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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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약사법 위반 불량 한약재 판매한 5개소 적발울산시는 지난달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도매상 및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해 비(非)규격품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3개소) 등이다. 이 중 ‘마황’은 ‘에페드린’을 주요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사용용량에 따라 고혈압, 심계항진 등 부작용이 있어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품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환절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계절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약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에 적발된 약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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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4년 곤충산업거점단지에 남원시 최종 선정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지역 곤충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에 남원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곤충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은 대규모 곤충 생산·가공시설, 유통시스템 구축 등 지역단위 곤충산업의 거점화 및 규모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월 말 사업계획 확정 후 전문심사단의 서면평가 및 현장·발표평가(4.17)를 거쳐 경북 예천(‘22년), 강원 춘천(’23년)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남원시를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지로 최종 확정했다. 사업 확정 배경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활용 곤충의 대량생산체계 구축 ▲곤충생산 수직계열화 ▲(주)죽이야기 등 국내유수 식품업체들의 참여 수요창출형 유통채널 확보 ▲곤충사육통합관리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등이 평가단의 사업 선정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남원시 사매일반산업단지에 약 1만평 규모로 조성하며, 3개년(‘24~’26년)간 지방비 포함 총 200억원을 투자해, 종합컨트롤센터(1개소, 744㎡), 전처리가공센터(1동, 6,022㎡), 스마트팜(1개소, 540㎡), 임대형스마트팜(1개소, 2,340㎡)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와 함께 도내 관련 대학, 익산시 식품클러스터 관련기업, 연구기관, 국내 식품관련 대기업 등과 함께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식품, 펫푸드, 신약소재, 천연소재(화장품,향료) 및 관광체험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시너지를 통한 곤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현재 곤충산업 구조는 생산·유통까지 전담하는 농가중심형 산업구조로 돼있으나,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후에는 종충관리 및 원종공급 → 임대형 곤충스마트팜(대량생산) → 전저리(1차가공) → 전문업체(2차 가공) → 관련기업 제품생산(식품, 펫푸드, 사료, 화장품 등) → 기업판매로 이어지는 공급체인망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기존 곤충산업 구조와는 다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유망 산업으로 산업체계를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전북에 조성된 것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곤충자원의 활용범위가 대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의약 소재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곤충산업이 우리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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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발히 유통 중인 상황에서,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조사 및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등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등을 확인하고 1차례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2곳은 영업주가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8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으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 11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위해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식품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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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6곳 적발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1곳) ▲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3곳) 이다.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 인근 음식점 A 업소에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진열대, 냉장고 및 보관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대덕구 B 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원재료 손질 및 식기 세척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C 업소는 무표시 제품(생닭)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둘레길 인근 음식점 D, E, F 업소는 조리장, 조리 기구 일체, 영업장(탁자, 의자)을 갖추고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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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모집…최대 1천만원 장학금 지원인천광역시가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과 지역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2024년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에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5월 9일부터 31일까지로, 인천시는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공공 간호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장학생 선발 조건 및 기타 안내 사항은 인천의료원 홈페이지 채용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시 70%(1억 4,000만 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4,000만 원), 인천의료원 10%(2,000만 원)로 분담한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은 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2023년 처음 시작했다. 5.4 : 1의 경쟁을 거쳐 선발된 1기 장학생 10명은 올해 3월부터 인천의료원에 의무복무 중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작년 대비 선발인원이 확대된 만큼 간호학과 학생들의 많은 지원으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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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울시 자치구 동행센터 운영 ‘최우수구’ 선정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2023년 자치구 동행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복지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지난해 ‘동행센터’로 개편했다. 개편 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모니터링 등의 주요 역점 사업을 평가했다. 평가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시행된 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총괄, 복지, 건강의 3개 분야 9개 항목 22개 지표별 사업실적에 대한 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로 최종 평가했다. 은평구는 전체 자치구 평균 점수를 크게 웃돌며 최우수상을 받았다. 