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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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떠났던 병원 돌아온다면 책임 묻지 않겠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며,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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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시설 운영 및 취업한 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적발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아동 관련 기관 명칭과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 6739곳의 종사자 368만 374명을 대상으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을 진행했다. 이 결과 총 14곳에서 시설운영자 4명과 취업자 10명 등 14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위반자 중 운영자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 동안 공개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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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위기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의사 집단행동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 아울러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과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국방부는 20일 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며 앞으로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으로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과 관련해 먼저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한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인데,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한다. 만약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또한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10시 기준 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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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브라질 회동…러북 간 군사협력 대응 방안 논의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공조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 고조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3국이 27년 만에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북한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올해도 한미일 외교장관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미일 외교차관 간에도 수시로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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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 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때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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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번호판 봉인제 내년 2월부터 폐지…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어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0일부터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도 내년 2월부터 없어진다.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지만 IT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겐 벌칙이 부과됐다.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그동안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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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 728명 업무개시명령전문응급의료센터 수술 수가 인상…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신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도 올려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박 부본부장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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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 치료 거부 시 129로 전화…피해 상담·소송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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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진료거부시 법적 조치…2020년 같은 구제 절차 없어◆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의대증원 포퓰리즘 정치’ 주장엔 “논점 흐리는 과도한 주장” 반박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생 단체가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일부 의사 발언이 있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 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혔다. 먼저 의대 정원을 표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과학적 수급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오히려 그간 의대 증원에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에 따라 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며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 증원이 돼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된다”며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 이론 등 근거의 기본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의료적,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의사를 늘리면 나중에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입원일 수는 20·30세대의 5~6배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입원은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증원을 하지 않을 시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난다”며,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를 늘려도 지역과 필수의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답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있다”며 “이 대책을 만들기까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고 패키지 정책에는 그간 의료 현장에서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도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또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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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생산·유통단계 모두 적합지난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4건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 이 중 354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갈치 1건, 페루산 오징어 1건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달 26일 이후 총 12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8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방사능 검사 8건의 경우에는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었다고 송 차관은 밝혔다.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곳 해수욕장 또한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에 대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가 이뤄져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2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