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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교육청,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 인상 합의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단가를 광역 도 최고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46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도교육감은 6일 오전 11시 30분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라중학교를 찾아 학교급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민생 현장으로 학교급식소를 방문한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지역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가 전국 평균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청과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추경 편성과정에서 교육청과 제주도가 협력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6, 교육청이 4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24% 상향함으로써 전국 시도 평균 상위권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4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도지사는 “아이들과 관련된 현안과 제주의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적극 협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아이들의 급식 먹거리를 걱정해 조건 없이 급식비 상향에 제주도가 도움을 준 것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 전국 최고가 되도록 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친환경 급식비는 물론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위생문제, 근무조건도 나아지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추경예산에 해당 사업내역을 반영해 의회에 제출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도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한라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배식받고 식사를 하면서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김인영 제주도 예산담당관, 정성중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김민호 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이우실 한라중학교 교장 등이 함께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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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재개장제주시는 일상 회복에 발맞춰 힐링 체류형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해왔던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은 오는 7월 11일부터 재개장돼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스호스텔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유지를 위해 휴장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왔다. 또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사자 직무교육 등 직원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았다. 제주시에서 직영하는 에코촌 유스호스텔은 2016년, 부지 18502㎡에 관리동 1동과 숙박동 9동으로 조성됐다. 관리동은 150명 수용 규모의 세미나실을 갖췄으며, 숙박동은 2인실, 4인실, 10인실로 19객실을 갖추어 청소년단체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도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외부로 소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설계·시공을 적용해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도내 최초 친환경 건물로 지어졌다.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의 자연생태자원과 함덕해수욕장, 만장굴, 거문오름 등 지역 문화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한 만큼, 청정 제주환경을 장거리 이동 없이 만끽할 수 있다. 시설 예약 및 관련 정보 확인은 에코촌 유스호스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자연을 느끼면서 휴식을 즐기고, 제주환경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체류형 생태관광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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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0일부터 신청·접수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으로 2만 4,500여 업체가 해당된다. 특히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상금 인상 등을 통해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고 있다. 다만,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금 접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은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2부제로 운영된다. 5부제와 2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며, 7월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경제일자리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준비 및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일간 일시 중단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으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으로 1만 3,715건에 497여 억 원이, ‘4분기 손실보상’은 1만 4,156건 428여 억 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021년 7월 7일 개정 공포된 소상공인법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접수 중에도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5월 30일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5만 8,200개 업체에 351여 억 원이 지급됐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때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다시 설 힘을 얻고 도약해야 할 시기”라며,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소상공인이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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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카라반 이용 변종 불법 숙박영업 첫 적발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과 합동으로 이호해변 일원에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자는 관광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적발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한 영업 행위의 첫 적발 사례로, 자치경찰단은 이를 변종 불법 숙박 영업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탐라관광순찰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수기를 맞아 이호테우 해변 및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카라반 시설 자체는 야영장 시설에서 편익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을 받기가 어려우며, 소방·전기·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캠핑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합법적 운영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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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신용 소액 금융지원사업’ 공모 선정지역사회 협력모델 구축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1억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저신용 소액 금융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비 1억 원을 확보한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해 신용회복을 촉진하고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기관인 농협은행과 구축한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계를 갖췄다. 제주도는 저금리 특별융자를 통해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은 특례 보증 공급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이 제도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특별융자는 50억 원 규모이며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통해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500여개 업체가 이번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 744점(예전 6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기간은 2년이며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수요자 최대 부담금리 0.5%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협력 기관과의 지원 계획 확정 등 협의를 완료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융자 및 특례 보증을 늦어도 8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으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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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 총 25개업체 142대 적발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 조합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합동으로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5개(도내 8개, 도외 17개)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 원, 2차 180만 원, 3차 이상 360만 원)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대여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적발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6월 말에는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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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요건 미충족…개설허가 취소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22일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하는 사항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특히, 올해 1월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또한,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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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회 제주해녀배 전국 핀수영대회’ 개최제주시는 6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3일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제1회 제주해녀배 전국 핀수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주시,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제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수중․핀수영협회, 제주시수중․핀수영협회, 제주시체육회가 주관해 열린다. 대회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초·중·고·대학생·일반부로 나눠 선수를 모집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66개팀·246명의 선수가 신청했다. 이들은 대회의 부문별 경기에서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핀수영이란 ‘핀’이라 불리는 오리발을 끼우고 헤엄치는 수영의 한 종류이다. 제주해녀배 핀수영대회는 물안경과 오리발 등 최소의 장비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 해녀문화를 계승 발전하고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제주 해녀문화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이날 대회는 21일(화) 오전 10시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귀덕2리 해녀공연단의 해녀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을 개최하며, 대회 기간 중 경기장 내에서 해녀스토리 사진전을 개최해 해녀문화를 더욱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해녀문화 홍보는 물론 제주시 지역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전국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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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고…6개 기관 37명 선발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에서 37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제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일정을 1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4명 ▶제주에너지공사 5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명 ▶제주문화예술재단 1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명 ▶제주사회서비스원 4명이다. 원서 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로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제주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누리집(홈페이지) 접속 후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7월 30일 실시되며,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8월 16일)과 면접(8~9월)이 이뤄진다. 통합채용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나이, 성별, 출신학교, 지역 등이 노출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야별 선발인원, 시험과목, 시험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통합채용 누리집과 각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되며,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공공분야에서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채용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 응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6월 초까지 진행된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도 산하 10개 기관에서 61명을 선발한 바 있다. 당시 총 927명이 접수해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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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한 여름나기…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제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여름철 갑작스런 폭염에 대비하여 비닐하우스‧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및 하절기 폭염에 따른 냉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2022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또는 장애, 질병 등 혼자 사는 가구를 방문하여 냉방상태, 주거환경실태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주거취약가구에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하절기 폭염으로 냉방비 부담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귀포시에 지정 기탁된 성금으로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도에는 폭염대비 주거취약가구 21가구에 선풍기, 여름이불 등 냉방용품과 냉방비를 지원하였고(총 3백만원상당), 여름철 폭염등에 취약한 장애인가구 및 1인가구 등 가구당 100천원의 냉방비를 지원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주거취약가구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