도권은 76.8%로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0.1%p 높았고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의 화장률은 86.2%였으나, 그 외 도(道) 지역은 77.2%로 특별·광역시에 비해 9.0%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사천시로 화장률이 98.3%였고 경남 통영시 95.3%, 부산 동구 94.5% 등의 순으로 화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충남 청양군이 41.9%, 전남 장흥군 45.7%, 경북 영양군 47.6%, 경북 봉화군이 47.9% 등의 지역이 화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화장률 통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에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에 연평균 약 3%p씩 화장률이 증가하여, 화장률이 선진국 수준인 80%를 넘어섰다”며, “매장에 비해 쉽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리 및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화장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올해 9월 말 개원한 구미시추모공원을 포함하여 총 58개소이고, 화장로는 총 335개가 공급되어 있다. 따라서, 연간 최대 화장능력은 294,840건(1일 평균 819건)이므로 2015년 사망자(275,895명) 중 화장한 사망자(222,895명, 1일 평균 619명)를 감안할 때 국내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지만 경기도, 서울 등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주민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는 화장로 증설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례식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영업장과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년부터는 법인묘지,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사설장사시설까지 확대하여 가격정보를 등록·게시 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장사시설 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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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비 건립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10월 28일 오전 10시 동작구 노들나루 공원에서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비’ 건립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동작구 관내 6·25참전용사, 동작구청장을 비롯한 자치단체관계자, 국회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6·25참전 호국영웅의 명예를 기린다.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비에는 6·25 개전 초기 전개된 한강방어선 전투 전사자 1,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조형물에는 태극문양을 넣어 6·25를 상징화 하였으며, 한강 방어선전투의 의의와 전개과정도 새겨져 있다. 「한강방어선전투 전사자 명비 건립」은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호국 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사업‘인 지역별 호국영웅 선양 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전투의 호국영웅을 발굴하고 그 업적과 뜻을 가까이서 되새길 수 있도록 근린공원 내에 건립하게 되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호국정신을 일깨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수 있도록 건립된 명비를 역사 및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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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단지 진입로 종중분묘 이장 중재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충북 옥천군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이하 의료산업단지)의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양분된 ‘경주이씨 규의공파 종중분묘 27기’의 이장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경주이씨 종중은 옥천군이 시행하는 의료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종중분묘 27기가 있는 옥천군 구일리 임야가 양분되자 분묘 이장 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5일 오전 옥천군 회의실에서 경주이씨 종중, 옥천군, 충북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옥천군은 민원인 종중 임야의 잔여지 3,170㎡ 중 850㎡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협의 후 매수하고, 나머지 2,300㎡에 대해서는 종중이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진입도로 공사 시 성토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옥천 의료산업단지 내에 있는 종중의 분묘에 대해 자연장지로 이장 시 협조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경주이씨 규의공파 종중의 바램이 이루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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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선공감 상여소리로 위안부 피해자 넋 달래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2일 일산동구에 있는 호수공원 주제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넋을 달래는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진혼제 공연을 한 데 이어 고양시 향토문화재 제58호인 고양 선공감 김감역 상여회다지 소리 보존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정기공연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전통 장례의식을 연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돼 전통무용과 민요, 위안부의 넋을 기리는 독축, 상여소리 시연으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우규 상여소리 보존회장은 "향토문화재인 상여소리를 통해 억울함을 위로받지 못하고 고인이 되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연계한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전했다. 최성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와 사과를 104만 고양시민을 대표해 촉구하고 어르신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 빠른 시일 내 오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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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가격비교 어려워갑작스레 상을 당해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경우 정보를 탐색할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기 마련이다. 따라서 장례서비스·용품 가격정보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장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3월 ‘병원 장례식장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동일한 병원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용품 가격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등을 가격표 및 장사정보시스템(이하 ‘e하늘’)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 가격은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한 곳은 7곳, ‘e하늘’에 등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식사·음료는 조문객 수에 따라 총 비용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가변비용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병원 장례식장이 가격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장례식장 가격표와 ‘e하늘’ 제공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 병원 장례식장의 가격표와 ‘e하늘’ 가격 정보를 대조해 본 결과, 정보제공 항목이나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병원 장례식장 4곳이 ‘유골함’가격을 가격표에는 표시하고 있지만 ‘e하늘’에는 