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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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국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13.5통 수신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이메일 1인당 불법스팸 월 평균 수신량은 상반기보다 4.19통 늘어난 13.49통이었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은 감소(0.48통↓)했으나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발송은 감소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이 감소(0.48통↓)했음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탓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와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감소(83.1%→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490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해 이번 달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도 지능형(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 등 불법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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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 높인다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가고,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로 나타났다.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특히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해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향후 암 진료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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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도입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과 같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맹견 사육 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뤄진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 사육 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여부가 결정되며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단,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에 대한 맹견 수입 신고가 의무화됐다. 맹견 생산·수입·판매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도 받아야 하며 맹견 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이 마련됐다.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도 규정됐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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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내년 의대교수 증원 규모 검토…2025년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일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3년 동안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검토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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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 176곳으로 확대…요양병원도 12곳 신규 지정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마다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고 현재는 2019년 말보다 2.3배 증가한 730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을 비롯해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위탁병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 176곳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160곳(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증질환은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안과, 치과의 경우에는 의료수요를 적극 반영해 각각 19곳씩 대폭 확대한다. 안과와 치과의원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각각 27곳과 23곳으로 연말까지 안과는 46곳, 치과는 4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입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도 전년도 지정개수(8곳)보다 확대한 12곳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에 대한 지역별 모집 공고는 이달부터 진행된다. 보훈부는 이처럼 단기적으로 위탁병원을 빠르게 확대해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책 과제를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 민간 의료기관 이용 때 응급진료 지원이 현행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상 전상군경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보훈의료 혁신방안도 수립한다. 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곳씩, 모두 1140여 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와 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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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해 1명 구속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단속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하였다. 또한,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하였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하였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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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까지 비상진료대책 연장 시행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과 진료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토록 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 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인 3월 29일에 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새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환자 곁을 지켜주는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도 제공하고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협박과 같은 위법사례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의사들도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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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행정안전부는 4월 3일(수)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안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3희생자 추념식을 해마다 4월 3일 개최해 왔다. 이번 추념식의 주제인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제주4·3의 정신을 일깨우고 평화의 씨가 날아 곳곳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해져 슬픈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추념식은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 이후 과거를 넘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에 와 있다는 의미를 담은 개막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서 해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질곡의 세월’, ‘4·3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의 내용을 담은 영상이 소개된다. 특히 배우 고두심의 내레이션과 함께 4·3 당시 5살에 아버지를 여읜 김옥자 할머니의 사연도 공개된다. 76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간 할머니의 그리움을 위로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아버지의 영상을 재현하고 할머니의 손녀인 한은빈 양(김해시 영운고등학교 재학)이 편지를 낭독한다. 이와 함께 가수 인순이가 ‘아버지’를 부르며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 도란도란 합창단이 참여해 4·3영령들의 진혼을 기원하는 추모공연으로 추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혼인·입양신고 특례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못한 배우자, 양자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가족관계기록부에 등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 갈등과 대립을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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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매달 20만원 씩 정부가 우선 지급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다만,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한다. 이 밖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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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도체·이차전지 인재 양성할 13개 대학 선정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 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은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양성 체계 ▲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 확충 계획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 내 중복투자 방지와 산업계와의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센터와 첨단산업 기업을 포함한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학의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