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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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 본격 나선다앞으로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 조성 주체가 확대되고, 산림보호구역 내 장지 조성 가능 면적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아울러, 국유림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도 확대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목장림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소유 민간기업의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고,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 면적을 확대하는(3만 → 10만㎡)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자연장지 조성 주체와 국유림 대부 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대부 기간이 연장(5년 → 15년)되는 등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본격화된다. 그동안은 수목장림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만 조성이 가능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수목장림 조성이 어려웠었다. 또 일부 사설 수목장림의 경우 수익성만을 우선한 조성·운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산림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련 법률 개정과 규제 개선을 통해 수목장림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수목장림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수목장림 조성·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우수 수목장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선호하는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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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자 교육” 개선방안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 높이기 위하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장례식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및 장례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 장시간의 교육으로 인한 부담 및 교육효과 저하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시행한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대상자의 명확화, 교육시간의 단축, 대상별 맞춤교육 등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영업자를 장례식장 영업신고상의 영업자로 하고, 종사자는 6개월 이상 상시종사자로 하며, 식당·매점·미화원·주차장 근무자는 제외한 것이다. 기존의 지침에서 장례식장 영업신고와는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장례식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를 영업자 교육대상자로 규정하였던 내용은 삭제될 예정이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했다면 위탁·파견 종사자도 교육대상이나, 식당·매점·미화원·주차장 근무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시간은 매년 5시간을 이수하도록 한 것을 4시간으로 조정하고, 영업자와 종사자를 분리하여 교육과목을 수강토록 하여 특성화된 맞춤형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실시기관과 참석 방법을 다양화하여 교육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교육실시 기관과 함께 장사지원센터도 사각지대에 대한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에 대한 교육 이수 시 장례식장 영업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2017년 장사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교육참석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하여 질높은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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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화장 증가율, 예상보다 5년이나 빨라대전의 화장율이 예상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난 2010년 66.6%였던 화장율이 2015년에는 80.1%로 5년간 13.5%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관한 연구”에서 발표한 2015년 75.0%, 2020년 80.5%를 5년이나 앞선 결과여서 주목할 만 하다. 화장율의 빠른 증가에 따라 대전관내 장사시설을 화장장법 중심으로 전면 재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대전시에서 수립한 “대전장사시설 수급 2차계획”에 따르면 대전관내 화장건수중 81%가 봉안시설에 안치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장사시설 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조사발표한 “대전 장사시설 2017년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관내 화장장은 2025년까지 당분간 여유가 있으나 봉안시설과 장례식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설 봉안당은 2016년 12월 기준 공설 1,2봉안당을 합산하여 7,446기가 안치가능하나 연간 3,000기 정도가 매년 소진되는 것을 감안하면 2~3년내 만장이 예상되어 공설 3봉안당의 설치가 즉시 필요한 상황이나 대전시에 서는 2017년말 준공목표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다. 사설 봉안시설은 종교시설 부설로 설치된 3개소 13,000기 가량이 안치가 가능하지만 법인규모의 추모공원이나 장묘단지가 없어 다양한 형태의 장묘기능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례식장의 경우는 총 18개소로 아직까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은 편이나 타 광역시 지역과 비교시 시설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망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연간 사망인구는 2015년 기준 대전인구의 0.5%인 6,9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0년에는 대전인구의 0.6%인 9,000명이 2030년에는 대전인구의 0.8%에 해당하는 12,0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계 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장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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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동묘지 무단 사용금지' 협조 당부김제시 여성가족과(과장 최일동)는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 중 공동묘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제시는 지난 해 공동묘지 83개소 1,106,917㎡에 대해 무단 점·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동묘지 내 상당수의 경작 및 영구 축조물 신축 등 무단 점·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무단점유자간 경작권 매도·매수, 전·임대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무단경작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등 기존 분묘의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다. 