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
세종시, 하반기 초·중·고·대 장학생 305명 선발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원장 박영송)가 올해 하반기 장학생으로 초·중·고·대학생 305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발 분야는 ▲핵심인재육성 장학사업(성적우수, 특기적성) ▲디딤돌 장학사업(모범) ▲무지개 장학 사업(장애인면학, 학교밖청소년 지원) 3개 분야 5개 장학금이며, 장학금 규모는 2억 7,000여 만 원이다. 성적우수 분야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범분야는 초·중·고·대학생이 신청 대상이며 상반기 수혜자는 하반기 선정에서 제외된다. 성적우수와 모범 분야 대학생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장학금별 자격 요건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재육성팀(☎ 044-865-96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장학금을 통해 꿈과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올 상반기 425명의 학생에게 4억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저소득 가구 및 장애인·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을 해마다 펼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충북, 추석명절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 지원충북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기업당 최대 3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1.8%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6)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충남공항 예비타당성 신청…공공기관 조속 이전 요청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해와 올해 풀어냈거나 해결 방안을 찾아낸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다. 양 지사는 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충남공항 예타 신청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서해선∼경부고속철도(KTX) 연결 조속 추진 △태안∼서산·보령∼보은 고속도로 건설 등 4개 현안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되며 청신호를 밝힌 충남공항과 관련해 양 지사는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 △충남혁신도시와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미래 항공 수요 대응 △환황해권 성장거점 육성 등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국토부 사전타당성 연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며,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충남과 대전을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해 지역 불균형 해소 계기를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기대와 신뢰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초유의 불균형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며, 서해안권 중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서해선∼경부고속철도(KTX) 연결과 관련해서는 충청과 호남 서해안권 균형발전을 위해 선도 사업으로 조기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서해선 KTX 연결이 국가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이동시간 단축, 환승 불편 해소,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태안∼서산·보령∼보은 고속도로는 낙후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충북소방, 벌초·성묘 시 ‘벌 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충북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과 성묘 시 벌 쏘임, 예초기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충북 지역에서 벌 쏘임 사고는 총 1,543건으로 이 중 8~9월에만 60%에 달하는 925건이 발생했다. 특히,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1명, 2020년엔 2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 총 4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추석을 전후해 진행하는 벌초 작업 시 예초기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2018년 12건, 2019년 15건, 2020년엔 14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초 작업을 할 때 풀숲이나 무덤가 주변 땅속에 벌이 있는지 살피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엎드리지 말고 20m 이상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재빨리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열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된다. 또한 예초기 작업 시에는 목이 긴 안전화, 보안경, 장갑, 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장비 조작법을 숙지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칼날에 다쳤을 경우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소독약을 바른 후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 병원에서 신속히 치료받아야 한다. 특히 치명적 독성을 지닌 장수말벌은 땅속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예초기 진동이나 사람 발걸음만으로도 공격당할 수 있어 관목이 우거지거나 풀이 너무 자라 살피기 어려울 때는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흙을 뿌려 날아오는 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벌집을 발견했다면 119에 신고해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추석명절 벌초나 성묘로 인해 벌 쏘임 등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숙지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4개소 적발해 검찰 송치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 하여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 판매행위와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 수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 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잘못 구매 ․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 하거나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충청권, 2027년 하계U대회 유치 국제경쟁 돌입2027년 제34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세계 최대의 대학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 경쟁의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향서를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를 통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청권 4개 시도는 유치의향서와 함께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장,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연명 서한문을 제출해 대회 유치를 향한 충청권 및 체육계의 강한 의지를 함께 전달했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는 유치의향서 제출을 위해 ▲대한체육회 2027년 하계U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 하계U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다져왔다. 이어 지난 8월 6일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전 유치의향서 제출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받는 등 국내 사전절차를 거쳐 왔다.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는 11월 중 FISU에 유치신청서에 준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며, 해외 경쟁도시 상황 모니터링, FISU 주요인사 접촉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6월 1일 FISU가 공개한 입찰 일정(Bidding process)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세계대학경기대회(WUG) 유치 절차가 개시되며, 내년 1월에는 복수의 후보도시가 사전 선정된다. 이후 내년 1월 31일까지 유치의향서 접수 및 후보도시 사전 선정이 이뤄지게 되며, 내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현지실사 및 각종 유치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최종 평가 방문은 내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2023년 1월 10일에는 FISU 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계획 발표 및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전 세계에 충청권의 우수한 문화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1차 관문으로 내년 1월 31일 유치 후보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태안군 영목항, 새로운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충남 태안군 영목항이 마침내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 및 도서 등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기상 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충남도는 1일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영목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새로운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육역 1만 5527.7㎡, 수역 21만 7800㎡이다. 이번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은 지난 2016년 도가 해수부에 국가어항 지정을 건의하기 시작한 이후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회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끝에 이룬 성과다. 이번 지정으로 해수부는 영목항을 인근 해수욕장과 해저터널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기능을 모두 갖춘 국가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영목항을 구심점으로 지역 수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광, 유통 등 산업 융복합을 통한 어업 외 소득 창출을 이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수산·관광·레저가 공존하는 다기능 개발과 재해 대비 피항 시설 구축 등 체계적·종합적 어항 정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해수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수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9월 100억 규모 10% 특별할인 판매제천시가 9월에도 100억원 규모의 제천화폐 모아 할인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8월부터 시행한 할인한도 50만원 조정을 통해 시행월 기준 금융기관을 언제 방문하더라도 구매가 가능한 상황으로, 시는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월초 판매개시 첫날 줄서기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할인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한 결과 더 많은 시민이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9월에도 필요시 줄서기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개시 첫날 금융기관 줄서기를 자제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시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구입 가능한 카드·모바일형 제천화폐 이용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3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급 할 수 있으며,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53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대전시, ‘2. 4. 부동산 대책’ 신규 택지 유성 죽동 선정대전시 유성구 죽동 일원에 주택 7천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대전시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유성구 죽동2지구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대덕구 상서동 일원, 26만㎡, 3천호) ▴소규모 주택정비(동구 용운동 등 1.48천호)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대덕구 읍내동 등 1.04천호)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새로운 공공택지 후보지로 죽동2지구가 선정 발표 되었다. 대전 죽동2지구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근의 유성IC,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ㆍ유성간 BRT 노선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지역이다. 약 84만㎡ 면적에 주택 7천호와 함께 생활 기반시설 등이 조성ㆍ공급된다. 대전시는 2022년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지정, 2024년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보상착수, 2025년 착공해 오는 2029년에 최종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죽동2지구 개발 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제고 ▴교통대책을 위한 도로신설ㆍ확충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유성지역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4월 LH와 협약 체결한 바와 같이 원도심 지역 신규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유성구 죽동2지구가 선정되어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외되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 개발을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지난 4월 29일 대전상서 지구 등 후보지 발표를 이끌어 낸 것처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인 원도심 개발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충남,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8개 업소 30명 적발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도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집합 금지 위반 등 8개 업소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도내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도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과 보령 해수욕장 일원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유흥업소 등 145개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 총 30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은 △집합 금지 위반 1개소 14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개소 11명 △출입명부 미작성 등 5개소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 방역수칙 위반 업소와 이용자에게는 벌금,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영업주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