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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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필수의료 구축”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는 10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재정 1882억원을 투입했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여건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2차장은 “2027년까지 국립대의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의대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4월 중에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의료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산적해 있는 의료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자”고 호소했다. 또한 “의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2차장은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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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강요·협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전화, 문자(주중 오전 9시~오후 8시) 뿐만 아니라 전자메일로도 가능하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신고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보호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긴밀히 협업해 추진한다. 또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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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지원(PA)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상급종합병원-100개 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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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화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때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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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식 개최조국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4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26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봉독,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 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 감사패 증정, 추모 공연,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숭모회에서 제정한 ‘제4회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이 함께 진행되는데, 수상자는 윤자성 미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선정됐다. 윤자성 회장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윤능효 애국지사(1990년, 애국장)의 손녀로, 미주 사회에서 안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 선양에 힘써왔다. ‘안중근 동양평화상’은 안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안 의사와 관련한 학술연구,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상패와 2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879년 황해도 출생의 안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다 돌아와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안 의사는 고종 황제의 폐위, 군대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바 있다. 1908년에는 의군장이 돼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 경흥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다. 그 후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했다. 1909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을 맹세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9시경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아 3발 모두 명중시켰다. 러시아군이 안 의사를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향해 “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안 의사는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돼 심문과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조국의 완전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착을 주장하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했다. 정부는 안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114년 전 오늘, 순국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하셨던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충정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이라며 “보훈부는 안 의사를 비롯한 수 많은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 미래세대에 계승하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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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때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아들 40년 만에 가족 찾아경찰청(청장 윤희근)ㆍ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Benzamin Park, 79년생(실종 당시 5세),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41년생) 등 가족들이 3월 18일 극적으로 상봉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되었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하였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입국하여 계명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던 중,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에 희망을 품고 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하였으나, 당시에도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동수 씨의 친형 박진수 씨도 2021년 10월경 ‘실종된 두 남매를 찾고 싶다.’라고 실종신고를 함과 동시에 모친 이애연 씨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고, 이듬해 2022년 8월 박동수 씨와 모친이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모친과 달리 박동수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데다 2012년 계명대 어학당 재학 시 사용했던 전자메일 주소 외에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장기실종 중인 박동수 씨의 소재 확인을 위해 제주경찰청 소속 미제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집중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팀은 출입국관리청과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조사로 박동수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청을 통해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박동수 씨의 최종 소재지를 파악하여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정 결과에 따라 올해 2월 이애연 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후 경찰청은 박동수 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하여 그 일정과 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하였고, 마침내 3월 18일 40년 전 헤어진 박동수 씨와 한국 가족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다. 상봉식은 당장 입국이 곤란한 박동수 씨가 화상으로라도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모친 이애연 씨가 현재 입소 중인 요양 시설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경찰청과 함께 이번 상봉식을 지원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들의 상봉 이후 행정절차・비용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극적인 만남 이후 박동수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경찰, 영사관, 아동권리보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금도 한국의 유전자 검사제도를 모르는 해외입양인들이 많다. 나의 사례를 널리 알려 유전자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해외입양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나처럼 오랜 염원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친형 박진수 씨도 “하루빨리 동생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검사 제도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박진미, 77년생)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청장 윤희근)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첨단 유전기술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장(청장 이기철)은 “경찰청, 재외공관과 더욱 협력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 찾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장(원장 정익중)은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과 협력하여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무연고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계 정리, 심리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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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도 수련병원 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 허용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이번 달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그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이달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이달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만 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달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지난달 첫주 대비 이달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곳 중 97%에 해당하는 395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지난주 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3% 감소했다. 이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더욱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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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측 대화 움직임 환영…조건 없이 대화 가능”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화를 제안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일시와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달라”면서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공의가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22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는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으로, 일시와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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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정부 독도 왜곡 교과서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 표명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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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핵환자 전년 대비 4.1% 감소…12년 연속 감소세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를 나타냈는데, 65세 이상은 1만 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환자 비중도 5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제 14회결핵예방의 날’을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2011~2023년 국내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65세 미만의 결핵환자는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가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은 0.1%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은 2011년 30.2%에서 2015년에 37.4%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8.5% 그리고 2023년은 57.9%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환자도 2016년 입국 전 사전 결핵검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증가세로 전화되었고, 그 비중도 2022년 5.3%에서 5.7%로 소폭 증가했다. 질병청은 결핵 발생률이 높은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대응 방역 조치 종료, 의료기관의 검사·진단 접근성 회복 및 외국인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전파 고위험 시설 대상 의무검진 제도와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했다. 아울러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결핵 전파 억제와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였으며,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건강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수립·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 여건 개선, 돌봄시설 임시일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외국인 결핵 검진 강화, 맞춤형 복약관리, 약제내성결핵 치료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질병청은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결핵 퇴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기념사에서 “고령층과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세 등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한정된 정책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핵 예방을 위해 정부 정책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해마다 1회씩 제공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