총괄 분야는 ▲복지공무원 교육 ▲인력 배치 ▲동행센터 우수사업 자체 추진 실적이, 복지 분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건강 분야는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건강 고위험군 관리 ▲방문건강관리 특화사업 등의 지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동행센터의 개편 첫해에 25개 자치구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우수사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이 없는 복지정책,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체감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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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경찰병원 건립’ 신속예타 대상지 아산시 최종 선정충청남도는 아산시 초사동에 24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2024년 제2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속예타 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시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신속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타수행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2022년 12월 신속예타절차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적용된 첫 사례에 해당하며, 올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2020년 우한 코로나19 교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수용을 계기로 추진했으며, 2022년 12월 최종 후보지로 아산이 선정돼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서 ‘신속 예타’ 취지 경찰복지법 개정안 가결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충남 민생토론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산 경찰병원 건립 관련, 많은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도는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중부권 재난전문병원 설치 및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에 따라 사업이 축소·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으며, 이번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앞둔 지난주에도 두 차례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지역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아산 경찰병원이 2028년 개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 확보 대응,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 경찰병원은 아산시 경찰종합타운 내 국유지 8만 1118㎡에 국비 4329억 원을 들여 24개 진료과, 550병상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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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찾아가는 호신술 특강 운영"묻지마 범죄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컸는데 집 근처에서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있어서 수강했어요. 위급한 상황에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이러한 수업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에게 너무 필요한 교육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지난해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한 호신술 특강에 참여한 구민이 매우 만족감을 드러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도 구민이 집 근처에서 쉽게 호신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1개 동 자치회관에서 찾아가는 호신술 특강을 운영한다. 관악구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 범죄로 인해 구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구민 정서 불안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위험 상황 실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호신술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참여한 구민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가 98%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총 2시간 동안 진행될 호신술 특강은 호신술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돼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 없이도 자신의 몸을 활용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특강 내용은 ▲워밍업, 쉴드 차보기 등 호신술 이론 ▲ 실전 기술(주먹과 발을 이용한 치기·막기·막고치기·던지기, 단봉술을 이용한 8방치기·막기, 칼막기) 등 실제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된다. 특히,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관악구 21개 동 자치회관에서 진행될 호신술 특강은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동별로 진행되며 참여자 접수는 5월 8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관악구는 관악구평생학습관에서도 오는 12월까지 총 40회, 5주과정으로 구성된 호신술 특강도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강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민의 자기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호신술 수업을 배우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안전한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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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개최지역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군산에서 오는 6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열린다. 군산시는 다음달 6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차별화된 로컬 융복합컨텐츠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페스티벌 역시 1만9천7백여명의 방문객과 대만의 교류도시 수제맥주업체, 지역 소상공인 음식점들, 숙박업체, 관련 기업 · 단체들의 참여 요청이 줄을 이을 정도로 성공했던 만큼 '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은 작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음식부스와 관내 호텔 및 기업, 식품업체들의 기업홍보 참여를 확대하고, 밤 10시 축제공연 종료 후 원도심 일대에서 관람객들이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산업축제로 동반성장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엔 국내외 16개 블루스밴드의 화려한 라이브 공연과 군산의 맥아를 주원료로 만든 군산 수제맥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의 교류도시 수제맥주 업체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외연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또한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의 글로벌 이미지를 높이고 군산이 아시아 3대 맥주도시로 부상하도록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국의 청도맥주축제, 일본의 삿포르맥주축제와도 상호교류 및 축제 참여를 협의중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군산하면 수제맥주가 연상될 수 있도록 확고한 도시브랜드 만들기와 농업과 연계한 지역특산 주류 산업화까지 견인하도록 다양한 스토리 발굴과 홍보마케팅에 고심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의 맥아와 수제맥주 스토리는 지역 농업과 함께 숙박, 관광, 식품 등 관련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좋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세 번째를 맞는 페스티벌을 독창적인 로컬컨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아시아의 3대 맥주축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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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원활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위해 조례 개정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 19.시행)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재개발 실적이 없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타 도시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등 건설 의무비율(20~30%) 30% ▲재건축ㆍ재개발 시 정비계획 수립ㆍ입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안요청 동의율(1/2이하 범위) 1/2 ▲교통요충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재건축 50% 이하, 재개발 75% 이하) 재건축 50%, 재개발 75% 규정 등이다. 현행 조례를 보완ㆍ개선한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조합 등이 그간 사용한 비용 50% 이내 보조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조건 ▲재개발사업 분양대상ㆍ주택ㆍ상가 공급기준 등이다. 전문은 도보 및 도 누리집(홈페이지)의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ㆍ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이번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