등록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동포(수의)’ 가격을 보면, 가격표에는 42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e하늘’에는 390만원으로 다르게 등록되어 있었다. ‘e하늘’의 가격정보 제공항목이 병원 장례식장마다 달라 가격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설사용료’의 경우 10개 병원 장례식장이 모두 등록한 항목은 1개(빈소임대료)에 불과했으며, 영결식장 5곳, 객실 2곳, 가족대기실과 입관실 사용료는 각각 1곳만 등록되어 있어 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장례식장 간 가격 비교를 위해서는 가격정보 제공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 중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4곳에 불과했으며, 그 중 3곳마저도 가격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페이지 내 가격정보를 게시하거나 ‘e하늘’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의 표준화,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장례서비스 관련 용어 순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례서비스 가격정보 이용가이드 및 병원 장례식장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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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중한 ‘나’를 돌아보는 웰다잉 캠페인횡성군은 지난 10월 11일 10시에 횡성읍 로터리 일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6 웰다잉 캠페인을 추진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 가족 해체와 1인 가구의 확산, 고독사 등으로 인해 웰다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중한 ‘나’를 돌아보고, 웰빙을 통해 행복한 마무리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유언장 체험관과 묘비명 체험관, 버킷리스트 작성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유언장 체험관은 60세 이상 어르신 및 참여를 원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유언장 작성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장례문제, 사후 남은 가족들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했다. 묘비명 및 버킷리스트 작성 체험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적극적으로 계획하며, 결국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시간을 갖게 했다. 또한 횡성군에서는 체험이후 본인이 작성한 인생노트(유언장, 묘비명, 버킷리스트 체험노트)와 함께 웰다잉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웰다잉 교육 수요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연덕 횡성군보건소장은 “횡성군은 앞으로도 지역에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웰다잉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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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로 2기 증설서남권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 화장로 2기를 증설하고 10월 1일부터 총 5기를 운영에 들어갔다. 추모공원은 5기 중 4기는 상시 가동하고, 1기는 예비 화로로 두고 남겨두어 환 갑작스러운 화장수요 발생과 돌발 상황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추모공원은 "이번 확충으로 1일 가능한 화장 횟수는 시신 11회, 개장 유골·사산아는 4회"라며 "앞으로 계절별 화장 발생 수요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곡면 통석리 일원 4만여㎡ 부지에 건립, 지난해 11월 12일 개원한 추모공원은 공설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잔디장, 수목장), 유택동산 등 획기적인 종합장사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당초에는 정읍, 고창,부안 3시·군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올 4월부터 김제시가 참여, 4개의 시·군이 공동운영해오고 있다. 추모공원은 이처럼 김제 참여와 화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6월에 화장로 2기 증설에 착공했으며 내달 본격 운영에 앞서 이달까지 시험운전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추모공원은 개원 이후 지금까지 총 3천253건으로, 1일 평균 10건이고 봉안당은 516기로, 1일 평균 2기이다. 또 자연장은 344기로, 1일 평균 1건이 안치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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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6.25 피학살묘 위령제·참배행사 가져정읍시는 지난달 28일 고부면 입석리 산33-1번에서 6. 25 전쟁 당시 희생된 영혼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와 참배행사를 가졌다. 유선사 주관으로 열린 위령제에는 김생기시장과 유진섭 정읍시 의회의장,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과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복을 빌었다. 6.25 피학살묘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희생된 군경과 종교인 등 반공인사들의 시신을 거둬 조성된 것이다. 당시 북한군은 500여명을 정읍경찰서에 감금한 후 9월 27일 1백50명을 이곳 폐탄광으로 끌고 와 무자비하게 학살 또는 생매장했다. 이는 비극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곽영기. 96년 작고)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폐금광 학살 이후 북한군은 남은 350여명을 유치장에 감금한 채 불을 질러 167명을 학살했다. 시는 그중 식별이 불가능한 42기의 유골을 수습하고 충무공원에 묘를 조성해 안장했다가 지난해 4월 고부 6.25 피학살묘로 이장해 합장 안장했다 이날 김 시장은 “지난 6.25 당시 북한군의 만행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전쟁영웅들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모든 시민이 잘사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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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극심한 주민 갈등, 해결의 실마리 열렸다' 현행법상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규정 전무한 상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23개 시·군, 경남 창원시 고령군, 충북 금산군 등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주민 갈등이 격화된 데에 따른 입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전무하여, 시설 인근 주민들이 분진·악취·환경오염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온 바 있다. 문제는 관련 근거 규정이 전무한 탓에 각 시·군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심 의원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각 시·군의 조례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동물장묘시설의 입지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심 의원은 "동물장묘시설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의 장례 또는 화장절차를 원하는 소유자의 수요가 늘어나며 생겨난 따끈따끈한 쟁점이다"며, "이미 반려동물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2003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여 일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국내외적 추세를 진단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각 시·군 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심상정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동물장묘시설 내 화장로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개정안과 맞물릴 경우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윤후덕 (파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고양시 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동물장묘시설 관련 갈등이 극심한 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러 국회의원들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