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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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1년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대전시는 29일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 하고 균등한 시험기회 보장을 위한 2021년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채용에는 도시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며, 176명(일반직 56명, 무기계약직 1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통합채용 제도 도입을 위해 시와 12개 공공기관은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채용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채용을 시행하게 됐다. 통합채용 절차는 대전시와 기관에서 공동으로 실시한다. 1차 필기시험은 市가 실시하고 2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선발예정 공공기관에서 시행한다. 응시원서는 10월 13일부터 19일 18시까지 접수한다. 대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개별 접수하며,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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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노근리사건희생자들의 추가 심사를 비롯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충청북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9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근리사건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4년 3월 5일 이후 17년만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장섭 국회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노근리사건특별법 주요개정안에는 △추가희생자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지원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치유사업실시 등 유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부대의견으로 제주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안위원 등 대국회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양해찬)와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사장 정구도)은 수차례 국회 방문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더해져 금번의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충청북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통과 후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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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충남도가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 당 25만 원 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 745명, 아산시 4만 7550명, 서산시 2만 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라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대상자 185만 5167명 중 93.1%인 172만 7272명에게 4318억 19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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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2~17세 및 임신부 코로나 백신접종 시행충청북도는 12~17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4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7일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발표에 따라 18세 이상 미접종자와 소아청소년(12~17세), 임신부에 대한 접종과 추가접종(booster shot)을 시행한다. 18세 이상 미접종자 19만 명에 대한 접종은 9월 30일까지 사전예약이 이뤄지며,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지역내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로 접종한다. 12세~17세의 소아청소년 8만 6천 명은 16~17세, 12~15세 각각 나뉘어 접종이 이뤄지며, 지역내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로 접종한다. 16~17세(2004.1.1~2005.12.31 출생) 2만 9천 명은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을 하고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이 이뤄진다. 12~15세(2006.1.1~2009.12.31 출생) 5만 7천 명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사전예약을 하고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접종한다. 임신부 4천여 명은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사전예약을 하고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내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추가접종(Booster shot)은 백신의 예방효과 유지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관계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4분기 접종 시행은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고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며, “또한, 추가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적인 준비과정으로서, 도민들의 백신 예방접종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예약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과 시군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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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구·연기지구 보상 노린 투기행위 강력대처항공촬영 완료,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 행정조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강력대처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현정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점검반장으로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구성했다. 점검반에는 시를 비롯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하며,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상시 현장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조치는 시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반은 지난 24일 조치원·연기지구 현장설명을 듣고 경계를 확인하는 등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8월 30일 발표 즉시 주민공람 공고됐으며,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 드론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이며,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치원지구 7,000호(면적 88만㎡), 연기지구에 6,000호(62만㎡) 총 1만 3,000호(150만㎡)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신규 공공택지와 그 주변지역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23년 9월 4일까지 3개 읍‧면(6개리), 8.27㎢(6,239필지)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 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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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충청북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고자, 9월 29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도내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 명절 대이동의 영향과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고, 충북도에서도 23일~ 24일 이틀간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단히 엄중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기업체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등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 방역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9월 29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의무화 조치 등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첫째, 기업체의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의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둘째, 도내 직업소개소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 등록 시, 3일(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진단검사(PCR) 음성결과 확인서를 확인 후 등록하고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셋째,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근로자 채용 시에도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충북도와 시,군은 행정력을 결집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백신 예방접종률 높여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형근 경제통상국장은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이어질 앞으로의 몇 주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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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한의사회, 코로나19 대응요원에 쌍화탕 후원대전시는 지난 24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로부터 코로나19 대응요원을 위한 위문품(쌍화탕 70박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지속으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코로나 대응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으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전달됐다. 위문품은 코로나19 대응에 노고가 많은 임시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등 코로나19 대응요원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명절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응요원들에게 쌍화탕을 잘 전달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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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남북방향의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린다충북도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이 최종 확정되어 기존 국가간선도로망 체계가 남북 7축, 동서 9축에서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재편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로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고속도로망 구축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남북 방향 3개축, 동서 방향 1개축이 조정되었으며, 대부분은 기존 지선 등을 조정하여 남북, 동서 방향 축을 조정하였다. 또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건설될 순환도로망 중 대전권의 보령~대전~옥천~보은축도 포함되었다. 그 중 남북방향의 유일한 신설 노선은 경기 연천~서울(강일IC)~충북 진천~영동~경남 합천을 연결하는 남북 6축이다. 새롭게 생기는 남북6축 고속도로 노선은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이의 큰 이격거리(73.0km)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것으로 예상된다. 이 노선은 충북도의 미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의 남부권인 낭성면과 미원면, 충북도의 간선도로 접근성이 약한 남부권인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지역을 관통하여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고속도로 노선이 건설되면 통과지역의 산업단지 입지 여건이 개선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관광지인 속리산, 화양동 계곡 등 관광산업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충북도 이정기 균형건설국장은 “남북 6축인 진천~청주~보은~영동 고속도로 신설은 그 간 충북도에서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충북도의 염원이 본 도로망에 반영된 쾌거”라고 밝혔다. “앞으로 충북도는 본 도로망 계획이 반영된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충북도 고속도로망을 촘촘한 격자형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이 추진되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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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도민제보의 방' 운영충청북도의회(의장 박문희)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도민제보를 받는다. 충북도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11월 9∼22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회 홈페이지에 '도민제보의 방'을 개설해 운영한다. 제보내용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도민 불편 사항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 박문희 의장은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평소 보고 느낀 도정,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제보의 방'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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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전 군민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난 9월 17일 모든 군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중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소득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모든 군민이 노력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 군민 지급을 결정했다. 현재 서천군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군민은 전체인구 5만1153명의 7.4%인 3천786명으로, 9억465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며, 군은 충청남도와 협의해 추가 예산을 부담할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지원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떠나 모든 군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미로 전 군민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군민 통합의 분위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