공동묘지는 김제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되어있으나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집단묘지로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추석명절 전 진입로 등의 벌초작업을 해왔으나, 매장분묘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화장 문화의 확산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공동묘지내 매장이용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유연분묘의 개장 및 정리가 증가하면서 잔여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무단 점유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김제시에서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첫 단계로 무단 점·사용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무단경작 중지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하였고, 읍·면·동에 협조공문 발송, 공동묘지 인근 현수막 게첨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은 “그동안 공동묘지 무단 점·사용 사례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통해 향후 공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공동묘지 내 무단 점·사용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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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지배자 무덤, 그 베일을 벗다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518호분의 발굴조사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은 대가야(大加耶) 시대 최고지배집단의 고분이 모여있는 곳으로, 700여 기의 봉토분(封土墳)이 분포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32개의 순장(殉葬)무덤이 같이 들어있던 44호분 등 고분군의 북쪽 지역은 과거 여러 번 발굴되었는데, 이번에 남쪽에 위치한 518호분의 발굴조사도 마무리됨에 따라 지산동 고분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518호분 조사에서는 하나의 봉토 안에 부장곽(副葬槨)을 나란히 두고 만든 주인공 무덤과 5기의 순장무덤이 확인되었고, 480여 점의 각종 유물이 출토되었다. 도굴때문에 주인공 무덤의 절반가량이 파괴되었으나, 관모(冠帽)에 부착되는 새 날개 모양의 금동제(金銅製) 장식, 가는 고리를 엮고 하트모양의 장식을 매단 금은제(金銀製) 귀걸이와 함께 갑옷과 투구(갑주, 甲?), 화려하게 장식된 말갖춤(마구, 馬具) 등이 발견되어 이 무덤이 1,500년 전 대가야 전성기의 지배자 무덤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지름이 17m에 달하는 봉토는 점토덩어리를 이용해 공간을 나누어 흙을 쌓는 구획성토(區劃盛土) 방법으로 조성하였는데, 특히 순장무덤을 만들 때 주인공 무덤과 동시에 만들기도 하고, 봉토를 쌓으면서 만들기도 해 순장무덤의 만들어지는 순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대가야 순장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에는 발굴조사 과정과 출토유물 소개 외에도 고분군의 무덤 축조기법과 토기, 장신구, 말갖춤, 갑옷과 투구 등 유물의 연구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대가야 고분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해당 보고서 원문을 누리집(www.cch.go.kr, 자료마당-원문정보)에 올려놓아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오는 3월 중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고령 대가야박물관과 공동으로 전시회를 열어 발굴조사의 주요 성과와 출토유물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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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청주시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돼 장사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청주시 수목형 자연장지는 총 13억(국비 9억, 시비 4억)을 들여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제3봉안당 인접부지에 1만5천972㎡ 규모로 유골 1만 5천구를 수용할 수 있는 나무 숲 자연장으로 조성된다. 시는 2017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목형 자연장지가 완공되면 목련공원과 더불어 충북 최고의 종합 장사시설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수목형 자연장은 기존의 분묘로 사용할 묘역의 형태를 자연장지로 만들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나 화초, 잔디의 밑에 묻는 선진국형 장례문화로 기존의 매장과 봉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자연친화적인 것이 특징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 후 자연장 안치 선호율이 45.4%(2015년 기준)가 될 정도로 자연장이 각광을 받는 장사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은 "충북 최초 개장유골 전용화장로 설치에 이어 수목형 자연장지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의 장사문화에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시민만족도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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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보유자, 박정자씨 별세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의 박정자(朴貞子, 예명 박송희(朴松熙), 1927년생) 보유자가 노환으로 19일(일) 오전 7시 10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 1927. 10. 30.□ 빈 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명지병원 장례식장 특9호실□ 발 인: 2017. 2. 23.(목) 06:30□ 장 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은막길 129 청아공원□ 주요경력- 1942. ~ 1986. 故 박기홍, 박동실, 안기선, 김소희, 박녹주 선생께 사사- 1980. ~ 2016. 판소리 “흥보가” 완창발표회, 국내·외 공개행사 및 초청공연 다수- 1983. ~ 1995. 국립중앙극장 창극단원 활동 - 1986. KBS 국악대상 수상- 1987. ~ 국립국악고, 국악예술고, 중앙대 한국음악과 등에서 판소리 후진양성- 2002. 2. 5.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 인정- 2006. 보관문화훈장 수훈□ 유 족: 2남 2녀(상주 서창수)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1964. 12. 24. 지정)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춰 창(소리), 말(아니리), 몸짓(너름새)을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을 말한다. 판소리는 느린 진양조, 중모리, 보통 빠른 중중모리, 휘모리 등 극적 내용에 따라 느리고 빠른 장단으로 구성된다. 판소리가 발생할 당시에는 한 마당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서 판소리 열두마당으로 그 수가 많았으나 현재는 충, 효, 의리, 정절 등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만이 보다 예술적인 음악으로 가다듬어져 판소리 다섯마당이 정착되었다. 박정자 보유자는 故 박기홍, 박동실, 안기선, 김소희, 박녹주 선생께 예능을 사사받아 한평생 판소리의 전승과 후진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스승 박록주 선생을 기억하기 위해 평생 흥보가만 부르기를 고집했으며, 박록주 선생이 전승하고 있었던 ‘숙영낭자전’을 유일하게 이어받은 제자이기도 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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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친구모임방' 조성친구모임방 작년 16개소 68명에서 올해 25개소 100명 확대 목표 독거노인 가구 140만 시대, 독거노인 고독사가 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에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한 지자체의 생활밀착형 시책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사회활동이 거의 없는 독거어르신들을 전수조사한 뒤 성향이 비슷한 노인 5~7명씩 ‘친구’로 맺어주고 이 중 한 사람의 집을 모임 거점으로 ‘친구모임방’을 조성한 것이다. 구는 2015년도에 시작하여 작년 16개소 68명의 독거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친구모임방’에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구 보건소에서 효도간호사가 연2회 친구모임방으로 검진을 나가 어르신 건강을 살펴드리고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어르신은 개별적으로 정기 방문하여 꼼꼼히 건강도 체크해드린다. 간과하기 쉬운 우울증 및 치매검사도 매월 진행한다. 또한 생활체육회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실내체조나 가벼운 산책을 돕고 간식만들기, 김장 나눔 등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일상을 돕고 있다. 지난 봄, 가을에는 포천아일랜드, 이천 도자기 공원으로 각 50명, 55명의 친구모임방 어르신들이 당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친구모임방 어르신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모이다시피 하여 가족 못지않은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다. 매일 나오던 친구가 나오지 않으면 서로 안부확인으로 고독사예방이 되고 어르신 간 좋은 이웃 관계가 형성되어 사회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다. 방배동에서 친구모임방에 참여하는 문할머니는 “이제는 우리 다섯명이 너무 잘 맞고 좋아서 하루라도 안보면 궁금해서 안 돼. 안 오는 할머니한텐 왜 안 오냐 어디 아프냐 전화로 막 챙기니까 서로 든든하고 좋지”라며 친구모임방 사업 후 생활에 활력과 안정감이 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친구모임방 확대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대부분 독거어르신들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세입자인데 본인의 집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시끄럽게 되어 혹시라도 임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초구는 친구모임방 지정 시 창호교체, 싱크대 수리, 도배, 장판 등 낡은 시설 수리비를 지원하고 집을 제공하여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신 어르신께는 매달 관리비 등 공과금을 지원하여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친구모임방은 어르신들의 상황과 성향을 파악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공동공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불편을 덜어드리는 데도 효과적이다”며 “올해 25개소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른신들이 관계망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00세 시대, 외롭지 않고 활기찬 인생 2막 지원을 위해 효도 1번지 서초구의 다양한 시책을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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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장교·사병 구분 없이 통합안장 실시국가보훈처는 모든 국립묘지의 장교·사병 묘역을 통합 안장하는 국립묘지 정책을 발표하며 올해 2월 기존 ‘장교’ 묘역 만장이 예상되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시작으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한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할 국립대전현충원은 1979년 최초 국립묘지를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안장자 신분에 따라 구분해 안장해 왔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장교·사병 통합 묘역’을 현재 안장 여력이 있는 기존 사병 제3~4묘역 2011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현충원 내에 내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추가 조성 중인 묘역도 ‘장교·사병통합 묘역’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처럼 ‘장교·사병 통합’ 안장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국립묘지의 묘역 설치 관련 법률’이 안장대상을 크게 9개 묘역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구분 하지만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장 승인 시 세분하거나 통합 설치·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교·사병묘역 통합 안장’은 서울현충원을 관리하는 국방부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관련 단체에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국내외 장·사병묘역 통합 안장사례를 살펴보면 국립서울현충원은 봉안묘 만장 이후 200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봉안당 안장 시 장·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하고 있다. 또한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의 봉안묘의 경우 장·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을 실시했고 봉안묘 만장 이후 건립된 봉안당도 장·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이창기 준위, 안동엽 병장 등 46분도 ‘천안함 46용사 특별묘역’에 안장돼 있고 윤영하 소령, 박동혁 병장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분도 장·사병의 구분 없이 통합묘역으로 조성된 ‘서해수호특별묘역’에 안장됨으로써 국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국립묘지’의 경우도 모든 안장대상자를 동일한 묘역에 안장하고 있다. 특히 주한 미8군 초대사령관으로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 9월 28일 서울수복을 가능하게 했던 워커장군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34구역에 일반 사병묘역과 같은 면적으로 안장돼 있다. 보훈처는 대전국립현충원의 ‘장교·사병 묘역’ 통합을 시작으로 향후 신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안장 예우하는 새로운 국립묘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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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 실시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는 매장문화재조사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2017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을 12월까지 운영한다. 올해 교육은 ▲기본교육 1개 과정(조사현장 안전보건) ▲전문교육 4개 과정(지표조사 업무의 이해, 발굴조사 업무의 이해, 유물실측의 이해, 발굴보고서 작성법) ▲홍보교육 1개 과정(매장문화재 보존관리 홍보) 등 3개 분야 6개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기본교육은 발굴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한 조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방법, 계절별 조사 시 유의점, 응급상황별 대처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전문교육은 조사품질과 조사요원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직결되는 교육으로 4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해당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학습 몰입도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홍보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 의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신청기관의 일정과 희망내용에 맞춘 전문가 방문교육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보존과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대상은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연구소 등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비롯하여 관련학과 대학(원)생, 매장문화재조사 의뢰기관 관계자 등이다.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공고를 비롯하여 교육일정과 참가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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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장례문화,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용 증가제주지역 장사문화가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안장 현황을 보면 2012년에 455구, 2013년 731구, 2014년도 1,529구, 2015년도 1,446구, 2016년도 1,480구, 2017년도 1월말 68구 등 총 5,709구가 안장 되었다. 이용자 거주지별 안장현황(사망자 주소 또는 개장유골인 경우 유족의 주소)을 보면 도외거주 623구, 나머지 5,086구는 도민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화장 또는 개장으로 분류하면 사망 직후 화장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994구, 기존 묘지를 이장한 개장유골은 4,715구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2012년 개장초기 78구였던 일반사망자의 안장율이 2016년도 255구로 증가하였다. 한편, 유형별 안장 현황을 보면 잔디형이 3,829구로 선호도가 제일 높고, 수목형이 733구, 화초형이 665구, 정원형이 482구순으로 나타났다.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에서는 제주시 공무원이 안장절차를 대행함으로써 장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벌초 등 묘지관리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되는 이유 등으로 이용율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용객들은 365일 연중무휴(09시∼18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 없이 방문 즉시 안장절차를 거쳐 안장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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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원 장례식장 식자재 관리부실 적발전라남도는 순천의료원의 운영 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원 내 장례식장 식자재 관리 부실이 적발됨에 따라 의료원이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의료원의 장례식장 식자재 관리 부실 건은 전라남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의료원 운영 쇄신 일환으로 단행한 인사 이동에 따라 전임 담당자와 신규 담당자의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순천의료원은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한 자체 TF팀(6명)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장례식장에서 돼지고지 수육을 판매하면서 1년간 1만 4천589kg을 구입해 1만 3천80kg을 판매하고 나머지 1천509kg의 재고가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에는 의료원 소속 조리사 1명과 음식 조리 용역회사 조리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적발에 따라 의료원 소속 조리사 1명(3년간 근무)을 2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앞으로 과실 여부 및 경중에 따라 변제 요구를 할 계획이며, 용역업체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용역계약 해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의료원의 강력한 쇄신 중에 이 같은 식자재 관리 부실을 확인하게 돼 유감이다”며, “강진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앞으로 의료원의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쇄신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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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해 온 위로금을 폐지한다. 다만,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제비·진료비·위로금을 540만원(각각 180만원)까지 지급했다. 뇌사자가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이 180만원 더 추가됐다. 그러나 이제는 위로금은 없어지고 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로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이 지급된다. 장제비 지원 액수가 2배 늘고 뇌사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 지원은 현행대로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위로금은 없어지고 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로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이 지급된다. 장제비 지원 액수가 2배 늘고 뇌사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 지원은 현행대로 계속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732명의 유족에게 위로금 등으로 34억 2100만원을 지급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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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장례용품 바가지요금 금지법 발의장사시설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 단원갑)은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들이 판매하는 장례용품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물품의 가격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사 용품들의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용객들이 제대로 된 명세표조차 받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B병원에서 53만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삼베 수의가 S병원에서는 295만원 판매되고 있으며, 관을 묻은 뒤 구덩이 위에 덮는 나뭇조각에 불과한 '횡대'는 25만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장례절차에서 유족들이 장사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까지 포함하여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장례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일부 장례식장들이 용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장례비용의 거품을 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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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지원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설 연휴기간에도 평시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업무를 수행하고 많은 참배객이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국립묘지별로 비상근무 체제를 갖춘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 발생 시 보훈병원과 지정위탁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 진료체계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각 국립묘지에서는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폭설에 대비한 모래, 염화칼슘 등 제설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묘역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연휴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체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시 주차공간 확보, 교통 안내요원 배치 및 참배객 수송버스 증편 운행 등을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참배객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 ‘보훈모시미 차량’을 1대에서 4대로 증편 운행하는 한편,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대전현충원 경유 3개 시내버스를 증편 운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국립묘지에서는 안장·참배·교통편의 제공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안내하여 참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료 안내 및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307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응급실 운영 및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훈병원 응급실 안내 및 지역별 위탁병원 조회는 국가보훈처(보훈지원-지원안내-의료지원) 및 보훈병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